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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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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40822001-00 공고일시  2025/04/11 14:05
공고명 2025년 매설배관 GPR 공동조사 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공고담당자 이기원(☎: 053-670-05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51,494,200 원
   
추정가격
1,137,722,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입찰공고


가.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5년 매설배관 GPR 공동조사 용역


  1.2. 용역내용 : 방배~대치 등 124개 구간 총 810.904km(차도:799.916km, 보도:10.988km)

    1.2.1. 자세한 내용은 첨부2. 과업내용서 참고

    1.2.2. 과업내용서의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요함

        - Ⅰ.3. 과업개요

        - Ⅱ.10. 대가지급 기준

        - Ⅴ.용역대상구간 등 주요사항


  1.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7개월)


  1.4. 추정가격 : 1,137,722,000원(부가세 별도)

    1.4.1. 확정분 : 1,115,815,141원(부가세 별도)

    1.4.2. 정산분(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 : 21,906,859원(부가세 별도)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확정분 및 정산분(손해배상보증수수료를 포함)을 포함한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책임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특기사항

    1.5.1.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2.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실 설계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책임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1. 해당 추정가격은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반영된 설계금액입니다.

    1.5.3. 우리공사에서 수립하여 공고된 지침에 따라 신청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시 직접 조사 · 확인한 자료와 병행할 예정입니다.

    1.5.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5. 본 입찰건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건 입니다.

      1.5.5.1. 자세한 내용은 하기 8.7. 내용과 첨부5.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 참조


  1.6. 특기사항

    1.6.1. 본 용역은 우리 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용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1.6.2. 부패방지 및 청렴계약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작성 및 향후 용역 수행 시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1.6.2.1. 참여기술인 평가 또는 용역수행을 위한 기술인 투입시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가스공사를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는 참여를 제한함(평가대상에 3년 이내 퇴직자 포함 시 해당인력은 0점 처리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2.1. 신청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 2.1.1 ~ 2.1.3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1.1. 아래 2.1.1.1 ~ 2.1.1.3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2.1.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2.1.1.2.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의거 토목부문 토질·지질분야 건설기술인 신고를 필한 업체

      2.1.1.3.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2.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여 중소기업 공공구매조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2.1.3. 차량형 GPR 장비(차량부착용 또는 차량견인용) 및 핸디형 GPR 장비를 소유한 업체

         - 차량형 GPR 및 핸디형 GPR 장비에 대한 견적서 및 매매계약서 제출


 2.2.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원본 1부, 사본1부를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제본 없이 제출)

    2.2.1. 상기 2.1.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여부 등 확인가능 서류

    2.2.2.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서류)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2.2.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2.4. 금융거래 증빙서류(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

    2.2.5.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_붙임1 참조


  2.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등 제출 일시

     - 현장제출 : 2025. 04. 28. 14:00 ~ 15:00

     - 우편제출 : 2025. 04. 28.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우편제출 시 반드시 공사용역계약부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우편제출로 인한 내용물의 파손(훼손)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2.3.1. 제출서류 : “첨부1. 입찰공고문” 및 “첨부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요구한 서류(평가 증빙자료 일체 포함)

      참여기술자의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참여기술인이 포함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2. 제출장소

    - 현장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2층 입찰실

     - 우편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 작성 및 제출문의

         · 작성문의 : 공급진단부 대리 고혁성(053-670-6360)

         · 제출문의 : 공사용역계약부 차장 이기원(053-670-0552)

 ※ 우편(등기) 제출의 경우 투찰마감일시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퀵배달 접수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불인정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고 상단 좌측 모서리에 제안사의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및 용역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시 반드시 위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제안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제출 시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대표자(또는 임직원 중 대리인)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됨을 유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입찰 업체) 방문 승인요청(출입관리시스템)

②(계약담당자) 출입 승인

③(입찰 업체) 입찰서류 직접 제출

④(입찰업체)방문기록대장에 서명

                          < 직접 방문 시, 입찰서류 접수 절차 >


  ※ 입찰업체 공사 방문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 입찰참가 참여업체 대표가 방문 시 : 신분증

    · 법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임·직원에 한정)

      - ① 신분증 사본 ② 위임장 ③ 재직증명서

      - ④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제출

      - 접수 담당자 연락처 : 공사용역계약부 차장 이기원(053-670-0552)


  2.4. 평가방법 : “첨부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2.4.1. “첨부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실적 평가 결과 평점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

      2.4.1.1. 입찰참가 적격업체 명단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이전부터 확인 가능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3.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 포함 5개사(대표사1, 구성원4)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이행 구성원은 모두 상기 2.1의 모든 면허(자격)를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2.1의 모든 면허(자격)를 보유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3.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대로 “[붙임1]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3.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4.1. 입찰참가자격

   4.1.1. 상기 2.1.의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2.2.의 신청자격 관련 서류 및 2.3.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업체로서, 2.4.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 업체


  4.2. 결격사유

    4.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중에 있는자

    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4.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4.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4.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4.2.3”를 준용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5.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시작일~입찰신청및마감일시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3. 5.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5.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입찰서 제출

  6.1.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6.1.1.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시작일~입찰신청및마감일시

   ※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6.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6.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입찰은 확정분과 정산분 금액(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을 포함한 금액(기초금액, 부가세포함)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정산분 금액은 계약체결 시 낙찰율 반영없이 설계금액을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〇 또한, 정산분 금액은 과업내용서의 정산조건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〇 단, 손해배상보증수수료는 계약체결 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합니다.

 

◦ 정산분(부가세 별도) : 21,906,859원(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

 

구 분

금액(원)

성과품(보고서) 인쇄비

1,135,118

안전관리비

13,357,975

손해배상보증수수료

7,413,766

합계

21,906,859

 

 


  6.3.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별도공표)을 기준으로 ±2.5% 범위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함

      ※ 기초금액은 당해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이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6.3.1.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3.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〇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건설부문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〇 제경비, 기술료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〇 직접경비 등은 물가자료, 견적 등을 적용하여 산출

 

  〇 손해배상보증수수료 관련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참고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전자조달시스템상 개찰일시


  7.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7.3. 낙찰자 결정

    7.3.1.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24.12.16.)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배점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70점), 입찰가격(30점)]

     7.3.1.1. 입찰가격 평가산식 : 30- 2*|(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7.3.1.2.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점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를 70점 만점으로 환산적용

    7.3.2. 가격개찰결과 투찰율이 80.495% 미만인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7.4.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7.4.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참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평가결과 C등급 미만 판정 시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4.3.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합니다.

    7.4.4.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4.5.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7.4.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총괄부 과장 김여름(053-670-0427)   


8. 기타사항

  8.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계약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6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4.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동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8.6. 당해 입찰공고 “첨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7. 본 입찰건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건입니다. 본 입찰건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에 관한 우리공사의 협약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는 “첨부5.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약정 가입안내 : KEB외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053-961-4080, 053-670-0988)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첨부목록>

구 분

파 일 명

수록내용

첨부1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첨부2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첨부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4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첨부5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첨부6

납품대금연동제 양식

남품대금연동제 양식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