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제일중학교 공고 제2025- 4 호
수원제일중학교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기술]·가격 동시))
수원제일중학교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수원제일중학교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체험학습 기간
|
2025. 5. 26.(월) ~ 2025. 5. 28.(수) (2박 3일)
|
체험학습 장소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일대
※[붙임 1] 세부 일정표 참조
|
기 초 금 액
|
金오천이백칠십이만칠천오백원(₩52,727,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05명(학생 90명 및 교사 15명) 예상인원 기준
※ 희망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여 행 경 비
|
□ 교통비: KTX, 전세버스 45인승 3대 임차료
□ 숙식비: 2박 6식(1식 4찬 이상), 호텔・리조트급 이상, 레크레이션 가능
※ 불포함사항: 중식비 1식은 자유식으로 진행하여 여행경비에 불포함
□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레크리이션비
□ 안전요원 경비: 주간 3명 3일, 야간 2명 2일
□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기타 일체의 경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2단계입찰(규격[기술]-가격 동시), 규격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
|
예 정 인 원
|
105명 (학생 90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1)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으로 인한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2) 인솔자 비용은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3) 예상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함
(산출기초자료는 붙임 12 참조)
|
입찰서(제안서・가격) 접수개시
|
2025. 4. 11.(금) 10:00
|
입찰서(제안서・가격)
접수마감
|
2025. 4. 21.(월) 14:00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방법
|
① 제출기간: 2025. 4. 11.(금) 10:00 ~ 2025. 4. 21.(월) 14:00
평일 09:00~16:00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4.21(월) 14:00까지)
② 제출장소: 수원제일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2층)
③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방법
|
① 제출기간: 2025. 4. 11.(금) 10:00 ~ 2025. 4. 21.(월) 14:00
②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③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개 찰 일 시
|
2025. 4. 23.(수) 10:00
※ 개찰일시는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 찰 장 소
|
수원제일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기타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함(산출기초자료는 붙임 12 참조)
□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은 경비(입장료, 관람료 등)는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교통비, 숙식비, 입장료 등)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으로 인한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 인솔자 비용은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기술]-가격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시행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본사(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방식으로 실시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 [붙임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조건이므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만 가격
개찰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5. 4. 11.(금) 10:00 ~ 2025. 4. 21.(월) 14:00
※ 평일 09:00~16:00 제출 가능 (토·일·법정공휴일 제출 불가, 4.21(월) 14:00까지)
2) 제출 장소: 수원제일중학교 교육행정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244번길 37-52)
3)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FAX 등 제출 불가, 방문 제출만 가능)
- 본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만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을 때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5) 제출 서류
가) [붙임 6]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붙임 7] 각서 1부.
다) [붙임 8] 확인서 1부.
라) [붙임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8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 후송대책 반드시 수립
마) [붙임 10]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2022.1.1. 이후 공고일 전날까지 완료한 100명 이상의 중・고 수학여행 실적만 인정
-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바) [붙임 11] KTX 승차권 발급(운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자)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차)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카)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타)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사본 각 1부.
파) 국세청 발급 2023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하)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인력보유 확인용)
거) 자격증소지자(국내 여행안내사 포함)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너) 숙박 및 식사,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러)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본은 사용 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5. 4. 11.(금) 10:00 ~ 2025. 4. 21.(월) 14:00
2) 제출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5. 4. 22.(화) 12:50~,
※ 별도의 과업 설명, 제안설명회는 없음, 학교 일정, 장소 변경 가능
나. 제안서 평가방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 5]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로 확정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5. 4. 23.(수) 10:00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사전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 예정
나. 개찰 장소: 수원제일중학교 입찰집행관 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생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수원제일중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의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만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수원제일중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 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31-255-2953),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031-241-7796)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6. 입찰참가 신청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10.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1. KTX 승차권 발급(운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2~17. 낙찰자 제출용 서식 각 1부.
2025. 4. 4.
수원제일중학교장
경상도문화권(부산-거제-통영)
일정
|
지역
|
시간
|
세부일정
|
1일차
5.26.
(월)
|
수원
|
08:00
|
수원역 집결
|
08:46~11:32
|
수원 → 부산역
|
11:30-12:00
|
부산역 도착 후 차량 탑승
|
부산
|
12:30-13:30
|
중식
|
14:00-15:00
|
해운대해수욕장-동백섬
|
15:20-16:20
|
부산아쿠아리움
|
16:40:17:20
|
해변열차
|
19:00-19:30
|
숙소 도착 및 정리
|
19:30-20:30
|
저녁식사
|
거제
|
20:30-22:30
|
반별 자유활동
|
22:30
|
점호 및 취침
|
2일차
5.27.
(화)
|
거제
|
07:00~08:30
|
기상 및 조식
|
09:00
|
숙소 출발
|
09:30-10:30
|
포로수용소유적공원
|
11:00-12:00
|
거제케이블카
|
12:30-13:30
|
중식
|
통영
|
14:00-15:00
|
화현해수욕장
|
16:00-17:00
|
루지체험(2회)
|
17:30-18:30
|
저녁식사
|
거제
|
19:00-21:00
|
레크레이션, 장기자락
|
22:00-22:30
|
점호 및 취침
|
3일차
5.28.
(수)
|
거제
|
07:00~08:00
|
기상 및 조식
|
08:30
|
숙소출발
|
부산
|
10:30-12:40
|
용두산 공원-국제시장-중식(자유식)
|
13:00
|
부산역 도착
|
수원
|
13:18-15:56
|
부산역 → 수원역
|
〔붙임 2〕
제1조 (총칙) 수원제일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④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부산, 거제, 통영 일원으로 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5. 5. 26.(월) ∼ 2025. 5. 8.(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인원)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인원은 총 105명(학생 90명, 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나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KTX 왕복, 미확보 시 체험학습 여행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므로 우선 확보되어야 함), 숙식비(호텔,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 6식, 레크레이션 가능 시설 포함), 버스임차비(45인승 3대,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기사식비 등 포함), 안전지도사(주간인솔 3명씩 3일, 야간지도 2명씩 2일) 경비, 입장 및 체험비, 레크레이션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불포함 사항 : 중식비 1식은 자유식으로 진행하며 여행경비에 불포함)
제7조 (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착수보고)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 예약확인서, 주제별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있는 참가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특급호텔・리조트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 모두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 배정은 되도록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계절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에서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⑪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⑫ 인솔 교사 숙소는 학생 지도가 쉬운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⑬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식 시설 대표 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업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7. 가스사고배상(대인・대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 1년 이내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검사필증 각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13. 위생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제10조 (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외부중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 총 6식을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④ 자유식 일정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⑤ 또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학생 과반수가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으면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급식사고 발생 시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⑪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 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5. 건물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위생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
제11조 (열차수송)
① 출발 및 도착 열차는 KTX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열차 탑승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날짜별
|
이동경로
|
좌석수
|
비고
|
2025. 5. 26.(월)
|
수원→부산
|
105
|
8:46
|
2025. 5. 28.(수)
|
부산→수원
|
105
|
13:18
|
②“공급자”는 탑승권 발급 및 절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 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원역 집결에서 도착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12조 (교통편)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총 3대는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따른 차량 만료일 이전 차량이면서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운행 차량은 냉‧난방시설, 안전띠, 비상 탈출용 망치, 소화기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구급약품(약품 유통기한 확인 필)을 필수 비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20분 이상 소요)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사 식비, 기타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⑪ 운행 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토록 한다.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
양식
|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수원제일중학교
|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전면 유리창 오른쪽 아래 끝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⑫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띠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⑬ 운송사업자는 출발 전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안전점검표”을 제출하며,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수요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일정 중에 교직원 혹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⑮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⑯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운행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때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⑰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1)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2)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3) 이동 때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4) 2시간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5) 이동 중 안전띠 착용 지도
⑱ 지연배상금: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당 매 출발지 10분 지연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를 공제 한다.
⑲ 열차와 버스안에서 학생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⑳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각 1부.
8. 차량 배정현황 1부.
9.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한 서류
제13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은 수원역 집결 장소에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수원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현장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따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공급자”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 (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천재지변, 코로나19 상황 악화, 현지 상황 등으로 당일 레크리에이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정산 시 레크리에이션 비용은 감액한다.
제16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3명, 야간 2일간 각 2명으로 배치한다.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 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수한 자로, 출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으로 동행하는 자의 명단, 재직증명서,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할 수 있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①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이들을 격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두어야 하며,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조치한다.
제18조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20분 이상 소요)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지역별 긴급 호송병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9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하면서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현장체험학습 도중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학생 90명, 인솔 교사 15명, 총 105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참가인원의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국내여행 표준약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 처리하되, 분쟁이 있을 경우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제출한다. 입장료 및 체험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관람 인원수 표시, 입장료 인원수만큼만 입장료 금액 지급)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유료 입장료 등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산이 끝난 후에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⑤ 용역대가는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으로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최종 참가인원이 정해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체험학습이 취소된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3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3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따른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 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 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할 때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로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 기간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수원제일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수원제일중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5)
|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최근 3년간, 10점)
- 2022.1.1. 이후부터 공고일 전날까지 체험학습 수행실적(100명 이상 중, 고 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인정)
|
A. 10건 이상
B. 5건~9건
C. 0건~4건
|
10
8
6
|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국내 여행안내사 자격 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5명
C. 3명 이하
|
10
8
6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5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75% 미만
D. 미제출
|
5
4
3
0
|
|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75%미만
D. 미제출
|
5
4
3
0
|
|
○교통(5점)
- 차량의 연식(2020년식 이후 차량 보유 대수)
|
A. 10대 이상
B. 5명~9대
C. 4대 이하
|
5
4
3
|
|
주관적 평가
(65)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숙박시설 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 간 소음, 집기류 현황, 소방시설 적정 배치 등
|
10
|
7
|
5
|
3
|
0
|
- 수용계획의 적정성(면적대비 객실당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 동일 건물 수용 여부)
|
5
|
4
|
3
|
2
|
1
|
-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등)
|
5
|
4
|
3
|
2
|
1
|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위생 안전, 좌석 수 등)
|
5
|
4
|
3
|
2
|
1
|
○교통 및 식사(외부식) 제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식사 제공 능력(외부식)(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행사의 질적 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
10
|
7
|
5
|
3
|
0
|
- 학생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5
|
4
|
3
|
2
|
1
|
필수조건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등
|
필수
|
|
합 계
|
100점
|
|
평정자 : (서명)
※ 객관적 평가 기준
① 체험학습 수행실적 :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 2022.1.1.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완료된 100명 이상의 중, 고 수학여행 실적만 인정(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인력보유현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자(기준: 최근 3개월 이내)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인력보유로 인정
③ 제안 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발급 2023년도 표준재무제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4년 한국은행 발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2023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 주관적 평가 방법 : 위원별 주관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시행
〔붙임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수원제일중학교 공고 제2025- 호
|
입찰 일자
|
. . .
|
입찰 건명
|
수원제일중학교 2025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 날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수원제일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귀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용역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 본교 제시 양식 이외에 업체에서 제작한 별도 양식의 제안서 제출 가능
※ 황색 글씨로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TEL) FAX)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1. 결산이 확정된 2023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2.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인원수
|
|
|
|
|
|
|
|
주) 1. 2022.1.1. 이후부터 공고일 전날까지 완료된 용역만 인정(진행 중인 사업 제외)
2.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인정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 분야 근무경력
|
소지 자격증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문별 협력 내용
|
책임자/연락처
|
차량
|
○ ○관광
|
이 ○ ○
|
학생수송(경상도일원)
|
|
숙박
|
○ ○ 리조트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주야간
안전요원
|
○ ○
|
김 ○ ○
|
일자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
※ 소지 자격증 해당 시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국내 여행안내사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 구간)
|
비고
|
5. 26.
~
5. 28.
|
|
|
|
|
|
|
|
|
|
|
|
|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 (세부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 기재
|
나. 열차 이용(예약) 계획
열 차 명
|
수원역 출발(5.21)
|
부산역 출발(5.23)
|
비고
|
시간
|
좌석수
|
시간
|
좌석수
|
KTX
|
|
|
|
|
|
다. 차량 확보 및 차량 운행 계획
1) 차량업체 일반 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
※ 보유 대수에는 불법 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 운행계획
운행구간
|
운행일자
|
운행차량
등록번호
|
차량
연식
|
운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승
인원
|
차량 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1일차
|
경기80바 0000
|
2016
|
|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시 참고사항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 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 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계약 특수조건 참고하여 관련 서류 제출
|
라.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박 시설 일반현황
|
층 별 투숙 인원
|
비 상 시
대피 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1등급
|
0000
|
000명
|
|
|
0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
|
1층
|
000명
|
|
2층
|
000명
|
|
3층
|
000명
|
|
※ 작성 시 참고사항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명시
-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 배상, 생산물 등)
- 시설관리 안전점검표 첨부(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건물배치도, 층별 배치도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반드시 기재
- 계약 특수조건 참고하여 관련 서류 제출
|
2) 세부 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 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 인원 :
3) 숙식 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 ※ 사진 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으면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마. 식사 여건 (6식 식단: 숙소 4식)
1) 업체 현황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 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1일차
|
중식
|
|
|
|
|
|
|
|
|
외부식
|
석식
|
|
|
|
|
|
|
|
|
숙소식
|
2일차
|
조식
|
|
|
|
|
|
|
|
|
숙소식
|
중식
|
|
|
|
|
|
|
|
|
외부식
|
석식
|
|
|
|
|
|
|
|
|
숙소식
|
3일차
|
조식
|
|
|
|
|
|
|
|
|
숙소식
|
중식
|
|
|
|
|
|
|
|
|
자유식
|
석식
|
|
|
|
|
|
|
|
|
|
2) 식당 내・외부 사진
※ 작성 시 참고사항
- 일자별 조, 중, 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 국과 밥 제외)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 안전 등 기재)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식수: 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
바. 레크레이션 계획(운영계획, 일정, 지도자 배치 유무, 자격증 등)
6.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식 시설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차량, 병원명, 전화, 담당자, 숙소에서 병원까지 소요 시간 등 기재)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계획
다. 숙식 시설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라.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귀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업체명) 성명) (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상철하여 제본한다.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을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숙박형)으로 운영한다.
나.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다.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통합 수용하도록 한다.
라. 현장 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마. 코스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 인원 기재한다.
나.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하며 탑승 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학생 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임의(종합)와 책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라.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한다. (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마. 운행 차량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연식이 되도록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한다.
4. 숙식 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식 시설 여건을 기재한다.
나. 숙식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다. 숙식 업체 전경과 숙소 내부 실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한다.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 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 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 기재
마. 숙식 시설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한다.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 가동 및 온 냉수 현황 등)를 기재한다.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의 설비 사항을 기재한다.
아.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소방 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 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 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은 호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차.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카. 안전요원(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숙박시설 4식)
가.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 배상 ․ 생산물 ․ 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을 제출한다.
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6.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 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 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운전사의 음주운전 금지 및 취침 시간 확보로 안전 운행 보장 등)
나. 숙식 시설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을 기재한다.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학생·교사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주제별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이 제시된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여행자보험은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원제일중학교에 제출한다.
8. 업체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9.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을 제시한다.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지도사(주간인솔)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다. 숙식 시설의 안전지도사(야간경비) 계획을 제출한다.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 10〕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
〔붙임 11〕
KTX 승차권 발급(운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수원제일중학교 2025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경상권)을 위한 KTX열차 발급(운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
※ 임의 서식으로 일자와 시간, 좌석수 명시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 명 : 수원제일중학교 2025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105명(학생 90명, 인솔 교사 15명)
3. 기 간 : 2025. 5. 26.(월) ~ 2025. 5. 28.(수)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열차비
|
왕복(수원역-부산역)
|
원 × 명
|
|
KTX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45인승),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체험학습 장소 간 원 × 8대
|
|
|
3
|
숙식비
(2박6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 제외
4찬 이상
|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6식
|
|
조식2식 및 석식2식 포함
|
5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가입
|
□ ○○ (기준) (학생)
- × 명=
□ ○○ (기준) (교사)
- × 명=
|
|
|
7
|
레크레이션
|
레크레이션 경비
|
□ 원 × 명
|
|
|
8
|
안전지도사
|
주간인솔
야간지도
|
□ 안전지도사(주간인솔)
- 원 × 명 × 3 일
□ 안전지도사(야간지도)
- 원 × 명× 2 일
|
|
|
9
|
기타(기타경비 포함시 상세 표기)
|
□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
|
|
2025년 월 일
업체명 (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수원제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수원제일중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원제일중학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수원제일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수원제일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수원제일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수원제일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열차 발권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수원제일중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244번길 37-52
수원제일중학교장 하양근 (인)
|
"공급자"
대표자 : (인)
|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수원제일중학교의「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받은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히 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 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
교육내용
|
|
교육여부
(O,X)
|
◇ 수원제일중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자 아니 한다.
|
|
◇ 위탁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한다.
|
|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수원제일중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교육일시
|
2025.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붙임 17〕※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귀 기관의 (계약명: 수원제일중학교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제일중학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