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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3623-00 공고일시  2025/04/11 10:09
공고명 2025년 강원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강릉권)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담당자 김대훈(☎: 033-811-60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1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11 14:00 ~ 2025/04/2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900,000 원
   
배정예산
220,900,000 원
   
추정가격
200,818,182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5036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설계금액

(부가세포함)

용역기간

2025년 강원본부 관내 포장 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강릉권)

폐아스콘 : 5,624톤

금220,900,000원

착수일로부터 2025.12.30까지

폐콘크리트 : 1,546톤

※ 세부 과업은 ‘설계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건설폐기물 적격심사, 지문인식 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1. 14:00 ∼ 2025. 4. 21.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1.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①,③,④항” 또는 “②,③,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의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여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종합)처분” 허가를 득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가 포함되어야 함)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①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강원본부 도로부(☎033-811-6115) 및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본 용역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② 구성원수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③ 대 표 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체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먼저 전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대표사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분담내역에는 분담분야(출자비율이 아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대표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⑧ 우리공사 「공동계약 운용기준」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공사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대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상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 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입찰은 환경부고시 제2024-287호(2025.01.0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5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에서 정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①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2025.06.30.까지 한시적용)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과업내용서, 공동계약운용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④ 공동수급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사항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항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 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광장/자료실/공통’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① 본 용역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② 본 용역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공사(부산경남본부 재무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⑧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⑨ 본 용역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강원본부 재무부(☎ 033-811-6025)

 ☞ 당해 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강원본부 도로부(☎ 033-811-6115)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강원본부 재무부장(☎ 033-811-6024)

 ☞ 당해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강원본부 도로부장(☎ 033-811-611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강원본부장(☎ 033-811-6007)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강원본부)

 - 주소 : (우)263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873(태장동 1889번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재무부

 - 위치 : 영동고속도로 원주나들목 입구



2025.  04.  11.

한 국 도 로 공 사 강 원 본 부 장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2025.01.02.)의 [별표] 발췌)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2025. 1. 2.]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반드시 확하시기 바랍니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3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2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47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15

0.36

B

6

0.27

C

4

0.18

D

3

0.09

기본배점

-

2.64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9.91

BBB+

A3+

9.82

BBB0

A30

9.73

BBB-

A3-

9.64

BB+, BB0

B+

9.55

BB-

B0

9.46

B+, B0, B-

B-

9.37

CCC+ 이하

C이하

9.28




[붙  임2]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귀하

[붙 임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00 .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