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 – 904 호
『나운동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의거『나운동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군 산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나운동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다. 주요내용
1) 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3,010,81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계약예정액 : 1,30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 12개월 예정)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4월(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 및 총액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또는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마. 토질·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나. 위 입찰 참가자격 “라, 마”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가 참여하여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제외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는 이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부문별 분담률 및 지역참여도 적용평가 비율
구 분
|
계
|
부 문
|
비 고
|
엔지니어링
|
측량
|
지질조사
|
분담 비율
|
100.00%
|
86.41%
|
4.42%
|
9.17%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비율
|
100.00%
|
100.00%
|
-
|
-
|
|
※ 엔지니어링 부문의 30% 이상을 도내업체가 참가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만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측량 및 지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함.(측량 및 지질조사업체는 한 업체가 동시수행가능)
※ 본 용역의 “측량·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용역 참가 및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5. 4. 23.(수), 10: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3) 제출방법 : 직접방문(팩스, 택배,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함)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5)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8부(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6부중 5부는 업체명 미기재))
-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6.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상기 심사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장소를 개별통보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중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인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본 평가기준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평가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관련 및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군산시 회계과 계약담당(☎063-454-2373),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안전총괄과 (☎063-454-38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0.
군 산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