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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7309-000 공고일시  2025/04/11 09:09
공고명 장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담당자 정설아(☎: 051-220-41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1,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49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의거“장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관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장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사업금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마. 공고기간: 2025.4.11.(금)∼4.22.(화)


2.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1)’과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 허용

    1) 물리적 개선프로그램(기술분야): 다음 가), 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른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기술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23조(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2) 마을공동체 지원프로그램(사회·경제 분야)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따른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에 따라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에 의해 설립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에 의해 지정된            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의해 설치된 사회            복지관 등

     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거나 운영 위탁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 관련 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라)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중 국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마)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사)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 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에 의해 설립된 법인

      아) 국가종합조달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학술․연구            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1)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 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 대표사는 “다항 1)호(기술부문)”의 자격업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3) 제안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 비율을 표시, 제안서에 포함)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는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 ⛋

구분

추진 일정

비고

1.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4.11.(금) ∼ 4.22.(화)

•나라장터(g2b)

2. 질의 및 답변

4.12.(토)∼4.15.(화)

•질의: e-mail 접수(4.12.(토)~4.14.(월))

•답변: 4.15.(화) 개별 통보

3. 가격 투찰

4.18.(금)09:00 4.22.(화) 10:00

•나라장터(g2b)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4.22.(화) 09:00~17:00

접수처:사하구청본관3층도시재생과(☎220-5914)

•방문 접수만 가능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제출 업체 대표(대리인) 참가

5. 제안서 평가

4.29.(화)14:00(예정)

•장소: 사하구청 본관2층 상황실(예정)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5.1.(목)

•우선 협상적격자 개별 통보

7. 협상 및 계약체결

25.5.30.(금)한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위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나라장터 및 사하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5.4.11.(금)∼4.22.(화)

  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사하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다. 질의 및 답변: 서면질의(전자메일)에 한함

    ※ e-mail(ny7438@korea.kr)발송 후 유선(051-220-5914) 확인 요망

   1) 질의접수: 2025.4.14.(월) 18:00까지

   2) 답변: 2025.4.15.(화) e-mail로 답변 통보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2025.4.22.(화) 09:0017:00까지

   2) 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재생과(본관3층)

   3) 방법: 직접 방문 제출(17:00 내 도착분에 한함)

     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나) 응모자(대표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다)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업체별 추첨

   4)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가)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계약체결 전) 되거나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해지 절차에 따름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시: 2025.4.29.(화) 14:00(예정)

   2) 장소: 사하구청 본관2층 상황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3) 방법

     가) 제안발표는 업체별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자는 입찰 참가     업체의 정규직원이 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다) 제안 설명(PPT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 및 가격평가(20%)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산점수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합산점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 참가자(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 참가자(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법령, 예규, 지침(고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4)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5)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본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한 소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본 용역의 사업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계약       상대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       으로 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하기 바랍니다.

     1)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사하구 재무과    ☎ 220-4144

     2) 제안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사하구 도시재생과  ☎ 220-5914

     3)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 사하구 소통감사실   ☎ 220-5901

     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