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각종 기밀정보주2)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ㅇ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입찰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ㅇ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귀속 확약서의 제출로 대체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입찰보증금 귀속 확약서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귀속됨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제안서평가 결과 동점 순위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ㅇ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ㅇ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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