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5-입찰공고-12호
[입찰 공고] [2025년 NCS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 사업 개발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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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2025년도 NCS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 사업에 참여할 개발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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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1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고 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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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NCS 고시(고용노동부)에 따라 해당 분야의 NCS학습모듈을 개발‧개선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의 NCS 활용 지원
❍ NCS 분야를 대표하고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NCS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개발기관 선정
사업 내용
❍ (공모건명) [2025년 NCS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 사업 개발기관 선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 (사업내용) NCS 세분류 46개 분야([붙임 1] 참고) 신규 개발 및 개선
- NCS 세분류 4개 분야 NCS학습모듈 신규 개발
- NCS 세분류 42개 분야 NCS학습모듈 개선
❍ (총사업 예산) 1,693,046,190원 (부가세 포함/ NCS 세분류 46개 분야)
- 신규 개발 및 개선: NCS 개발 및 개선 범위 및 세분류당 예산 차등 적용
개발 및 개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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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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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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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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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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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당 16,120,500원(부가세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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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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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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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당 22,956,450원(부가세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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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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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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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당 29,792,400원(부가세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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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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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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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당 36,199,790원(부가세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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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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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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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당 43,464,300원(부가세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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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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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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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당 49,688,100원(부가세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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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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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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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당 56,524,050원(부가세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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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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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본원 회계규정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신청대상 기관)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관 ※수급(컨소시엄): 불허
- 신규 개발 및 개선 분야 NCS 세분류·학습모듈 개발에 참여한 개발기관
- 신규 개발 및 개선 분야 NCS 세분류·학습모듈 관련 분야의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인적자원위원회,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 신규 개발 및 개선 분야 NCS 세분류·학습모듈 관련 분야 고등교육기관(산학협력단) 및 교육훈련 전문기관
- 신규 분야 관련 정부부처 인력양성 사업* 선정기관 및 신기술분야 연수(교육‧훈련) 기관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고용노동부),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및 기타 공모 분야 관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기업
❍ 본 입찰은 유찰 시 재공고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함(재난, 경기침체 등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 재난 경기침체 등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2025. 6. 30.까지 적용
사업신청서 접수(제출)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4. 11.(금) ~ 4. 22.(화)
❍ (접수기간) 2025. 4. 17.(목) ~ 4. 22.(화) 14:00까지
❍ (접수방법) 공문 및 이메일 접수(ncs@krivet.re.kr)
※ 2025. 4. 22.(화)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번호 2개 이상 신청 기관은 사업번호별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접수마감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 사전검토를 원하는 응모자께서는 ncs@krivet.re.kr로 기관 공통 제출 서류를 보내주시면 적격여부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 사전검토 범위는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행정서류”에 한합니다.
※ 사업신청서(계획서)는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대상으로서 사전에 검토될 수 없습니다.
❍ 사업내용 및 접수/계약 관련 등 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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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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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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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제안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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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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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15-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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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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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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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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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숙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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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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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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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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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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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공문 1부
(발신) 사업신청기관장
(수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참조: 직무능력연구센터장)
(내용) 개발기관 공모에 응모하는 사업번호 및 세분류명 리스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1부
- 인감증명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서류) 각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 1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 입찰(공모)보증금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신청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1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서로 대체 가능(【붙임 3】의 <서식 4>)
*** (5천만원 초과) 각서 제출 기관은 관련 사항(관련 법령 등) 증빙 필요(별도 양식 없음)
*** 금액기준 : 참여하는 사업 전체 총액
***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 상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서류 제출 시 응모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세무소 등에 의한 공증 필요)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표준재무제표증명 출력본 가능
- 청렴계약서 1부(【붙임 3】의 <서식 3> 활용)
- 실적증빙자료(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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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번호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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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번호별 사업[신청·계획]서, 공동개발기관 개발책임자 및 집필진 총괄 현황표
(【붙임 3】의 <서식 1> - <서식 2>)의 PDF 및 HWP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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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입찰(공모)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보증기간) 제출마감일 이전일자 ~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 (필요할 경우) 증권 등의 발급 시 직능연의 사업자등록번호 : 213-82-08550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금액은 직능연으로 귀속됨
개발기관 선정 평가
❍ (선정대상) 사업신청서 제출 기관 중 사업번호당 1개 기관
❍ (선정방법) 사업신청서 평가
❍ (선정기준) 평가결과가 85점(100점 기준) 이상 득점한 기관을 선정하되,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득점이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에서 배점이 높은 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기타 제출 자료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제출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온라인 질의응답 실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발기관 최종 선정
※ 사업신청서 평가는 사업발주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이의 제기 불가
※ 온라인 질의응답 진행 방법 및 일정은 추후 공지
계약 체결
❍ (일시 및 방법) 2025년 4월~5월 예정. 나라장터(G2B) 통한 계약(예정)
❍ (계약체결주체) 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업체)과 계약
※ 개발기관의 수정 사업계획서 확인 후 계약 체결
❍ (계약내용) 기관별 NCS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 사업 세분류 현황에 따른 총액 계약 (세분류별 예산은 구분하여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는 붙임 서류로 갈음함
❍ 제안서 세부 평가결과와 타 기관의 제출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임을 알려드림.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5호(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7호(경영상‧영업상 비밀)
❍ 선정 계획(안)을 중심으로 공모 공고문 작성(필요사항만 기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내용 및 접수/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 본 입찰은 유찰 시 재공고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함(재난, 경기침체 등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 재난 경기침체 등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2025.6.30.까지 적용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접수)기간 이후의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보완은 불가하고 제출 서류의 미비 및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 귀속됨.
(붙임 서류)
1. 2025년 NCS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 공모 분야 1부.
2. 2025년 NCS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 과업지시서 1부.
3. 2025년 NCS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사업(신청·계획)서 작성요령 및 서식 1부.
4. 교육과정 활용 NCS능력단위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