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공고 2025-53호]
연구용역 입찰 공고
「토양 및 농산물 중 다이옥신류 잔류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유혜림(☎ 054-429-7712)
○ 수요기관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 배현아(☎ 054-429-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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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토양 및 농산물 중 다이옥신류 잔류실태조사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예산액: 9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바.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바. 기타사항: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방식)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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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21호, 2024.9.13.)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에 따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동 요령 제9조5항에 따름(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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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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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1) 제출일시: 2025. 4. 14. 10:00 ~ 2025. 4. 22. 10:00
2)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3)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1)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5.4.14. 10:00∼4.22. 10:00)
2) 제출서류
㉠ 연구용역 제안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 상기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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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방법: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e-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방법: 수요기관 직접평가, 제안요청서 참고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과 제안요청서의 「별지」 용역제안 평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일시: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위의 1) ~ 2)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별지>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서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afra. go. kr → 국민소통/ 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는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 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 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