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0-34호(2020. 09. 25.)
조달청 고시 제2023- 8호(2023. 03. 30.)
조달청 고시 제2023-23호(2023. 06.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용역 카탈로그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카탈로그”란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상품으로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능이나 특징ㆍ조건ㆍ가격 등에 대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양식을 말한다.
4. “카탈로그 계약“이란 영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품질ㆍ기능ㆍ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납품대상업체”란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또는 견적요청을 통하여 선정된 과업을 이행할 업체를 말한다.
8. “계약금액”이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카탈로그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가격과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9.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말한다.
10.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11.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카탈로그 계약 상대자별로 계약품목 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13. “신기술 서비스업무 심의회”란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카탈로그 계약 체결
제4조(카탈로그 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상용화는 되어 있으나 업계 공통의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카탈로그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2. 신기술 서비스 또는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2개사 이상
제5조(구매입찰공고) ①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기간이 종료되어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이 카탈로그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입찰공고 수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 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적격성 평가 및 카탈로그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3. 카탈로그 [별지 제3호 서식]
4.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 (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카탈로그 등록 및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가격, 상품, 제공 서비스 등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카탈로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카탈로그 수정은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카탈로그 계약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에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카탈로그 계약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⑥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자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해당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종료일이 당해 공고종료일 이전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업체 선정
제10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업설명서를 첨부하여 견적요청 할 수 있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 : 1인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인 이상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물품이 결합된 용역 계약 형태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렌탈 등의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조사(공급사인 경우 공급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판단) 2개사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제조사만(동일 제조사의 공급자 다수) 있는 경우 해당 공급자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제안서 제출기간) ①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견적요청인 경우 : 만 3일 이상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제안요청인 경우 : 만 5일 이상
② 제안서 제출기간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정한 제안서 제출마감일시(이하 “제안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ㆍ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2.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③ 제안 관련서류를 허위, 위조·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제37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가격 제안) ① 제안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상품에 대하여 제안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카탈로그에 제시한 금액과 달리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서 유효기간) 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서 미제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 요청 대상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제안의 재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자가 없거나 1인만 제안(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인에게만 제안 요청한 경우는 예외)한 경우
2. 최저 제안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을 3 근무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가격협상을 거쳐 그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안 취소) 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제안 마감일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제안서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별표3]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제21조(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동점자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복수인 경우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안서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별표 3]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다만,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다만,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사후관리 취득점수와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②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해서 추첨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관리
제24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6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카탈로그 상품에 대한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 카탈로그 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을 것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 것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구매입찰공고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용역이 카탈로그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종전 계약 계약종료 후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카탈로그 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이행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 계약을 포함한 총 카탈로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제29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상대자의 입찰 공고에서 정한 계약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품질관리 의뢰) 계약담당공무원은 언론 등에 의해 품질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품목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32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특수조건제18조제1항제2호및제5호)
3. 가중 또는 감경 없이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 참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제35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카탈로그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공동수급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7조(불공정행위 이력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계약이행실적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39조(세부집행기준 등) 조달청장은 다양한 카탈로그 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세부 업무처리기준, 심의회 심의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교육이수)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카탈로그 계약을 포함한다)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카탈로그 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카탈로그 계약의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2(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0.>
이 고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별표 1】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적격성 평가 결격사유(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
결 격 내 용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용역업체는 면제)
|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평가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B+, B0, B-
이상
|
B- 이상
|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적격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결격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여부 확인 시 창업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불공정행위
|
세부 위반 내용
|
부과
점수
|
뇌물
|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
10
5
3
2
|
담합
|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
10
5
|
허위서류
|
가. 허위서류, 위조․ 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허위서류, 위조․ 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
5
3
3
|
안전사고
|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
5
3
8
5
3
|
※ [주]
①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 계약종료일 기준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신인도 감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일 기준 과거 2년 이내(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2018.1.1. 이후인 건에 한함)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동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동 처분 또는 조치가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별표 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
(제11조 제2항 관련)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한도
|
기본 평가항목
(7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0점 이상
70점 이하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20점 이하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10점 이하
|
신인도
(-1.75~+1.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임금체불
|
-0.5점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고용우수기업
|
+1점
|
일자리 으뜸기업
|
+0.5점
|
선택 평가항목
(30점 이하)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5점 이하
|
서비스 수행능력
|
서비스 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
5점 이하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
5점 이하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5점 이하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1.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평가항목과 선택평가항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각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한다.
가. A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 간 계약 용역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일정한 규격, 품질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나. B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 간 계약 용역의 규격, 품질,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2)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품질의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6.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
가격평점(점)=배점×{1-2×(
|
제안가격
|
-
|
95
|
)}
|
제안평균가격
|
100
|
|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
가격평점(점)=배점×{1-2×(
|
제안율
|
-
|
95
|
)}
|
평균제안율
|
100
|
|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납품실적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해당제품 납품실적
|
납품금액
|
|
납품수량
|
|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누적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누적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4)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다. 경영상태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배점×배율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율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0.9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0.9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제외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점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
-0.1
|
누적점수 20점이상
|
-0.25
|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
평가기준
|
가점
|
전체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율
|
대기업
|
3% 이상
|
3% 이상
|
+1점
|
중기업
|
4% 이상
|
3% 이상
|
+1점
|
소기업
|
5% 이상
|
3% 이상
|
+1점
|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 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자료(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1개월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6) 일자리 으뜸기업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마. 적기납품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납기지체
여부
|
납기지체율
|
평점(점)=배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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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지체율(%)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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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x 100
|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되, 세부 평가대상기간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19.12.31. 이전인 경우: 과거 1년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0.1.1. 이후 2020.12.31. 이전인 경우: 과거 2년 이내. 단, 2019.1.1.이후 건에 한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과거 2년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1(%)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바. 서비스 수행능력
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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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행능력
|
서비스 이용 목적에 따라 중요 평가요소를 자체 선정하여 평가
<평가요소 예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 인력 보유 현황, 자격 인증 취득현황, 장비보유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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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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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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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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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x 0.8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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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x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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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수행능력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평가 결과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선호도
1)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아. 지역업체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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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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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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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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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업체 여부는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특별시, 특별 자치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범위로 평가한다.
2)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4)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5)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자. 사후관리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차. 약자지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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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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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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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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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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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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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배점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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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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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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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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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카.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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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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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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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배점 × 0.4
|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별지 제1호 서식]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 납 품 기 한 :
○ 계 약 방 법 : 카탈로그 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 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카탈로그 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x년 x월 x일임
○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x년 x월 x일~x년 x월 x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00업(업종코드 : 0000)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카탈로그 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카탈로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탈로그 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계약금액 제시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제출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 에서 제외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평가 및 심사표(「「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④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관련 서류
⑤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자료 (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
⑥ 카탈로그 (별지3호)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입찰공고 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팀}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카탈로그 계약 대상자는 계약금액을 제시할 때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카탈로그 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호, ‘00.00.00.)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0000.00-000-0, ‘00.00.00)
④「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0000.00-000-00, ‘00.00.00)
⑤「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공고 제0000- 호, ‘00.00.00.)
⑦「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 호, ‘00.00.00.)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 호, ‘00.00.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를 검토 후 카탈로그 계약 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카탈로그 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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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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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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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서류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각 1부.
조 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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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서비스 상품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2-2호 서식]
1. 적격성평가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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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성평가 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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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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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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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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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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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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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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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공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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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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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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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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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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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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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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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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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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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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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성 평가(총괄) (* 필수 확인사항)
자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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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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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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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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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카탈로그 계약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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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별 거래실적 (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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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가 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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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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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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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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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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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또는 파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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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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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실정에 따라 수정 사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양식에 있는 해당항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작성
5. 카탈로그 평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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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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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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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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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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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은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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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은 안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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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자격 사항은 설명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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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은 표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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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방법(사후관리)은 안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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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안내는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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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방법은 설명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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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지역 및 조건은 안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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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상품의 가격은 적정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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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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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평가항목의 작성내용이 충실한가를 확인하며, 모든 평가항목이 충족될 경우 적합으로 평가한다.
2. 평가예외의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항목별 부적합 있을 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예) 인증 및 자격증 등 불필요/ 발권수수료입찰/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 등
[별지 제3호 서식]
◯◯◯◯(세부품명) 카탈로그
1. 상품 일반정보
ㅇ 카탈로그 상품명
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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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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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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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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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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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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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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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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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용역 운영 및 수행 능력
2. 상품 상세 설명
ㅇ 제공용역에 대한 상품 설명
ㅇ 제공용역의 특․장점
ㅇ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ㅇ 수행 실적
ㅇ 보증 방법(사후관리)
ㅇ 납품 방법
ㅇ 검사 ․ 검수 방법
ㅇ 공급지역 및 조건
ㅇ 상품별 가격
ㅇ 그 밖에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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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종합평가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로 종결된다.
제4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도탈퇴)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까지 본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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