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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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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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
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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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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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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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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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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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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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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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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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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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 2권역(경기) 석면해체제거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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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액 : 49,338,300원
- 추정가격 : 44,853,000원
- 부가가치세: 4,48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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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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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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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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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개요
- 위 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할 10개 영구임대단지
- 용역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01.30.까지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붙임)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용역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경기남부 임대자산관리3팀(☎031-250-81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
나. 감리인 자격조건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자로, 동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을 충족하는 자
다. 감리원 자격조건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2] 기술인력기준 자격을 갖춘 감리원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교육을 받은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률 : 해당없음
7.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관 PC
8.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 “투찰” → “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 사용 관련하여 조달청 공지사항(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나라장터 인증서 사용 안내) 참조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메세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09.25)의 [별표3 기술용역]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준공실적,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적용하며, “당해용역 실적"의 인정범위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에 한하며, 기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상기내용이 필히 명기되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협의완료 공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수행실적이 복합공종 용역인 경우 석면해체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과업내용별로 구분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3팀(☎031-250-8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는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마.“신인도”평가항목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의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 방안(‘23.09.25)」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 적격관리업체 선정 평가표의 4개 항목(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계획, 위험작업 안전관리계획, 안전보건 실행수준, 안전보건 운영관리)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 “심사” → “용역” → “적격-일반” → “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에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사.항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LH e-Bid →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3. 특기사항
가.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 2권역(경기남부)」는 공사현장이 10개 단지에 분산되어 있어 감리용역 수행에 따른 단지별 일정조율이 필요합니다.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시 사업장은 단지별로 적용 예정이며, 동시에 여러 단지의 석면해체제거 감리를 진행하오니 필히 자격요건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석면해체 세대수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수에 따라 정산합니다. (과업내용서의 Ⅲ. 감리업무 세부사항 대가조정 참조)
마. 지자체 신고 등 보고서 작성 시 공사에서 배포하는 석면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바.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중대재해처벌법」및 공사「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방안」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후 안전보건 수준평가 B등급 이상 득점 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제3조에 의거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2,000㎡ 이하인 단지는 1인 이상의 일반감리원, 2,000㎡초과 단지는 1인 이상의 고급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리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여야 합니다.
자.「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14. 유의사항
가.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09.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 방안(‘23.09.25)을 우선적용 합니다.
다. 입찰자는「(붙임)과업내용서」,「(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표」,「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를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자세한 용역내용을 파악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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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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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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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3팀
|
(☎031-250-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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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e-Bi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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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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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기획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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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206, 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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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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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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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
(☎031-250-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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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4 년 4 월 11 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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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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