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고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2025학년도 은평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5학년도 은평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1.
은평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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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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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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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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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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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은평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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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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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수) ~ 2025. 5. 30.(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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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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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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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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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명 (학생 151명, 교직원 9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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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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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2박), 식비(7식: 1식은 바비큐특식),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등 수련활동에 따른 일체의 경비
※ 전세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제외(학교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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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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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55,340,000원(금오천오백삼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151명×356,000원=53,756,000원
- 인솔교사: 9명×176,000원=1,584,000원(숙박비, 식대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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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51명과 인솔자 9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수련활동비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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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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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숙박비, 식비, 시설사용료, 교육프로그램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원의 증감 시 숙식비, 시설사용료, 교육프로그램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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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투찰자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강원도) 입찰이며,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난이도가 학생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연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수련활동 입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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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업종코드3254)로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수련시설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지사 투찰 불허))
③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등록된 업체로서 영양사를 직원으로 보유한 업체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로, 최근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일 경우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제출가능한 업체로(최근 1년 이내 점검자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업체, 창의적이고 유익한 체험활동, 우천 시 대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한 업체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①항 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프로그램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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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내 최저가 제출 업체) → 전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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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5. 4. 17.(목) 10:00 ~ 2025. 4. 22.(화) 10: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5: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은평고등학교 행정실(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47)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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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5)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계약 실적증명서[붙임5] 각1부.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6) 수련활동 용역제안서(A4크기 규격, 본교소정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붙임2]
7)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유스호스텔 등록증 사본 1부.
9)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0)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1) 교육지도자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안전연수 이수증(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대한적십자사, 한국여행업협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자) 각 1부.
12) 식단표, 객실배치도, 수련활동 일정표(본교양식참고) 각 1부.
13) 수련시설현황표(체육시설, 식당 규모 파악)
- 수련시설 전경사진, 숙소 내부사진 포함
14)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1부.
15)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17) 각서, 청렴서약서,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각 1부.[붙임 6~8]
18) 최근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종합평가 결과 증명서류 1부.
19) 국가 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20)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1) 시설안전점검(소방,전기,가스,식수 등) 최근 점검결과 사본 1부.
22)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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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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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 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붙임 13]
3)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 9~10]
4)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붙임 11]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 12,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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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17.(목) 10:00 ~ 2025. 4. 22.(화)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심사
가. 일시: 2025. 4. 30.(수) 14:00 예정(제안 설명회는 생략, 제안서 심사로 대체)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8.(목) 14:00 예정, 은평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8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 070-4861-0121)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학년부 수련활동 담당자(☎ 070-4861-0241)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15.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13. 관련 서식 각1부.
14.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정표 1부.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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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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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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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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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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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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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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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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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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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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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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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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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고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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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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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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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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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은평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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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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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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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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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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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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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은평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은평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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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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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은평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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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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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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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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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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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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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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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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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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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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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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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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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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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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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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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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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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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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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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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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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점 최저점 부여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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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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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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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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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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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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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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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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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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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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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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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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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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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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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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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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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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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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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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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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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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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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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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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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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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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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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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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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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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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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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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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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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하여 기본코스 반영
※ 세부 일정표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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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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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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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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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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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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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 등급,
신축 및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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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숙박시설 시설등급 (신축 및 개축년도: )
|
층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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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000명, 2층: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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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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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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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학년별 다른 층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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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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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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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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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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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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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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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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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 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식사 여건
1) 식단표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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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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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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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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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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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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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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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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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식
|
|
|
석 식
|
|
|
|
조 식
|
|
|
중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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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유익성
※ 기상악화 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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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 보험가입현황(1인당/1사고당 금액)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AED 보유 등)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계획 제시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지침 참조
※ 학생수련교육활동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가
전적으로 책임짐을 명시
|
사.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아.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행사 프로그램
자.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은평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가. 보유 시설 현황 및 배치도, 최대 수용인원, 편의 시설을 기재한다.
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종합안점점검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비상시 대피시설 및 시설안점점검 상태를 점검한다.
마. 본교가 남녀공학임을 감안하여 제안한다.
4.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을 기재(방의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등)한다.
나. 학생 배정 계획(숙박 장소 전체 층, 객실 수, 객실 당 투숙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실 당 5~6인 이하 배정 권장)
다.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숙소는 가능한 한 타 학교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숙소이어야 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7식: 1식은 바비큐 특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가. 기상 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 편성 명시(우천 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비 프로그램)한다.
나. 자연 친화적인 활동 및 교육적인 활동, 체험중심 활동, 팀별 활동 등 다양하게 제시한다.
다. 레크리에이션 등 수련 교육 시 전문 강사 배치 여부 제시한다.
7. 지도자 및 야간경비 배치 운영
가. 계약 시 모든 안전요원 명단과 함께 안전요원(지도사) 관련 자격증, 안전교육 연수이수증 및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를 행사 출발 5일 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야간 안전요원 인원은 2명(각 남, 여) 이상을 숙소에 배치해야한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련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인근 병원 등)
다. 감염병 발생 시 별도 격리 숙소 확보 및 이동 조치 방안
10.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서술식)
[붙임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중․고․특수학교 수련활동 실적
|
|
- 실적증명서(완수된 실적만 인정)
|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3
|
○ 수련활동(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현황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기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간호사, 대한적십자사 주관 14시간 이상 안전요원 교육연수 이수자 등
|
미 제출 시 미인정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각종 보험증권(화재, 영업배상 등)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화장실, 샤워실, 복도,
식당내부(조리실),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다중이용시설 공연장(대강당) 비상 대피로 표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전기, 소방, 가스, 건축물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청소년수련시설 영업등록증 사본
- 레크레이션 장소 무대시설, 조명, 음향, 무선 마이크 등 장비 보유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6
|
○ 식사제공 능력
|
|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집단급식소 급식 안전관리 기준 관련 자료 및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 식수 수질검사 결과 및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 2박 3일 7식 식단표(조,중,석식) 및 좌석수, 급식소 조리시설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시정표 및 안전 계획
- 안전사고예방 교육 실적 및 재난, 화재 대피 매뉴얼(계획서)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기술
능력평가
|
객관적
평가
(35점)
|
수행경험
(12점)
|
1.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중․고 수련활동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
12
|
10
|
8
|
6
|
|
경영상태
(12점)
|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
12
|
10
|
8
|
6
|
|
인력보유
(11점)
|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
|
|
|
|
|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6
|
5
|
4
|
3
|
|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5
|
4
|
3
|
2
|
|
주관적
평가
(65점)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
|
|
|
|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10
|
8
|
6
|
4
|
|
4.2 프로그램과 수련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우천시 대체 활동 등
|
10
|
8
|
6
|
4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
|
|
|
|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의무시설
|
5
|
4
|
3
|
2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
5
|
4
|
3
|
2
|
|
5.3 전기, 소방, 가스, 건축물 등 안전점검결과
|
5
|
4
|
3
|
2
|
|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타학교와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레크레이션(대강당) 장소 수용인원, 조명, 음향, 시설 보유 등
|
5
|
4
|
3
|
2
|
|
6. 식사 제공 능력(15점)
|
|
|
|
|
|
6.1 식사 제공 능력(식단표, 좌석수, 급식소 위치, 위생 안전, 단가 등)
|
5
|
4
|
3
|
2
|
|
6.2 식수 수질검사 적합 및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보유
|
5
|
4
|
3
|
2
|
|
6.3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각종 보험가입증서
|
5
|
4
|
3
|
2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
|
|
|
|
7.1 프로그램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응급환자 이송,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5
|
4
|
3
|
2
|
|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
100
|
|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5]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참가
|
|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금액
|
제 출 처
|
|
|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용역명
|
|
|
|
용역 개요
|
|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원)
|
이행실적
|
비고
|
|
비율(%)
|
실적(원)
|
|
|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 (FAX 번호 : )
|
|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
|
|
|
|
|
|
|
|
|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➁ 민간거래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➂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
[붙임6]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은평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은평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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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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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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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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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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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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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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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은평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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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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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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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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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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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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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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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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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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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은평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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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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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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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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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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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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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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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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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은평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테마여행 수련활동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학년도 소규모테마형 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은평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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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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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 2025학년도 은평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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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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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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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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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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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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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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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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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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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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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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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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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식(1식: 바비큐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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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6식
□원 × □명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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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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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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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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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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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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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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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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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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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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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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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는 학생으로만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교직원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OOOOOO 대표자 OOO (인감날인)
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2025학년도 은평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은평고등학교
제1조 【총칙】
은평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단”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수련활동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의 안내, 활동 프로그램 진행 및 숙박, 식사 제공과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숙식, 부대시설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련활동 경비】
1. 수련활동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숙식비(2박 7식: 바비큐 특식 1식 포함), 시설사용료, 교육프로그램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수련활동 일정은 2025.5.28.(수) ~ 2025.5.30.(금)(2박 3일)이며, 장소는 강원도로, 예상인원은 1학년 학생 151명(남80명, 여71명), 인솔교사 9명(남3명, 여6명), 총160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실제 수련활동 참가 인원만큼만 최종 정산 후 지급함.)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시설사용료, 입장료, 수련활동비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수련활동】
1.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리에이션 지도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숙박 시설은 영업,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수련활동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시설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에는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하고, 수련활동단(학생+인솔교직원) 인원 수 이상의 의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4.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식단표 1부(알레르기 정보 제공) 및 식수 수질검사 결과 사본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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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1식: 바비큐 특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수련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수련활동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튀김류, 간식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수련활동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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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야간 안전요원 인원은 2명(남, 여) 이상을 숙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수련활동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행사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1.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출발지(학교 인근)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수련활동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숙박시설, 수련활동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시설 이용 예절, 수련활동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4조 【낙오자 처리】
1.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 【응급환자 발생】
1. 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인근 병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환자 발생 시 환자를 이송한다.
2.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 격리 숙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제17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련활동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필요할 경우 학교 관계자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8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수련활동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9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1인당 경비 신청하여 실제 참가 인원만큼만 최종 지급)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수련활동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수련활동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하면 학교에서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한다.
6. 수련활동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1.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학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 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기타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기타사항】
1. 본 수련활동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식당, 관리인 등)은 수련활동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기본 일정표】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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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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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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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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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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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아침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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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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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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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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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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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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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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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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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5(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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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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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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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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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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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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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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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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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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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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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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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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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식 및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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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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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식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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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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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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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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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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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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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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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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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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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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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바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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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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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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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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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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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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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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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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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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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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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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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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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점호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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