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고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조달청 공고 R25BK00768142 - 000
[긴급]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 총 261명(2학년 학생 248명, 인솔교원 13명)
※ 참가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 종료 후 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다. 여행장소 : 일본 오사카(유니버셜스튜디오 포함), 교토, 나라 일원
※ 여행 세부 일정 및 코스는 여행사에서 제안
라. 여행일정 : 2025. 10. 15.(수) ~ 2025. 10. 18.(토) [3박 4일]
마.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인상분은 업체부담), 숙박비(오사카시내 4성급 호텔 2인 1실, 조식 3식 포함), 식비(총 7식, 중식 4식, 석식 3식) 차량비(버스 6대 45인승 이상, 현지버스, 학교⇔공항 간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관람료, 현지가이드(각 차량에 1명), 수행안내원 2명, 야간 안전요원, 필요시(일본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바. 기초금액 : 총액 일금사억일백칠십구만육천사백오십원정(₩401,796,450)
1인당 일백오십삼만구천사백오십원정(₩1,539,450)
※ 총액은 부가세포함 금액이며, 총인원 261명(학생 248명, 인솔교직원 13명)으로 산정
사. 항공권 예약 : 해당 기간의 항공권은 본교와 예약되어 있으며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출발시간은 변경될 수도 있음)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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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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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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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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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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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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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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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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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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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본(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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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RF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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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오사카)→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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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RF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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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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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본(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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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TW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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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오사카)→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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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TW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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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하며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 자연 재난 및 전염병 확산, 상급 기관(도 교육청, 재단법인 등) 지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수학여행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지점 미포함)를 두고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함.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문과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G2B)→가격입찰/제안서 접수→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적격업체(부적격업체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 개찰→최저가 업체 낙찰→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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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용역업체 선정절차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 2025. 4. 11.(금) 09:00 ~ 2025. 4. 24.(목) 14: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06(관저동), 동방고등학교 행정실 ☎ 042-333-5881
※ 봉투에 봉함 후 도장(사용인감)날인 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표기 요망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평일 09:00~16:00(업무시간 중 접수가능)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입찰보증서 포함)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허가 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최근 5년 이내 국외 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붙임 9) 1부.
8) 재무제표 또는 재정(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가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1)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2)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3) 현지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1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5) 행선지별 안전계획 1부.
16)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붙임 11) 1부.
17) 기존 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1부.
18)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바.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4. 11.(금) 09:00 ~ 2025. 4. 24.(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30.(수) 14:00 동방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 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의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및 통지
가. 2단계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안 업체별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개찰 전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계약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를 산출근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12. 현지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현지답사 인원은(학부모 및 교직원) 4명 이내로 하며,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현지답사 가이드 1명을
동행하여야 하며 가이드 소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현지답사 기간은 3박 4일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관람지등을 답사
하여야 합니다.
라. 현지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제안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1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작성규격 : A4 용지를 사용하여 상철 제본을 기본 규격하여 작성합니다.
나. 수학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여행 세부 일정은 여행사에서 제안하며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존 수학여행의 틀에서 벗어난 차별화된“학생 고객 중심의 여행“에 중점 (숙식, 여행 장소, 교통 등)
다. 항공 및 차량(버스)운행 계획
1) 수학 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권 확보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
2)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7대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명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수학여행 당일 운행 1호차 운전기사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
3)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5)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 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현지가이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바.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오사카시내에 위치한 4성급 규모의 호텔로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2) 전학생을 동일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합니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5) 인솔 교사실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합니다.
6)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숙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합니다.
8)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숙소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 식사여건
※ 제1일 부터 제4일까지(호텔식 포함)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안 설명회 이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 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조식은 호텔식이며 중식과 석식은 여행 중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습니다.
4)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
아.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 수행, 야간 안전요원, 현지안내원
(각차에 1명씩, 야간 안전요원 50명당 1명, 학교에서 출발시에는 회사에서 2명 안내원 배정)
- 제안서 작성시 회사조직도내 3명이상 국외여행인솔자 보유 업체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1) 제안 설명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국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 학생1인당 1사고에 대한 책임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 업체별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제안서 작성 전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재
14.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 붙임참조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 042-333-5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수학여행 예정일정표 1부.
3.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7.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1부.
8.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부.
9. 최근 5년 이내 국외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1.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12.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1부.
13.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부.
14.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1부.
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6.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7.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1부. 끝.
2025. 4. 11.
동 방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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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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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고등학교
1. 여행 개요
가. 건명 :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예상인원 : 총 261명 (학생 248명, 인솔교직원 13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에 따라 정산함.
다. 여행장소 : 일본 오사카(유니버셜스튜디오 포함), 교토, 나라 일원
라. 여행기간 : 2025. 10. 15.(수) ~ 2025. 10. 18.(토) [3박 4일]
※ 참여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전염병 확산 및 긴급 재난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일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2. 여행 목적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외국여행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비전을 갖기 위함.
3.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 수준
가. 숙소 : 현지에서의 숙소는 오사카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이상 수준으로 2인 1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전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한다. 인접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제안서에 예약가능 호텔 전화번호 기재 → 학교에서 예약가능 확인 필히 함.
※ 학생들 안전 및 관리 지도를 위해 한 건물 숙소에서 수용하도록 권고함.
나. 식사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에 필요한 적정 영양(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10식(생수대금 포함)을 제공한다.
◦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에 정확하게 중식지 전화번호 기재 → 학교에서 필히 확인 함.
4. 교통수단
가. 국내 : 우리학교 출발-도착까지의 왕복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제출 - 차량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나. 항공은 우리나라 회사 위주로 하여야 한다. (항공예약확인서 필히 첨부)
다. 여행 기간 중 현지의 제반 차량은 현지가이드 1명씩 배정을 하고, 학교부터는 2명 배정을 한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 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5. 여행 인원 증감 및 물가변동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가. 여행 인원이 계약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6. 해외여행을 위한 협조
가. 용역업체는 해외여행 학생단체가 세부일정표에 제시된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인솔책임자와 협의 하에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7. 안내자 및 안전요원 선정
가. 본 여행은 해외문화체험인 만큼 여행 진행 시 본교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테마별로 수행 안내원 2명(현지안내원은 별도)을 동행하되,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현지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은 수학여행단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선정자격은 2025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해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에 의한다.
마. 안전요원은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50명당 1명씩 야간에 안전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한다.
8. 여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여행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 및 기사 TIP, 체험 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책자 제작, 여행자 보험, 국내수송버스 등)은 모두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9. 현지에서의 쇼핑
학생단체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 알선은 여행 책임자와의 합의 하에 실시하되 되도록 자제하고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단,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사나 여행사와 관련된 회사나 직원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호객행위 지역투어, 쇼핑이나 팁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추가지출 유도가 없도록 한다.
10.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가. 여행 도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는 학생단체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11.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가. 학생단체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해외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 이상 치료실비 등 현실성 있는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다. 수학여행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학교(행정실 업무담당자)에 제출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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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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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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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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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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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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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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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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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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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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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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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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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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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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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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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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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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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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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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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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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행세부일정 운영
가.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여행사는 수학여행 출발 10일전에 학교와 합의한 여행일정의 항공 탑승확인서, 여행지 호텔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배상, 화재보험가입증명서, 호텔숙소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증빙서류 및 세부일정표를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3. 출입국 수속
가. 학생단체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체험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기 타
가.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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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예정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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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고등학교
1. 여행지 국가 및 도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일원
2. 방문지
제1일차 : 대전(학교) - 공항 – 간사이국제공항 – 오사카성 –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 호텔
(중식, 석식)
제2일차 : 호텔 – 교토(청수사, 니조성, 치쿠린, 산넨자카, 청수사) – 하루카스300 전망대 - 호텔
(조식 , 중식, 석식)
제3일차 : 호텔 – 유니버설스튜디오 재팬(전일견학) - 호텔
(조식, 중식, 석식)
제4일차 : 호텔 - 간사이국제공항 – 공항 - 학교
(조식, 중식)
3. 입장료 : 각종 입장료 포함 등
※ 상기 일정을 기초로 하여 여행사에서 여행코스 제안하시기 바라며 현지코스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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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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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고등학교
제1조(총칙) 동방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동방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25학년도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제공하여“갑”과“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성실하고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학여행 기간) 본교 수학여행 기간은 학년별 일정참조(3박 4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을”은“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섭외, 교통, 숙박, 식사 제공 등 제반사항을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정표는 학교측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수학여행은 참가자가 집결하여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③ 기상악화나 현지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검사비등 인상분은 업체 부담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수학여행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45인승 버스 6대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식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하며, 오사카시내 4성급이상 호텔,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층을 분리 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학교와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다.
※ 학생들 안전 및 관리 지도를 위해 한 건물 숙소에서 수용하도록 권고함.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출발 10일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현장학습 목적에 부합되는 쾌적한 곳이어야 한다.
⑦ 객실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안내, 비상시 대피시설 사전안내(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등이 있어야 하며, 전기안전 점검 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한다.
⑧ 학생들 방에는 성인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주류비치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⑨ 조식은 호텔식으로 하며 학생들의 기호를 메뉴 구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⑩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을”이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제9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공급하되 여행 일정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식단표․알레르기 유발 정보․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알러지 등의 원인으로 현지식 식사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단표는 미리 제공하며,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 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생수 제공 포함)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포함)이상으로 한다.
⑤ 중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⑥ 식당은 현지 규정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곳이어야 한다.
⑦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 동일 차량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일본 현지차량은 현지 운송사업 관련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지차량 정보관련 서류 제출)
③ 차량은 현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 냉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사용금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8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단, 동일차량, 동일도색이 어려울 경우 학교와 상의후 결정
⑤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⑥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⑧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⑪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운전기사는 해당면허를 취득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휴대전화 및 DMB사용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⑬ 운행당일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 “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항공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을”은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을”은 현장학습 출발 10일전까지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가입을 위한 체험학습단의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4조(진행요원)
① “을”은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수행안내원 2명, 일본 현지가이드 6명을 동행하되, 해외 수학여행 인솔경험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는 세부일정에 따라 여행지를 안내하고 현지답사 일정과 수학여행 일정 전반을 협의할 수 있는 안내원 2명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 국내 수행안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기관고시』에 의거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국외여행 가이드 경험 등이 풍부한 자로 배정하고,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위한 동의서와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지가이드는 현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한국어와 현지어에 능통하고 여행지의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및 지리적 위치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교육적인 시각에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버스별 1인 배정한다.
⑤ 안전요원은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50명당 1명씩 야간에 안전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한다.
제15조(일정운영 및 변경)
① “을”은 “갑”에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고 일정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한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변경 전“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교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수학여행 세부일정에 대한 안내책자 제공,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전반, 응급상황시 현지 유관기관 연락처, 상황별 안전교육(지진 및 재난대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되,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학교와 협의한다.
③ 여행도중이나 여행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본 사업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⑤ 학교에 이미 제출한 세부일정과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상대자(여행사)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 입증자료(수학여행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 경비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여행사)는 인솔책임자 및 학교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현지의 신종 플루 및 전염병, AI(조류독감), 광우병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수학여행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에는 학교는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후 취소할 수 있다
⑦ 수학여행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수학여행 종료 후 증빙서류에 의한 사후 정산)하고, 이때의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정산해야 한다.
제16조(사전답사) 사전답사 후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수학여행 일정을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을”은“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낙오자 처리)
①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동행시킨 수행원이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낙오를 제외한 경우, 낙오로 인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7일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본교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책임)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③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발병․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 체결 후 본교 입찰시 제출된 자료와 계약서 및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 “갑”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발병․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해지될 경우
4. 교직원 및 학부모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7조 제4항에 의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아니했을 경우
제24(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
1. 수행경험(10점)
-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중·고등학교 국외여행
수행실적
- 평가기준 : 15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A. 7개교 이상
B. 5개교 이상
D. 3개교 이상
E. 실적없음
|
10
8
6
0
|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2.1. 수학여행 수행 조직
|
5
|
3
|
1
|
2.2.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소지여부 등
|
5
|
3
|
1
|
3. 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
9
8
7
|
|
|
정성적
평가
(60)
주관적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3
|
1
|
4.2.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1
|
4.3. 수학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 적합성
|
5
|
3
|
1
|
4.4.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적 효과
|
5
|
3
|
1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 당 인원수
|
10
|
6
|
2
|
5.2. 소방 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5
|
3
|
1
|
5.3. 급식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부대시설 등
|
5
|
3
|
1
|
6. 행사 질적 수준(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5
|
3
|
1
|
6.2.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
5
|
3
|
1
|
7. 교통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여부,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관련
|
5
|
3
|
1
|
7.2. 국내 및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활용평가
|
5
|
3
|
1
|
필수
조건
(10)
안전
관련
|
8.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8.1.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3
|
1
|
8.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및 보험가입 현황
|
5
|
3
|
1
|
합 계
|
100
|
|
|
[붙임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O, AA-
|
A1
|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
9.9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8
|
AO
|
A2O
|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
9.7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5
|
BBBO
|
A3O
|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
9.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3
|
BB+, BBO
|
B+
|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
9.0
|
BB-
|
BO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7
|
B+, BO, B-
|
B-
|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
8.5
|
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동방고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방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문에 정한 제출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동방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2025. .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동방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 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3. 국외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중․고등학교 150명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시스템에서 발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증빙자료는 원본 1부에만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확보 등
|
나. 차량(버스)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현황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 제시
|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등)
-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별도 기재
- 위생 및 안전 계획 기재
|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현지 학생후송대책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사. 기타 특이사항 기재
[붙임 9]
최근 5년이내 국외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국외 여행(수학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방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동방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1]
서 약 서
1. 본사(인)은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하여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용역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입찰 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귀교에서 요구한 일체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3. 만약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자인 본 업체에게 있음을 확약하는 바,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동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동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업체명 대 표 (인)
동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257mm×367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동방고등학교
학생수 : 명
|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257mm×364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수 학 여 행 비 산 출 내 역 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48명, 교직원 13명 (총 261명)
3. 기 간 :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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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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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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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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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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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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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원× 명=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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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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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청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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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
|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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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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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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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
|
|
3
|
숙식비
(숙박 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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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3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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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료 : 원× 명× 박 =
- 식 비 : 원× 명× 식 =
|
|
|
4
|
중석식비
|
중식 4식
석식 3식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
|
5
|
입장료
|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6
|
기타
|
여행자보험
|
원 × 명 =
|
|
|
알선수수료 등
|
원 × 명 =
|
|
|
|
원 × 명 =
|
|
|
합 계
|
|
|
1인당 소요액
(합계/유상부담학생수)
|
□ 학생
|
A조: 원/ 명 = 원
B조: 원/ 명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붙임 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방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 담당(자) 및 발주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 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동방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7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6]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동방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제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7월 26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7]
여행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동방고등학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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