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LMH00962025-05477-01 공고일시  2025/04/11 09:58
공고명 [A033]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등 8건 설계용역
공고기관 제7군단 수요기관 제7군단
공고담당자 고웅재(☎: 02-640-55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2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8 11: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11 09:00 ~ 2025/05/12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9,722,000 원
   
배정예산
169,722,000 원
   
추정가격
154,292,727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A033호

(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등 8건 설계용역(A033)

   나. 용 역 비 : 169,722,000원('25년 : 141,464,000원 / '26년 : 28,258,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2개월

   라. 용역현장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남도 사천시 일원

   마.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5. 04. 11.(금)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마감

:

'25. 04. 18.(금)

10:00 ~ 11:00

    가) 11:00까지 도착 업체 및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제7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 및 평가 참고

    나) 사전심사 신청: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신청을 필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 시에는 입찰참가등록이          제한되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통보

:

'25. 05. 02.(금)

사업수행능력평가 합격업체에 한함

  4) 입찰참가등록 마감       

:

'25. 05. 12.(월)

17:00

  5) 입찰서 제출 마감 / 개찰 

:

'25. 05. 13.(화)

10:00 / 10:30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6개社 이내에서 제1항을 충족하는 업체가 대표사공동수급(분담이행)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53-972-7137)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보증금(관련법령에 의한 면허/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면제, 면제사유 5호 및 6호로 입력) 또는 전자보증서

       ※ 피보험자 : 제7군단(사업자번호 : 126-83-04316)

   나. 주 대표업체와 공동도급업체는 G2B 및 D2B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 대표사는 명시된 기한내에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 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 및 평가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첨부된 해당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조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설계용역 담당자(042-550-2921)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안내 * 국방시설본부와 국군복지단의 행정안내실은 동일장소입니다.

       1) `25. 4. 18.(금) 10:00 ~ 11:00 /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만 제출 가능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오류는 제출한 용역회사의 책임입니다.

          * 마감시간(위병소 출입기준) 이후에는 서류제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평가서는 위에 명시된 접수마감 일시까지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2) 접수와 평가는 별개이므로 ‘접수완료’가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등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접수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일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3) 평가서 제출장소인 국방시설본부는 차량 대기장소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 용산고등학교(버스), 숙대입구역 3번 출구(지하철)

       4) 접수장소 공간을 고려하여 업체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5) 평가서 제출 시 부대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11.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4”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6개회사 이내에서 “4-나-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주대표업체와 분담업체는 G2B에 업체등록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표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회계과(☏031-640-5522), 감찰실(☏031-640-140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사서함 900-1호 제7군단(17414)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031) 640-5522 제7군단 재정실 회계과

       2) 설계/감독 담당     : (053) 972-7137  경상시설단 설계과

       2) 사업수행능력평가   : (02) 748-4283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3. 공지사항

   가.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 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제반서류,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1.


육군 제7군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