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고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안)
(2단계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5. 5. 20.(화)~2025. 5. 23.(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부산 일원 ※세부일정 참조
라. 예정인원: 총 83명(학생 76명, 인솔교사 7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함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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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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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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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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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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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일반호텔(2성급 이상),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 제안한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식사 10식[조식: 숙소식 3식, 중식: 현지식 3식, 자율식 1식, 석식: 현지식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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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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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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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40인승) 3대 (2016년 4월 이후 출고된 차량, 지입차량 불가)
- 영월↔부산(왕복): 2025. 5. 20.(화)~ 2025. 5. 23.(금) (4일간) 각 3대 총 12대)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주차비·통행료·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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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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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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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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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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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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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저녁 레크리에이션 진행 강사 및 장소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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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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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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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가입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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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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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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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이수한 야간안전요원 3명, 2일(야간)
(안전요원 자격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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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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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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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간식 제공 3회(1회당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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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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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이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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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부산 전 일정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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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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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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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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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경비
바. 기초금액: 금53,024,330원(금오천삼백이만사천삼백삼십원)
- 학생 1인당 648,240원×76명= 49,266,240원
- 교사 1인당 536,870원×7명= 3,758,09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인솔교사 인원 포함
※ 인솔 교직원 비용은 레크리에이션, 야간 안전요원 비용 제외
※ 계약 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학생, 교사)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행사 일정 및 내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 특기사항 :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테마학습여행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11.(금) 15:00~2025. 4. 22.(화) 15:00 (단, 평일 08:40~16:40까지)
*『제안서(규격입찰서)』와 『전자입찰서(g2b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한 기간임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오무개길 51)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5. 4. 23.(수) 14:00 본교 1층 회의실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5] 8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교통·숙소·음식점의 최근 보험 증빙서류 사본 등 서류 일체 포함
- 여행 일정(예상),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5년간(2020년 이후) 체험학습 위탁용역수행실적 증명서 1부.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및 최근년도 재무제표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8)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2) 전세버스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해당운전자 재직증명서 등) 사본 1부.
13) 숙박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각종 검사증(수질, 소방, 전기, 가스 등),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각종면허증(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등) 및 해당자 재직증명서, 표준식단표, 숙소 및 객실배치도, 이용료 안내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각 1부.
14) 현지 중식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등] 사본 각 1부.
15) 테마학습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6) 각서[붙임8] 1부.
1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11.(금) 15:00~2025. 4. 22.(화) 15: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본교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테마학습여행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6] 평가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시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배점하며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4. 23.(수) 16:00 영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재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입찰집행관 PC 사정에 따라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으며,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3-370-5103)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테마학습여행 세부일정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5.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1.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5-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테마학습여행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표 1부.
7. 테마학습여행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3.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025. 4. 11.
영월고등학교장
영월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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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83명(학생 76명, 인솔교사 7명)
※ 참가인원 수가 증감될 수 있음
※ 1호팀 2학년-2반 버스 1대, 2호팀 2학년-3반 버스 1대, 3호팀 2학년-4반 버스 1대, 총 버스 3대(2학년-1반은 각 호차 나누어 탑승 인원 40명 이내)
3. 여행기간: 2025. 5. 20.(화)~ 2025. 5. 23.(금) [3박 4일]
4. 여행장소: 부산 일대
5. 세부일정: 여행 세부일정 참조
1. 테마학습여행 여행경비
○ 전세버스 임차료(영월↔부산 왕복, 40인승 이상, 통행료·주차비·유류대·기사봉사료, 기사 식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숙식비(3박, 조식3식/석식 3식), 중식(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학생, 인솔교사), 야간 안전요원,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일체의 여행경비를 포함한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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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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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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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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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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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일반호텔(2성급 이상),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 제안한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식사 10식[조식: 숙소식 3식, 중식: 현지식 3식, 자율식 1식, 석식: 현지식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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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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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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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40인승) 3대 (2016년 4월 이후 출고된 차량, 지입차량 불가)
- 영월↔부산(왕복): 2025. 5. 20.(화)~ 2025. 5. 23.(금) (4일간) 각 3대 총 12대)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주차비·통행료·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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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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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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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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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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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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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저녁 레크리에이션 진행 강사 및 장소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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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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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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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가입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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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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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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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이수한 야간안전요원 3명, 2일(야간)
(안전요원 자격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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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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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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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간식 제공 3회(1회당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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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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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이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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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부산 전 일정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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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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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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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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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대상자의 입장료, 관람료 등 현지에서 실제 면제되는 부분과 미입장·미관람료는 영수증을 근거로 사후 정산한다.
○ 계약 체결 시 금액은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 인솔교사 경비는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무료인 경우에 한함), 레크레이션 강사 및 대관료, 안전요원 배치 비용 등) 및 객실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구분하여 정산한다.
※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영수증을 근거로 사후 정산한다.
2. 숙박시설(3박)
○ 숙박시설은 테마학습여행 일정과 코스를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법적소방안전시설을 구비한 일반호텔(2성급 이상),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여행기간 동안 다른 숙박 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침구는 깨끗하게 소독된 것으로 학생 1인당 이불과 베개가 각각 제공되어야 하며,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건을 매일 교체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사용할 전 객실은 같은 타입으로 일치하도록 제공하며, 감염병 확산 대비용 예비 객실 1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학생용 객실(최대 3인 1실)은 학년별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최종 참가인원에 따라 학년별로 1개의 객실을 3인 미만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인솔교사용 객실은 성비를 고려하여 동성교사 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배정하며, 최종 참가인원 및 명단이 확정된 이후 객실 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본교만 수용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서로 접촉하지 않고 완전 분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소의 1~3층은 안전을 위하여 방범창(또는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베란다, 발코니 등 외부공간이 없는 객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있을 경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옆방으로 이동이 가능하지 못하는 거리 또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여야 한다.
○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
-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증권 사본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 객실 배치도
- 식단표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서류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2일차 레크리에이션 사용 시간: 19:30~21:30]
3. 식사
○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 섭취를 위한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 조식(3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육류를 포함하여 1일 2회 이상, 1식 5찬 이상(밥·국은 찬에서 제외)으로 한다.
○ 조·중·석식의 국, 찬 종류를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되 식단은 학교 측과 협의한다.
○ 식사량은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전 학생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음식은 제공 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지급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는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9식을 제공하며, 숙박시설에서 3식 이상(조식 3식)을 제공하고, 현지 식당에서 6식을 제공하고 도시락은 금한다.
○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통편(차량 등)
○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테마학습여행에 배차되는 차량(버스)은 40인승 이상의 대형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시청각 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으로서 차량 정기점검을 완료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구입 8년 이내(2016년 4월 이후 출고)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정기점검 검사필증 제출)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차량 ○호” 를 부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를 비롯한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 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운전자는 5년 이상 경력의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테마학습여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관련법에 따라 운송 사업자가 출발 당일 측정한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한 확인서(운송업체 자율 양식)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하며, 매 운행 전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으로 교체된 운전자는 동일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학생과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이 생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운전기사는 일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길을 해매지 않도록 주변 위치를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여 학생 안전 승하차 및 주차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테마학습여행 출발 7일전까지 운전기사 명단 및 차량번호를 명시한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와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학생수송 중 발생한 인사사고 전력이 없어야 한다.
○ 불법적으로 구조가 변경된 차량은 배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차량사용에 관한 계약서
-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 차량 보험가입증서
- 차량등록증 사본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테마학습여행단이 집결[영월군 스포츠파크 주차장]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의한 도착[영월군 스포츠파크 주차장]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 완료 여부는 인솔 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2「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일정표」참조
○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출발 2주 전까지 여행지별 숙박업소, 방문지, 식당 및 메뉴 등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우천 대비 프로그램을 사전 구성하여, 우천 시 여행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현지의 여행일정 변경은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여행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안전요원
○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테마학습여행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를 배치한다.
-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안전요원 3명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안전요원의 인원수와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 저녁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21:00~익일 6:00)까지 숙소 야간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외부 출입 통제 및 학생 기본 생활 지도(음주, 흡연방지 등)를 한다.
-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 안전요원 자격증 및 연수 이수증, 배치계획,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 경비집행 수행원
- 출발부터 본교(영월군 스포츠파크 지정장소)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테마학습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및 수행원에 대한 제반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교육
○ 테마학습여행단이 숙소에 도착하면 객실을 배정하고, 시설사용 시 유의점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시 비상구의 위치를 주지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테마학습여행단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10. 낙오자 처리
○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안전요원 및 안내원은 상시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비상대책을 위한 숙소를 기준으로 거점 병원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활동 동선에 맞는 인근 병원 확보, 신속하게 운용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테마학습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11. 구급약품 등 휴대
○ 계약상대자는 테마학습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일회용밴드, 붕대,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12. 여행 경비의 지급 및 정산
○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세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중식은 신용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첨부)
○ 계약상대자는 본 테마학습여행과 관련하여 본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실제 소요된 테마학습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책임
○ 테마학습여행 중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직원 및 가이드 포함)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인원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이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유행,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테마학습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4. 기타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차량, 숙박지를 확보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테마학습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차량에 관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 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숙소 및 식당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지답사 후 숙소 및 식당 등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요청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동행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여행사에서는 여행단이 여행지에 도착하여 출발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 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용역대가청구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위 계약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월고등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붙임 2]
세부일정표
날 짜 : 2025년 5월 20일(화요일) - 5월 23일(금요일) (3박4일간)
|
참가인원 : 학생 76명, 인솔교사 7명 (총83명), 차량3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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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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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테마별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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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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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5/20
(화)
|
부산
|
전용버스
|
07:00
|
집결(영월스포츠 파크)
|
중:학식
석:현지식
|
07:30-10:30
|
출발-경북대 이동
|
10:30-12:00
|
■경북대 대학탐방
|
12:00-13:00
|
중식(학식)
|
13:00-14:30
|
경북대-국립부산과학관 이동
|
14:30-17:00
|
■국립부산과학관
|
17:00-19:00
|
석식(애슐리 동부산점), 숙소이동
|
20:00
|
숙소 도착 후 휴식
|
22:00
|
점호 및 취침
|
제2일
5/21
(수)
|
부산
|
전용버스
|
08:00-09:0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
조:숙소식
중:밀쿠폰
석:현지식
|
09:00-16:00
12:00
|
■부산롯데월드
중식(밀쿠폰-자유식)
|
16:00-17:30
|
■오륙도 스카이워크
|
17:30-19:00
|
석식(현지식) 및 이동
|
19:30~21:30
|
■ 레크레이션
|
22:00
|
점호 및 취침
|
제3일
5/22
(목)
|
부산
|
전용버스
|
07:00-08:3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
조:숙소식
중:자유식
석:현지식
|
09:00-13:30
|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갈치 시장
점심(자유식) 및 이동
|
14:30-16:00
|
■아쿠아리움
|
16:00-18:00
|
■해운대, 야구장으로 이동
|
18:00-22:00
|
석식(웨이쿡중식-야구장앞)
■야구관람(사직구장)
|
22:00-
|
숙소이동, 점호 및 취침
|
제4일
5/23
(금)
|
부산
|
전용버스
|
08:3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
조:숙소식
중:현지식
|
09:00-11:00
|
■김천문화마을
|
11:00-12:30
|
■태종대, 다누비열차
|
12:30:-14:00
|
중식(현지식)
|
14:00-18:00
|
영월도착 및 해산
|
※ 상기 일정 및 시간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영월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테마학습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테마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테마학습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테마학습여행 장소 및 일정) ① 테마학습여행 장소는 부산 일원으로 한다.
② 테마학습여행 일정은 2025년 5월 20일(화)~2025년 5월 23일(금)(3박 4일)로 하며 영월고등학교와 협의된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83명(학생 76명, 인솔교사 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테마학습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숙박비(일반호텔(2성급 이상) 및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3박, 1실당 3인 이내), 식사비 3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차량비(학교↔부산 일원,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도로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테마학습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일반호텔(2성급 이상) 및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3인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테마학습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국,육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식 식당은 테마학습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테마학습여행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테마학습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40인승 이상 기준 버스 3대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차량으로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2016년 4월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테마학습여행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테마학습여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테마학습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서류보관용), 원본 1부(차량연식 확인후 반환함)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전세버스운전자 및 차량 적격여부 확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고 안전운행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5년 이상의 41인승 이상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⑩“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테마학습여행은 학생 및 인솔자가 학교(영월군 스포츠파크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전세버스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전세버스로 학교(영월군 스포츠파크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한다.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학생 및 인솔자가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테마학습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테마학습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테마학습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학생 및 인솔자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테마학습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테마학습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테마학습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테마학습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테마학습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테마학습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테마학습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테마학습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테마학습여행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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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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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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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휴업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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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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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사고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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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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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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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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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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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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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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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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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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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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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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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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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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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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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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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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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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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마학습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학생 및 인솔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17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테마학습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테마학습여행 도중이나 테마학습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 “공급자”는 테마학습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테마학습여행의 안내 및 알선, 테마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4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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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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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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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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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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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고등학교 공고
제2025-제 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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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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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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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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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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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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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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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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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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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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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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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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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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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0.025%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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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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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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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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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대표자) : (인)
영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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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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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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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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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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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접 수 증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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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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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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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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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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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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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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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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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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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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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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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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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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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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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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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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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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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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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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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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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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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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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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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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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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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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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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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원본만 인정)
3.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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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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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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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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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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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2020년이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
4.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4. 테마학습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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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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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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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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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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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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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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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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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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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수 행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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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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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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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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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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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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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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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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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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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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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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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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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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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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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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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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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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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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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리조트 및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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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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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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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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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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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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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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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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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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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테마학습여행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학교가 제시한 일정표를 기본으로 낙찰후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코스 계획표 (조별 분산운영 계획포함) □ 이동시간 및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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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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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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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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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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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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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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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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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리조트
호텔
|
김○○
|
1등급
|
2007
|
600명
|
부산시
□▷동
00번지
|
(064)
423 -
5555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15. 11.26
|
2015. 11.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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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호텔, 리조트)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사진과 숙소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테마학습여행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테마학습여행 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정도
□ 숙박정원표기,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이용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필수사항
- 3인 1실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 1일차 저녁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갖춰진 곳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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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차구역
다.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1) 자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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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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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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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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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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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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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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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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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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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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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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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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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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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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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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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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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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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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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 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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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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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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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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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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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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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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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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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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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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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학습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학교↔부산 각 3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테마학습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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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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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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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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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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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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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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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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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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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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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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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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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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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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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별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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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학생안전 계획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각종 사고대비 보험증권 사본 등
|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숙소의 야간 경비 계획
- 야간 안전요원 확보(계약체결 시 성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
|
아.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영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1]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Ⅰ.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1.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2.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Ⅱ.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내용
1.『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테마학습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작성
2. 여행일정, 숙박, 교통,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Ⅳ. 제안서 작성 세부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증명서로 평가
3.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실적
- 국내 테마학습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학교에서 발급한 원본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발급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국내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국내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테마학습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 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다.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2016년 4월 이후 출고된 차량(40인승 이상)을 우리 학교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테마학습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 확보, 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계획, 차량별 안내원 배치 계획 작성 제출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테마학습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라. 식사여건
-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숙소의 야간 경비 계획
사. 기타
- 업체별 국내 테마학습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
내 용
|
비 고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보증증권)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붙임7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2020년이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서식참조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테마학습여행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최근년도 재무제표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
|
6
|
○ 전세버스 업체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
|
7
|
○ 식사제공 업체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6]
2025학년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제안서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27)
객관적평가
|
o 국내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수행 실적
- 2020년이후 실적
※ 평가기준: 금차 기초금액 대비 국내 테마학습여행 용역 5년간 수행경험의 계약금액 합계액 실적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B. 100% 미만 ~ 75% 이상
C. 75% 미만 ~ 50% 이상
D. 50% 미만 ~ 25% 이상
E. 25% 미만
|
10
9
8
7
6
|
|
|
o 제안업체 신인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4-7점)
|
|
붙임 6-1 참조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6명 이상
4명~5명
4명 미만
|
10점
8점
5점
|
|
|
정성적 평가
(73)
주관적
평가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여부
- 숙소의 안전점검 및 위생상태
|
16
|
12
|
8
|
- 숙소시설 단독사용여부
|
8
|
5
|
3
|
- 숙박업체 식단표
|
8
|
5
|
3
|
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13
|
10
|
6
|
-현지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8
|
6
|
4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학생인솔 계획
|
10
|
7
|
4
|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 우천 시 등 테마학습여행 사안별 대처방안
|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
|
10
|
7
|
4
|
- 테마학습여행 안내 계획
|
합 계
|
100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직책 : 성명 : (인)
※ 업체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개찰 실시
[붙임 6-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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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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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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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6.9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6.8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
6.7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6.6
|
BBB+
|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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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6.5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6.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6.3
|
BB+, BB°
|
B+
|
B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5.0
|
BB-
|
B°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7
|
B+, BO, B-
|
B-
|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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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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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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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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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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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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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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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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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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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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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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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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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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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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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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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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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테마학습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영월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5년간(2020년이후)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테마학습여행 제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영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월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월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월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월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월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월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월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영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5학년도 영월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2. 예정인원 : 총인원 83명 (학생 76명, 인솔교사 7명)
3. 기 간 : 2025. 5. 20.(화)~ 2025. 5. 23.(금)(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
번
|
품목
|
규격
|
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
비고
|
1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41인승이상)
|
□ 학교 ↔ 부산
- 원×3대×4일=
|
|
|
2
|
숙박비
|
숙박료(3박)
|
□ 숙박료 : 원× 명× 3박=
|
|
|
3
|
식비
(숙소 및 외부식당)
|
숙소 및 외부식당
※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5찬 이상(육류,생선 포함)
|
□ 조/석식: 원× 명× 6식=
□ 중식: 원× 명× 3식=
|
|
|
4
|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학생 및 교사)
|
5
|
간식
|
간식
|
□ 원× 명=
|
|
|
6
|
여행자보험
|
종합보장형
(3박 4일)
|
□ 원× 명=
|
|
|
7
|
수수료
|
여행사알선수수료
|
□ 원× 명=
|
|
|
◉ 합계
|
|
|
|
학생 총금액(76명)(VAT포함)
|
□ 원× 명=
|
|
|
|
|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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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총금액(7명)(VAT포함)
|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월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영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영월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월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영월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영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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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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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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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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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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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고등학교장 귀 하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영월고등학교(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OOOO(이하“공급자”이라 한다)는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월고등학교 현장체험체험학습 위탁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여행자보험 가입
2. 체험학습 위탁 운영에 따라 취득한 일체의 내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5년 4월 일 ~ 2025년 5월 일(정산시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용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수요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오무개길 51
영월고등학교 학교장 (인)
|
“공급자”
강원특별자치도
주식회사 OOOOO 대표자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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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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