용인시 공고 제2025-135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25.04.10.(목) ~ 2025.04.16.(수)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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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용인 은화삼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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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코리아신탁㈜(대표: 이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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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 계 자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 김수훤, 안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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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 공 사 ㈜대우건설(대표: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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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리 자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식)
㈜나로이엔씨 (대표: 위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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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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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24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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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12,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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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49,50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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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공동주택 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4층, 지상21~2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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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수 : 아파트 23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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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5. 03. 07. ~ 202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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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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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점검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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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비 : 126,063,000원
(정기·초기 안전점검비용,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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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122,281,11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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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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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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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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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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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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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함.)
가. 점검종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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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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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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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건축물) : 1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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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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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 52회
▶ 초기점검 : 2회
※ 일정 등 시공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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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옹벽) : 2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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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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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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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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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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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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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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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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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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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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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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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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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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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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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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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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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립‧설치 복합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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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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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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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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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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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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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04.14.(월) 09:00 ~ 2025.04.16.(수) 11: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1)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신청 시 제출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04.16.(수) 14:00 이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90%)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04.17.(목) 09:00 ~ 2025.04.18.(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별관 1층)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서류[양식 참고]
1)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별첨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확약서 1부.
4) 참여기술자 관련
- 기술인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별첨 3]
- 업무중첩도 :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관련
- 용역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별첨 4]
- 업무중첩도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용인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용역에 한함)
※ 허위 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별첨 5]재무상태 건실도(신용등급평가확인서 포함)
7)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8)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9) 지역가점 증명 : 용인시에 소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11) 열람용서류[7.다.(1)~(3) 서류] 별도 구비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04.21.(월) 9:00 ~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용인시(공동주택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31개 업체[붙임 2]
나. 평가기준[참고자료 2]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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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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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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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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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된 31개 업체에 대하여 추첨방식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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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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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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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점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안전점검기관 지정
○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지정 방법을 통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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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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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용인시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지정된 업체에게만 통보되며,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용인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카.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타.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주택과(☎031-324-3284)로 문의 바람. 끝.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1부.
3. 예정공정표 1부.
[양식 1]
확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공고하는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
[양식 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 책임 : ○○○, 분야별 :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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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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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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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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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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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
실적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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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
업무중첩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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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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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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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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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행기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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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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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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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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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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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
기술인
|
계
|
|
|
책임기술자
|
실적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실적
|
|
|
2. 기술인
업무중첩도
|
계
|
|
|
책임기술자
|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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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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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행기관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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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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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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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3]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
|
건
|
백만원
|
|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3.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4]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계
|
|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5]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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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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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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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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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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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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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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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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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참고자료 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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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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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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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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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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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평 가 방 법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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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실적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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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8
|
용인시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용역에 한함.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다.
|
수행기관 실적
|
7
|
|
|
용역
수행실적
|
7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7.0
|
6.4
|
5.9
|
5.3
|
4.8
|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7
|
용인시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용역에 한함.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7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2건 미만
|
2건 이상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
점수
|
7.0
|
6.4
|
5.9
|
5.3
|
4.8
|
|
마.
|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10
|
AAA
|
-
|
AAA
|
9.6
|
AA+, AA0, AA-
|
A1
|
AA+, AA0, AA-
|
A+
|
A2+
|
A+
|
9.2
|
A0
|
A20
|
A0
|
A-
|
A2-
|
A-
|
8.8
|
BBB+
|
A3+
|
BBB+
|
BBB0
|
A30
|
BBB0
|
8.4
|
BBB-
|
A3-
|
BBB-
|
BB+, BB0
|
B+
|
BB+, BB0
|
8.0
|
BB-
|
B0
|
BB-
|
B+, B0, B-
|
B-
|
B+, B0, B-
|
6.4
|
CCC+ 이하
|
C 이하
|
CCC+이하
|
0
|
미제출
|
|
바.
|
가격
|
60
|
|
|
용역비용
|
60
|
ㅇ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명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를 산정
※ 점수 = 60-|(95/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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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가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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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전진단업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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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가점 부여
|
아.
|
감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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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업무)정지·벌점
|
-1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업무)정지·벌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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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단,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경우, 최종 평가결과를 생략하고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만을 송부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7.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9.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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