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314호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도입 연구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도입 연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 안 요 청 서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도입 연구 )
2025. 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용역개요
□ 과제명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도입 연구
□ 과제규모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부가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로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목적 : 대규모점포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 도입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대규모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붕괴·인파밀집 등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비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 도입 필요
*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24.7.17)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 주요 연구 내용 >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여건 분석
ㅇ 국내외 대규모점포 및 유사시설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분석
ㅇ 국내 대규모점포 현황 및 발생가능한 사회재난별 안전관리 제도·정책 조사분석
ㅇ 국내 유사 시설물 및 해외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정책 등에 대한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대규모점포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시사점·미비점 도출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및 시행방안 마련
ㅇ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마련
- 안전점검 대상, 항목, 절차, 방법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제시
ㅇ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법령 제·개정안 마련
- 안전 관련 법령체계 조사 및 유통법령 제·개정 필요성 검토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의무부여,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 운영, 조사·연구, 교육·훈련 실시, 예산 조달·지원 등을 반영한 유통법 제·개정안 도출
ㅇ 안전관리 제도 시행방안 마련 및 이행 지원
- 수행조직 설립, 관리·운영체계 구축 방안 및 단기·중장기 로드맵 제시
- 법령 제·개정 과정에 요구되는 근거자료 제시, 규제협의 및 관계부처 협조 등 시행방안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지원
3. 용역수행지침
□ 용역수행자는 본 연구의 목적, 취지,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용역발주기관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용역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및 설명하여야 함
□ 용역발주기관은 용역결과물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용역발주기관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심사결과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한 경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금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지급 가능함
□ 본 연구용역 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용역발주기관의 해석과 의견에 따름
□ 본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발주기관이 용역수행기관에 제공한 자료,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및 연구내용,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로 유출할 수 없으며, 위반하였을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을 연구용역 완료일 7일 전까지 완성하여 용역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4. 사업자 선정
□ 선정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자)
* 비영리법인도 포함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66호, 2025.1.24. 시행)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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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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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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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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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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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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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과 연구용역 목표와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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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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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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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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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의 적절성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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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의 구체성과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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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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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별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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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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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체계, 절차, 추진일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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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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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연구과제
수행능력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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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인원 수, 전공, 전문분야 등) 구성이 과제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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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연구책임자 포함)의 최근 실적에서 연구용역과 유사한 연구 실적이 있는지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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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연구책임자 포함)의 학술저서, 논문 등 기타 실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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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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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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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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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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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총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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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문분야별로 공동연구 등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평가
(주2) 안전·법제(입법)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가 연구진이나 자문단에 포함된 경우 우대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사항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그 외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4-2>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요구사항
□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명단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중간보고 2회, 필요시 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생 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용역기간만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성과물 제출
ㅇ 최종 보고서는 10부(책자) 및 파일 1본 제출
□ 추진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ㅇ 최종보고 : 용역기간 만료일까지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25.5.1.(목), 18:00까지 등기우편(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ㅇ 원본은 등기송부, 사본은 skd4313@korea.kr로 송부요망
*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서식1 및 첨부)
□ 일반사항
ㅇ 사업비 집행계획에 자문비, 활동비 비용을 포함할 것
ㅇ 제안기관은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유의사항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위주로 작성
ㅇ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우리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음
ㅇ 제안서상에 기재된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되거나 선정일 이후부터 완료일 사이 수행되는 다른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ㅇ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ㆍ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아니하고, 탈락업체의 제안서에 포함되어있는 제안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ㅇ 제안 성립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ㅇ 위 사항의 위반 또는 본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나웅주 주무관(044-203-4356)
〔서식 1〕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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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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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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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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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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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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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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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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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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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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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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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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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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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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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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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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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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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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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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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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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및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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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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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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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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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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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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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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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1-20311일
95.6.3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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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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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제안서
제 안 서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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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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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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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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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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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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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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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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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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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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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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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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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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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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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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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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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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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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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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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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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안서 내용
ㅇ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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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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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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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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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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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서식 4-1〕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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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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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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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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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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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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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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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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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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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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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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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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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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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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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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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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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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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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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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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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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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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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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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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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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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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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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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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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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관리비(%)
4.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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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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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1〕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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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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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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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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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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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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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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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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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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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05,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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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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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41,6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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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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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99,539원
|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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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24,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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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서식 4-2〕확 약 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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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납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 ○ ○(기관명)
○ ○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서식〕서 약 서
서 약 서
ㅇ 입찰건명 :
본 사업을 입찰함에 있어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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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도입 연구」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 (주) 대표 ○ ○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13〕연구자윤리서약서
연구자윤리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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