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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카이로주 폐기물 자원화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PMC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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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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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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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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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Ⅱ. 제안 요청내용 4
Ⅲ. 건설사업관리 일반내용서 22
Ⅳ. 건설사업관리 특별내용서 45
【첨부】 1. 제안서 작성지침
2. 제안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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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공단(K-eco)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환경공단(Korea Environment Corporation)의 약어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PM(Project Manager): 공단을 대신하여 프로젝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사업관리 주체
PC(Project Contractor)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 시행 주체
PDM(Project Design Matrix)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적 구성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
RoD(Record of Discussion) :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해당사업에 대하여 체결하는 합의 문서
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실시하는 개발조사사업으로써 사전실행여부조사와 실행여부조사를 포괄하는 개념
MLD(Ministry of Local Development) : 지역개발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 (국문) 이집트 카이로주 폐기물 자원화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PMC 용역
- (영문) PMC Service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simulation center for training & capacity building In Egypt’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차년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다. 대상지 : 이집트 기자주 사카라(Saqqara) 지역개발센터 및 샤브라만트(Shabramant) 매립장 일원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구성요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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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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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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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센터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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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기존 구조물 리모델링(기존 설치장비 이전 및 신규장소 리모델링 등)
2) 교육훈련센터 관련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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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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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자원화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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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선별, 퇴비화,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 등(교육용, 저장(퇴비 및 RDF 등)을 위한 부속공간 포함)
※ 필요시 폐기물 투입
2) 2년치 소모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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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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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강화활동 계획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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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입안자, 시설 운영자 등 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2) 폐기물 관리 강사 및 IT 전문가 교육
3) 한국 초청연수 및 이집트 현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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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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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관리, 시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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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관리(기초선 조사, 연간 및 종료 평가, 산출물 관리 등)
2) 교육훈련센터 및 설치 시설 시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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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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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역(이집트) >
가. 사업대상 부지
- (교육훈련센터) 이집트 기자 주 사카라(Saqqara) 지역개발센터 내
< 사카라 지역개발센터 위치 >
-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집트 기자 주 샤브라만트(Shabramant) 매립장 내
< 샤브라만트 매립장 위치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국문) 이집트 카이로주 폐기물 자원화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PMC
(영문) PMC Service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simulation center for training & capacity building in Egypt’
나. 대 상 지
이집트 사카라(Saqqara) 지역개발센터 및 샤브라만트(Shabramant) 매립장 내
다. 용역기간 및 금액
총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차년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라. 추진일정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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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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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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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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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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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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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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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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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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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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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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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센터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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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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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리모델링 및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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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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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선별, 퇴비화, 고형연료화 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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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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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선별, 퇴비화,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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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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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활동 계획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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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폐기물 관리 강사 및 IT 전문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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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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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현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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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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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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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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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매뉴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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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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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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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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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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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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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성과 및 품질관리,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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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진도보고
-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보고
- 성과관리결과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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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착수보고서
ㅇ사업중간보고서
ㅇ사업종료보고서
ㅇ연차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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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액션플랜수립 및 관리
- 사업범위,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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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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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문가 파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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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문가 파견계획서
ㅇ전문가 귀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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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착수/중간/종료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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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계획/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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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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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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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시설계 성과품 (계산서 포함)
ㅇ설계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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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시설계 보고서
ㅇ실시설계 도면
ㅇ시방서
ㅇ수량 및 내역서
ㅇ기타 검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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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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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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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허가 획득
- 관련 문서 작성
- 인허가 관련 현지 업무협의
- 인허가 취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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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허가 관련 도면
ㅇ인허가 획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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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발주 및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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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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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주 관련 서류 작성
ㅇ시공사 선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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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고문
ㅇ입찰안내서(RFP)
ㅇ시공사 선정계획 및 평가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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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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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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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훈련센터 및 대상공간 리모델링(인테리어 등)
ㅇ 교육훈련 관련 장비(시뮬레이션(VR 등) 장비, 전산장비 등) 설치
ㅇ 기존 설치장비 이전 및 신규 설치장소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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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해관계자 협의 진행 보고
ㅇ기자재 구매계획 보고
ㅇ기자재 배치완료 보고
ㅇ인수인계서
ㅇ기자재 유지관리 계획서
ㅇ기자재 유지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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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원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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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기물 선별(150톤/일), 퇴비화(90톤/일), 고형연료화(45톤/일) 시설 설치 등(교육용)
ㅇ 반입 폐기물, 생산 퇴비 및 RDF 저장 등 부대시설 설치
ㅇ 소모성 자재 2년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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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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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교육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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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 폐기물 배출, 수거, 선별, 자원화, 최종처리 등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과정 대상
- 시뮬레이션(VR) 기술 및 기법을 적용한 실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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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육 계획서
ㅇ교육 결과보고서
ㅇ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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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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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교육훈련센터 운영 인력 대상 교육
- 폐기물 관리 교육 운영을 위한 현지 강사 대상 교육
- 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업데이트 등 관련 IT 전문가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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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육 계획서
ㅇ교육 결과보고서
ㅇ교육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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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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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초청연수
- 고위급 정책 과정 1회(10명, 9박10일)
ㅇ초청연수
- 실무자 과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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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초청연수 계획서
ㅇ초청연수 결과 보고서
ㅇ현지연수 계획서
ㅇ현지연수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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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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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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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과관리
- 사업관리, 조사계획 수립
- 조사결과 작성
ㅇ착공식, 준공식 등 사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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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과관리계획서
ㅇ성과관리결과보고서
ㅇ홍보활동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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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이집트 폐기물 관리 선진화 및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한국형 폐기물 처리 기술이전, 관계자 역량강화 센터 설립
- 폐기물 관리 교육훈련센터 구축
-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초청연수 등) 등
나. 사업추진체계
한국 측
- 사업주관기관인 한국환경공단(K-eco)은 국내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기관)사 선정
- PMC는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PM) 및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집트 지역개발부(MLD, Ministry of Local Development)와 협조하에 사업관리 용역 수행
이집트 측
- 이집트는 지역개발부 산하에 T/F 팀을 설치하고, T/F팀은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및 PMC와 프로젝트 협력위원회(Joint Coordinating Committee)를 운영하여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면세, 타 부처 및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조 등 행정업무 지원
< 사업수행체계(안) >
다. 분담사항
국가별 분담사항
분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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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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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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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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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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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관리 총괄
ㅇ 설계 및 시공 공정 품질관리
ㅇ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ㅇ 전체 사업수행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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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시행조직 구성 및 행정지원
ㅇ 공여 기자재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ㅇ 세관통관 및 운송 (협조)
ㅇ 기본적인 예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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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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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계용역 선정 입찰 예산 공여
ㅇ 심층 현지조사
ㅇ 입찰 지원(RFP 작성 지원 및 기술평가 참여)
ㅇ 기본 및 실시설계 품질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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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자료제공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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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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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획득
ㅇ 환경사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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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제공
ㅇ 환경사회영향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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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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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사 선정 입찰 예산 공여
ㅇ 시공 품질관리
ㅇ 현지 시공사 선정 입찰실시 / 계약관리
ㅇ 기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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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착공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 협조
ㅇ 민원 및 분쟁 해결 및 중재
ㅇ 기본인프라(상수도, 전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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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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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감리 용역 선정 입찰 예산 공여
ㅇ 공사감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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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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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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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체 시설 운영관리 기본계획(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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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체 시설 운영관리 기본계획 관련 관계기관 승인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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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투입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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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관리자(PM) 1인
ㅇ 분야별 전문가(환경, 기계, 전기, 건축)
ㅇ 성과관리 전문가
ㅇ 폐기물 관리 전문가 및 IT 전문가(현지파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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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가 업무수행 지원
- 사업운영위원회(PSC) 및 사업실무위원회(PIU) 구성
ㅇ 파견인력 안전보장 및 필요시 의료안내
ㅇ 비자 및 서류 지원
ㅇ 사무공간 지원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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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현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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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및 초청 교육 프로그램 실시
ㅇ 현지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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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교육 교육생 추천
ㅇ 현지교육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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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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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량 및 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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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사항 제공
ㅇ 인․허가 및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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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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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MC 및 시공사를 통한 면제 협조 요청
※PMC 계약 외, 모든 계약을 수원기관에서 체결할 경우 별도 기자재 공급을 위한 용역기관 또는 전문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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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사가 구매할 공사 자재 및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차량 등에 대한 이집트 반입시 면세 등 관련사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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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분담사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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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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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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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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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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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감독 및 총괄
ㅇ 사업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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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기관
(K-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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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관리 및 전체 공정관리
ㅇ 사업비 집행 총괄
ㅇ 사업수행기관(PMC) 선정 입찰
ㅇ 공정별 사업관리
ㅇ 사업 모니터링 및 후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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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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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ㅇ 각종 인․허가 획득(환경사회영향평가 포함)
ㅇ 시공사 선정 입찰
ㅇ 시공사 관리 및 감리
ㅇ 교육훈련센터 구축(리모델링) 및 관련장비 설치 등
ㅇ 폐기물 자원화시설(교육용) 설치 등
ㅇ 역량강화(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지 강사진 및 IT 전문가 교육, 초청연수(1회) 및 현지연수(1회) 등)
ㅇ 사업 모니터링, 성과관리, 산출물 품질관리, 사업홍보 등
ㅇ 사업 관계기관 회의 운영 및 관리
ㅇ 교육훈련센터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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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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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부
(Ministry of Lo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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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전담 책임자 지정 및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운영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면세, 행정 절차 해결
ㅇ 사업수행에 위한 기본적인 인력 및 예산 부담
ㅇ 설계에 필요한 자료 제공
ㅇ 사업 대상부지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유틸리티 제공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ㅇ 분쟁 및 민원 해결
ㅇ 한국 측 전문가를 위한 사무실 공간 제공 및 안전 보장
ㅇ 한국 측 전문가 체류를 위한 비자 및 서류 지원
ㅇ 한국 측 전문가의 의료 안내(필요시)
ㅇ 사후관리현황 공유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업무 제공
ㅇ 필요시 폐기물 자원화시설 투입 폐기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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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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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내역(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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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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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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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계획 수립
ㅇ요구사항 검토/분석
- 발주처의 사업의도 및 제안 내용 검토
- 현장조사 및 수원국 요구사항 확인․분석
- 현지 건설여건 및 현황파악
- 현지 수급가능 자재 파악 및 적용 계획
- PMC용역 및 시설설치에 따른 설계 반영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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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 계획서(국문)
*계약체결 전 제출필요 산출물로서, 착수조사 파견 시, 수원기관과 추진방안을 세부 협의하여 M/M 작성 필요
ㅇ월간 활동결과 보고서(국문)
ㅇ각종 기술검토 보고서(국문)
ㅇ사업 착수보고서(국문)
ㅇ사업 최종보고서(국․영문)
ㅇ설계도서
- 기본 및 실시설계설명서
- 관련법규 검토서
- 현장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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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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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등 작성
-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 기본 및 실시설계서 작성 및 각 투입요소 간 연계성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품질관리
- 공사비 분석,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 실시설계도, BOQ, 시방서 등 입찰 도서의 작성
- 상세설계도서 작성
ㅇ기본 및 실시설계 품질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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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 설계 도면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설계 설명서
- 물량내역서(BOQ)
- 계산서
- 시방서
- 조감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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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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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설설치에 대한 설계 검토
ㅇ구축시설 현황 및 사양 검토
ㅇ공정계획 검토
ㅇ설계 및 내역 변경 검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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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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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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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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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허가 접수 도면
ㅇ인허가 서류(필증 및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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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발주
및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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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공발주를 위한 입찰도서 작성 등
- 입찰도서 작성
- RFP 작성
ㅇ시공사 선정
- 시공사 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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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입찰도서
ㅇ시공사 선정계획 보고
ㅇ시공사 선정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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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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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공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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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입찰도서(계획수립 보고 및 승인)
ㅇ공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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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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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육훈련센터 리모델링 등 사양 검토 및 구축
ㅇ교육훈련센터 관련 장비 발주․설치 방안 검토 및 구매
ㅇ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 기기 제작사양 검토 및 구축
ㅇ폐기물 자원화시설 발주방안 검토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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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물 리모델링 도서
ㅇ장비 구매사양서
ㅇ관련 기기 제작도서
ㅇ검수 보고서
ㅇ유지관리 지침서
ㅇ예비품 및 특수공구 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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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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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및 검토
ㅇ현지 폐기물 관리 교육 강사 및 IT 전문가 교육계획 수립 및 검토
ㅇ고위급 초청연수(1회, 10인, 9박 10일) 및 실무급 현지연수 계획 수립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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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육 개발 계획서
ㅇ교육 개발 결과보고서
ㅇ교육 교재
ㅇ현지 인력(강사 및 IT 전문가) 교육 계획서
ㅇ현지 인력(강사 및 IT 전문가) 교육 결과보고서
ㅇ초청연수 계획서
ㅇ초청연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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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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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 성과관리
ㅇ조사계획 수립(기초, 중간, 종료선)
ㅇ모니터링 점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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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과관리 계획서
ㅇ성과관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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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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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육훈련센터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지도 및 자문
ㅇ교육훈련센터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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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운전 계획서
ㅇ시운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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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총괄
사업관리 총괄
건설사업관리 개요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조정하여야 함
- 용역내용 : “제3장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형태 :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 부담이 원칙임
계획수립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사업대상국 및 대상지역 기존자료 분석 및 심층 현황조사 수행
설계관리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범위 및 인력투입계획 등 수립
-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선결절차 확인 및 관리(각종 인허가 등)
-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물 품질관리
다. 설계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성과품과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 등을 숙지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 설계검토”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함.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라. 기본 및 실시설계
일반지침
-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
-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발주처 및 이집트 정부(또는 관계기관)와 협의하여 진행함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기획조사 산출물과 심층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분야별 세부 설계를 수행
- 이집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발주처 및 이집트 정부(또는 관계기관)와 협의하여야 함
- 시설물량이 변경(증가)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시설구축비 등이 계획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내 최적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센터 구축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은 현지 폐기물 성상 및 국내․외 운영현황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운영 편의성 및 처리의 안정성이 높고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으며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함
-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의 건설 등 최종 공사비 산정 포함
-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량산출서는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고 현지 공사비 산정 기준, 물가자료,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종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함
- 시방서 작성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해야 함
기본 및 실시설계의 내용
ⓐ 심층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 설계기준의 작성
ⓒ 구조계산(필요시) ⓓ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 교육훈련센터 구축(리모델링)
ⓖ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 시공절차도 및 경제적인 시공계획 수립
ⓘ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 시방서, 구매자재 시방서 등 작성
ⓚ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 토목 : 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 조성계획, 폐기물 자원화시설 배치도, 수도인입 등 각종 상세도 등 설계도면
- 건축 : 건축물 배치도, 평면 및 단면설계(리모델링), 입면도, 내외장 재료마감표, 구조물 도면, 설비도(건축, 전기 등), 교육설비 배치도, 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속시설 등 설계도면
- 기계 – P&ID, 물질수지도, 전체기계배치도, 배관배치도, 주요설비 상세도 등 설계도면
- 전기․계측제어 : 옥외전력인입평면도,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감시제어시스템구성 등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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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작성기준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
-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 산출
-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
마. 환경사회영향평가
이집트 환경영향평가 법령 및 규정에 맞는 승인절차 지원
관련 현황조사 및 분석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환경사회영향 분석 및 관리계획(모니터링 및 저감대책) 도출 지원
바. 인․허가 수행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와 기매립폐기물 굴착 및 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 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함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계약상대자가 완료하여야 함
현지어로 작성된 인허가 취득 서류는 취득 사실을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공증 제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함
사. 시공사 발주 및 선정
현지 시공능력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현지 발주시스템 검토 및 발주계획 등 수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도서 작성
시공발주 및 시공사 평가, 선정
아. 현지 시공감리
현지 시공감리 용역 선정 및 계약
현지 시공감리 용역 예산 공여
건설공사 품질관리(월간 공정보고서 작성)
자. 시설계획
시설구축 계획
- 본 사업의 지원 사항으로 교육훈련센터 구축(리모델링) 및 관련장비 설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기자재는 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성과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 또는 현지 조달 중 효율적인 사항으로 계획
- PMC는 기자재의 구매, 설치, 인계인수, 사후관리 등의 과업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기자재 리스트는 구매계획 및 일정 등 기자재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해야 함
시설계획 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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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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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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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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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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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실, 강사 대기실 및 서버실(데이터센터)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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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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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 관련 기자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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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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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전산장비 등 이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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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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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전산장비 등 이전 장소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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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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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원화시설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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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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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쇄기, 컨베이어, 트롬멜스크린, 선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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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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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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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컨베이어, 선별기, 트롬멜스크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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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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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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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컨베이어, 선별기, 파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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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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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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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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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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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설설비 내역은 기획조사 결과에 따른 계획이며, PMC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사양을 표시한 최종 기자재 설치 계획을 발주처 및 이집트 정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설계·시공사 선정) 본 시설구축계획은 사업이 시행된 후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PMC는 사전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계 및 공사비) 시설구축계획에 따른 시설물(교육훈련센터,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계 확정 및 세부 공사비 산출 시, 설계 및 금액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차. 공사계획
교육훈련센터 구축
- 사카라 지역개발센터 내 교육공간(1~2개소, 강사대기실 및 서버실(데이터센터) 포함) 리모델링 및 폐기물 관리 교육장비 설치
- 기존 전산장비 등 이전 설치 및 이전 대상장소 리모델링 등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샤브라만트 매립장 내 설치
-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선별시설(150톤/일), 퇴비화시설(90톤/일), 고형연료 제조시설(45톤/일)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카. 역량강화
개요
- PMC의 전문가들은 현지 전문가 자문, 수원기관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역량강화 실행방안 기획 및 수행
· 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 현지 폐기물 관리 교육 강사 및 IT 전문가 대상 교육
·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세부 사항
- 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 시뮬레이션 기술(VR 등) 및 장비가 적용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카라 지역개발센터 내 교육훈련센터 구축 장소에 프로그램 및 관련 장비 등 설치
- 현지 폐기물 관리 교육 강사 및 IT 전문가 대상 교육
· (폐기물 관리 교육 강사) 교육과정의 이해를 통해 현지 교육생 대상 지속적인 폐기물 관리 교육 수행을 위한 강사 교육
· (IT 전문가) 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내역 및 리뉴얼 방법 등 교육
-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 (초청연수) 이집트 폐기물 정책 입안 등 고위급 대상, 한국 초청 연수 실시
· (현지연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등 실무급 대상, 이집트 현지 연수 실시
· (연수대상자) 본 사업 관련 정책결정 및 시설운영 등 관련자들로 구성 및 선발하여 향후 폐기물 관리 교육훈련센터 및 자원화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초청연수 실시 전 초청연수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청연수 계획 수립시 규모는 수원국 주관기관(이집트 지역개발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 연수인원 및 일정 등 연수규모 변경 가능
기타
- 본 사업의 진행사항 공유, 필요분야 중점교육 및 현지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주기(1회/년)적으로 현지워크숍을 실시함
타. 전문가 투입
본 사업을 현지에서 총괄 관리하는 PM(Project Manager)과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시설설치 과업은 관련 전문가 투입 또는 현지 감리인원을 별도로 고용하며, 타 분야 한국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진
전문가 투입계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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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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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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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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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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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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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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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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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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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715
|
사업관리자
(PM)
|
핵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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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총괄 관리
ㅇ 사업비 집행 및 관리
ㅇ 시공사 선정 총괄
ㅇ 시공업체 선정 평가
ㅇ 시공설계․시공감리 및 준공검사 총괄
ㅇ 품질관리 총괄
ㅇ 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총괄(커리큘럼 수립 등)
ㅇ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교육 총괄
ㅇ 사업 모니터링, 각종보고서 작성
|
318
|
105
|
423
|
환경
|
주요
|
1
|
ㅇ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계 및 시공관리
ㅇ 폐기물 관리 교육 개발 및 운영 등 업무 기획
ㅇ 기타 환경업무 및 시공관리 업무 지원
|
288
|
35
|
323
|
기계
|
주요
|
1
|
ㅇ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계 및 시공관리
ㅇ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업무 기획
ㅇ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 현지연수 업무 및 현지 강사 교육 기획 및 수행
ㅇ 기타 기계업무 및 시공관리 업무 지원
|
288
|
35
|
323
|
전기
|
주요
|
1
|
ㅇ 교육훈련센터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관리 업무 지원
ㅇ 기타 전기업무 및 시공관리 업무 지원
|
288
|
35
|
323
|
건축
|
주요
|
1
|
ㅇ 교육훈련센터 구축(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관리
ㅇ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업무 기획
ㅇ 기타 건축업무 및 시공관리 업무 지원
|
288
|
35
|
323
|
- 교육훈련센터 구축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전문가 자격 요건
전문가
|
구분
|
등급*
|
경력기준 및 자격요건
|
사업관리자
(PM)
|
핵심
|
특급
|
- 환경 또는 기계 분야 15년 이상 경력
- 제안사 소속 (공동도급 시 대표사 소속)
[우대] 폐기물 또는 기계 분야 기술사, 폐기물 분야 ODA 사업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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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주요
|
고급
|
- 폐기물 분야 10년 이상 경력
[우대] 폐기물 분야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소통 가능자
|
건축
|
주요
|
고급
|
- 건축 분야 10년 이상 경력
[우대] 건축 분야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소통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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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주요
|
고급
|
- 기계 분야 10년 이상 경력
[우대] 기계 분야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소통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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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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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 전기 분야 10년 이상 경력
[우대] 전기 분야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소통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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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입 기간 내 전문가별 투입 일수는 공단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분야별 투입인력의 등급, 인원 및 기간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맞춰 자율 제안 가능
·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유경험자로 분야 기술자(세부전공: 폐기물 설비) 등급은 특급기술자 이상을 권장함
· PM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혹은 제안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제안사 소속여부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만을 증빙서류로 인정
단,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필수요건에 명시된 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핵심 및 주요 투입인력의 최종학위증명서,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등)으로 제출하는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단, 기존 인력과 동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 등 K-eco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사는 PM 역량심사 참가가 제한되며, 0점 처리됨
다른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중복투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제안 전, 제안 후 타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함)
권장등급 이상으로 제안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은 없음
투입기간은 1M/M = 22D로 산정함(체재비의 경우 1M/M = 30D로 산정)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전문가 구분〗기준
- 핵심 투입인력 : 사업의 총괄 관리자급(PM)으로, 인력변경 시 K-eco의 사전 승인이 필요
- 주요 투입인력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투입인력으로, 인력변경 시 K-eco의 사전 승인이 필요
- 일반 투입인력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 시 K-eco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전 분야 설계 및 현지 규정에 따른 수원국 엔지니어링 협회 승인 등은 낙찰업체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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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출물 및 보고회
정기보고
구 분
|
결과물
|
제출시기
|
제출방식
|
부수
|
시공
|
① 주간 공정 보고서
|
매주 일요일
|
전자
|
1부
|
② 월간 공정 보고서
|
매월
(전월 종료 후 5일 이내)
|
전자
|
1부
|
산출물
구분
|
결과물
|
제출시기
|
부수
|
언어
|
형태
|
기본․실시설계 및 시설구축
|
- 설계사 입찰 결과서
|
계약 체결시
|
1부
|
국문
|
공문
|
- 설계 완료 보고서
(설계 도서, 도면 등 포함)
|
설계 완료시
|
3부
|
국문, 영문
|
공문
(제본)
|
공문
|
현지 시공사 공모 전
|
1부
|
국문
|
- 시공사 선정계획 보고
(시공사 입찰 계획서)
|
공문
|
선정 이후 1주 이내
|
1부
|
국문
|
- 시공사 선정결과 보고
|
기자재 지원
|
- 기자재 지원 (구매)계획서
(기자재 사양서 포함)
|
각 보고서 제출시기
|
1부
|
국문
|
공문
|
각 보고서 제출시기
|
1부
|
국문
|
공문
|
- 기자재 배치완료 보고서
- 기자재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
인수 완료 후 1주 이내
|
1부
|
국문
|
공문
|
- 인수인계서
|
각 보고서 제출시기
|
1부
|
국문
|
공문
|
- 기자재 유지관리 매뉴얼
- 기자재 유지관리 계획서
|
전문가
파견
|
- 전문가 파견계획서
|
파견 1주전
|
1부
|
국문
|
공문
|
- 전문가 파견 결과 보고서
|
파견 종료 후 2주내
|
1부
|
국문
|
공문
|
역량강화
|
- 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
각 보고서 제출시기
|
1부
|
국문
|
공문
|
- 폐기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완료보고서
|
각 보고서 제출시기
|
1부
|
국문
|
공문
|
- 폐기물 관리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각 보고서 제출시기
|
1부
|
국문
|
공문
|
- 초청연수 실시계획서
|
연수 실시 1개월 전
|
1부
|
국문
|
공문
|
- 초청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 종료 1개월 내
|
1부
|
국문
|
공문
|
- 현지연수 계획서
- 운영 조직 및 매뉴얼
|
교육 실시 1개월 전
|
1부
|
국문
현지어
|
공문
|
- 교육교재
|
교육 실시 1개월 전
|
1부
|
국문
현지어
|
공문
(제본)
|
- 현지연수 결과보고서
|
교육 종료 1개월 내
|
1부
|
국문
|
공문
|
사업관리
|
- 착수보고서
|
계약 후 2주 이내
|
1부
|
국문
|
공문
|
- 월간공정보고
|
매월 5일 이내
|
1부
|
국문
|
공문
|
- 연차실적보고서
|
연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
1부
|
국문
|
공문
|
- 연차계약 준공 정산서
|
연차계약 종료 이전
|
1부
|
국문
|
공문
|
-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서
|
계약 후 4개월 이내
|
1부
|
국문
|
공문
|
- 단계별 성과관리(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결과보고서
|
조사 완료시
|
1부
|
국문,
영문
|
공문
|
- 사후관리계획서
(시설운영계획서)
|
계약종료시점
|
1부
|
국문
|
공문
|
- 최종 보고서 (초안) (초안 검토 후 보완 총괄 제출)
|
계약종료시점
|
1부
|
국문
|
-
|
- 최종 보고서 (USB포함)
|
종료 후 1개월 이내
|
5부
|
국문, 영문
|
공문
(제본)
|
※ 기타 이행시기 및 주요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사양 등은 기술협상 단계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1. 기본원칙
가. 건설사업 관리자는 단계별 사업관리업무(공통업무,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 단계)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집트 정부가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공사 관련 각종 지침
이집트 정부가 제정한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이집트 산업 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기타 이집트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교통 산업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과업내용서의 유의사항
가.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환경, 기계, 전기·계장분야, 건축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마.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은‘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 2019.12.30.)’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후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필요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국내는 공단과 협의, 이집트는 현장 또는 인근 임대 사무실)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에 의한다.
3. 용어의 정리
가. 본 내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등 관련법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주자”란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입찰자”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입찰서”란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담당자”란 본사업의 계약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또는 “관리자”라 한다)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건설사업관리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책임기술자”란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대표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일정장소 및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기타 참여기술자”란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책임기술자를 보조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일정장소 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분야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PAO(Project Action Officer) 또는 현지감리를 말한다.
“기술지원사업감리원”란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분야별 사업관리자를 보조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자”란 본 사업의 일괄사업자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설계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총괄CM”란 공단의 기획 및 관리, 기술이전 능력이 있는 사업총괄자로서 공단을 대신하여 Project의 자문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또는 설계서류”란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지반조사보고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말한다.
“용역계약문서”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제안서 등을 말하며 상호보완 효과를 가진다.
“건설사업관리대가”란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해서 계약상의 지불방식에 따라 발주자가 지불하는 또는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가. 과업의 개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그 내용이 본 지침과 다소 상이 하더라도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최우선 적용하므로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언급된 내용이 본 지침과 다소 상이 하더라도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건설사업관리는 시공에 따른 감리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본 공사가 적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건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 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산하여 용역을 종료 처리한다.
나. 관련 법령
이집트 카이로주 폐기물 자원화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PMC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공사 관련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설계감리 및 공사감리
- 소방시설관리법에 의한 소방설계감리 및 소방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설계감리 및 공사감리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시스템설계감리 및 공사감리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3호 2023.03.20.)
- 저작권법
- 물품관리법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현지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과의 관계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등(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준수사항과 업무협조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설계, 계약,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기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수행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설계자, 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와의 의견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시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근무할 사무실 위치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기간의 근무지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기간 중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도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 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자와 각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통지문서와 교류문서가 있는 경우의 사본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송부할 수 있고, 또한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 관련사업자 앞으로 송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하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계약금액의 증감
- 본 용역의 대가는 확정된 금액 외 변경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중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사업규모 변경 등으로 인한 총 공사금액 변경시 변경분에 대하여 총부기금액(용역)을 조정 할 수 있다.(예,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공사금액이 감액될 경우 감액된 공사금액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하여 변경 계약함) 단, 공사비 단가의 증감에 의한 공사금액의 변경 시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라. 발주기관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장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 연락처 : 글로벌전략실 해외사업부(☎ 032-590-3166, 담당 : 신영섭 차장(대우))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시공단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써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 등의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업무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주요업무내용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설계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준공 후 사후관리, 환경재해민원 관리
공사에 필요한 급수, 배수, 가스, 전기 및 정보통신 연결공사의 관리
계약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 감독
준공 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 지원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
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그 밖에 당해 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및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건설공사의 이집트 관련법령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규격, 색상 등)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가능 등의 사전검토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 행정업무 지원
-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준공 후 하자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및 조치방안
라. 시공이후 단계 업무범위
수원국 인수인계 입회 및 업무지원
시운전 확인 및 운영자 교육지원
시설물 관리업무 지원 및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 설계지원, 설계변경, 기성, 품질, 안전, 클레임 방지, 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또는 국내․외 외부 특수 분야 전문가(Specialist)의 구체적인 투입계획(분야, 시기, 수행업무 등 명시)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투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타 건설사업관리자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사업관리표준과업내용서’의 과업 내용을 포함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분담
가. 발주기관, 건설사업 관리자, 이집트 관계기관, 사업자(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
업 무 내 용
|
분 담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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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D
(이집트)
|
PMC
(사업관리자)
|
사업자 (시공자)
|
업무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승인
|
-
|
주관
|
-
|
클레임 관리(분석 및 분쟁대책 수립 포함)
|
승인
|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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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
승인
|
협조
|
주관
|
협조
|
실시설계, 공사감리
|
승인
|
협조
|
주관
|
협조
|
각종 인ㆍ허가 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
승인
|
주관
|
협조
|
주최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승인
|
협조
|
주관
|
주최
|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
승인
|
주관
|
주관
|
협조
|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
승인
|
협조
|
주관
|
협조
|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
승인
|
협조
|
주관
|
협조
|
※ 위 표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사항 및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참여기술자 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건설사업 관리단 예정 조직구성도 및 건설사업 관리자 투입예정표를 구성토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투입제안을 단계별 세부투입계획으로 작성하여 착수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 관리자는 각 분야별 과업의 규모, 공종,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한 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당해 건설사업 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사후관리 업무와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계
|
업 무 내 용
|
구 분
|
발주기관
|
MLD
(이집트)
|
PMC
(사업관리자)
|
사업자 (시공자)
|
시공
단계
|
차수별 공사발주 및 착공 신고서 등 검토 보고
|
승인
|
-
|
주관
|
주최
|
시공단계의 감리업무 및 시공평가
|
승인
|
협조
|
주관
|
협조
|
주요기성 검토 및 관리
|
승인
|
-
|
주관
|
주최
|
설계변경 관리
|
승인
|
협조
|
주관
|
주최
|
주요자재 및 품질 관리
|
승인
|
협조
|
주관
|
주최
|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책 수립
|
승인
|
협조
|
주관
|
주최
|
건물 준공 승인 및 인수인계 관리
|
승인
|
주관
|
주관
|
주최
|
준공 설계도서 등 검토 및 관리
|
승인
|
주관
|
주관
|
주최
|
시공
이후
단계
|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수립
|
승인
|
협조
|
주관
|
주최
|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체계 구축 지도
|
승인
|
주관
|
주관
|
주최
|
시설물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승인
|
협조
|
주관
|
주최
|
시설물의 하자보수 관리
|
승인
|
협조
|
협조
|
주최
|
최종 건설사업관리 용역 보고서 작성 등
|
승인
|
협조
|
주관
|
협조
|
기타
|
단위사업 중간, 종료, 사후평가 지원
|
승인
|
협조
|
주관
|
협조
|
주요 사업별 일정 및 관리계획서 작성
|
승인
|
협조
|
주관
|
주최
|
월간 보고서, 준공보고서 작성
|
승인
|
-
|
주관
|
협조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업무
|
승인
|
협조
|
주관
|
협조
|
사. 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직종이 다른 특수분야 참여기술자의 배치 요구 시
각 전문분야별 현장참여자의 배치 요구 시
현장참여자의 각 등급별 배치 조정 요구 시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참여자의 증·감 등 인원조정 필요 시
직무태만 등 부적격 사유를 발생시킨 현장참여자의 교체 요구 시
발주기관의 업무능력평가 결과 미흡자로 판명된 현장참여자의 교체 요구 시
기타, 풍기문란 행위 등을 저지른 현장참여자의 교체 요구 시
발주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 전반의 기획, 발주기관의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 관리체계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8.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자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회사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마. 투입인력의 교체는 기존 인원과 동등 이상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고 공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을 경우에 가능하며, 승인이 없이 교체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9.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발주기관 및 공중(대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단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10. 건설사업관리자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법·자재에 대한 분석·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주어진 공기 이내에 본 공사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승낙 없이 본 공사 관련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감면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의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발주기관 승낙 없이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해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규정에 따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아울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해 소송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지도·감독·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는 처리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서류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 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모든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지시·협의한 내용을 정식 절차에 따라 전언통신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 관리자가 부담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업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실천 가능한 최적의 공정계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후, 본 공사 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제3자적 입장에서 매몰·매립부 등에 대한 시공과정 확인 필요 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을 촬영한다.
이집트 현장참여자는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수행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집트 현장참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법적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담당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후, 동 인수·인계서 및 업무 성과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 관리회사의 이집트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국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 관리업무 지원 및 수행
- 이집트 및 국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발주기관 행정 지원업무 지도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지침서 작성 및 변경
-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 설계도서의 세부공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
- 이집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능력범위 이상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지원
-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검토
- 클레임 검토 및 시공평가 시 지원
- 기성 및 준공 검사 수행
-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인 현장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수행
- 시운전 업무 기술 지원
- 시설·장비 유지관리업무 매뉴얼 작성 등의 이집트 및 국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업무 지원
- 건설사업관리 종료보고서 발행에 대한 업무 지원
-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 사후평가 업무 지원
- 그 밖의 건설사업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타 업무
11. 회의 운영
가. 회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주간, 월간회의
-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도 참석할 수 있다.(서면대체 및 보고 가능-사전협의)
특별회의
- 발주기관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수시회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하며, 이때의 회의안건은 발주기관이 준비한다.
나.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다.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시 맨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라. 자세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12.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나.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13. 사업정보관리
가. 작업분류체계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기록물 유지관리
서류 비치
-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문서수발
-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4. 공사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사업자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15. 설계변경관리
가.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나. 설계변경조건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직접경비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 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 기준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에 따른다.
- 건설사업관리의 주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 건설사업관리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 보고서 등 인쇄비등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기술지원기술자는 발주청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단 조정금액은 당초 인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물가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6. 클레임 관리
가. 일반준수 사항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과정상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CM Plan 제출시에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나.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사업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17. 하도급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8. 자재 및 일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업체 선정 방식 또는 직영 방식으로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자재목록에 따라 자재별 특성 등의 비교 검토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 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전문가가 작성한 신뢰성 있는 공정표와 일정계획안을 제출받아 전체일정과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기 수립한 자재 등의 반입 계획에 따라 각 자재별 제작 및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는 제반여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주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재담당자 및 자재 납품업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기관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제시한 자재 중 납품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자재의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 과정 파악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적정기간의 조사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 일정계획표 수립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 검토
본 시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 또는 외국자재의 수입 시 필요한 조달 및 구매에 대한 제반 일정표 검토
19. 보안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보고서
가. 의사소통관리
총괄 PM은 계약기간 중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관리를 총괄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시공단계, 사후관리 등)구분하여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 주간보고서 : 건설사업 관리자가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차주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 보고방법 : E-MAIL
- 월간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익월 5일까지
·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사업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 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 건설사업 관리자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월간 추가근무현황 포함)
·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 기타 건설사업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 관리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 주요 공사추진 현황 사진첩
· 기타 건설사업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다. 수시(특별)보고서 및 출장보고서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 현장상황 보고사항
-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 시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및 이슈사항에 따른 출장을 수행할 경우
라.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보고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정기
보고
|
월간/분기 보고서
|
매월(분기) 5일까지
|
1부
|
주간보고
|
현지시간
매주 금요일 12:00 이전
|
1부
|
시공
단계
|
착수신고서
|
통지 후 7일 이내
|
1부
|
건설사업 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내용 업데이트
|
통지 후 7일 이내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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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준공 후 30일 이내
|
1부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
준공 후 30일 이내
|
1부
|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
준공 후 30일 이내
|
1부
|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
준공 후 30일 이내
|
1부
|
사후평가 보고서
|
준공 후 30일 이내
|
1부
|
※ 상기 표에 의한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 관리자가 변경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주요업무
가.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다.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라. 계약관리업무
마.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바. 최종 건설사업 관리 보고
사.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 세부업무
가.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BoQ)
- 상주, 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경력확인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는 입찰참가 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일할 수 있다. 단 해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경우 현지업체 인력을 활용하여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BoQ),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BoQ)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BoQ)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BoQ)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다. 설계서 등의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수원국 법규정, 기타 수원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착수단계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사업자는 수원국 현지 인력을 포함하여 현장 기술자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ㆍ자재ㆍ장비 수급계획서)
·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 다음이 첨부된 현장관리 조직표 :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품질시험ㆍ검사요원 경력 확인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환경관리자 선임 신고서, 시공상세도 작성 담당자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BoQ)
· 안전관리 계획서
· 환경관리 계획서
·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 착공 전 사진
·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공사관련자와의 회의
- 수원국과의 합동회의
· 건설사업 관리자는 감독자와의 합동으로 다음에 관하여 시공 전에 수원국과의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 간선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일반배수, 오수, 폐수, 우수 등)관, 농수로, 자연하천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지역 냉․난방시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함 ③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함
공사착수회의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수원국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공사착수 회의에 발주기관, 사업자와 함께 참석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기회의
-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 종합 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기타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단계
일반행정업무
- 현장 정기교육
-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 발주기관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민원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가 위의 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감독자는 민원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협조요청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사업자(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자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사업장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기관은 감독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 매설관(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농수로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진행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공종
· 산재 사건 장면
· 주요 공정 진행 상황 : 착공 전 상황과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에 이르는 시공과정을 2일 간격으로 최상의 공사현장 전경이 확보되는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다.
· 중요 시공 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 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 배관 및 공조덕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 특수한 공법의 시공 및 장비
· 자재 보관 현황(여건 및 위치)
· 체크리스트 상의 종결 사항 등
· 검사 및 시험사항, 도구 및 장비, 시험실 운영 현황 등
· 기록도면의 관련 사진(대표적인 설치 여건 등)
· 각 공정 및 공종별 사진촬영 및 현장내 지정(6~10개소)위치에서 일일촬영하여 전산자료로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촬영 사진은 고해상도(최소 5MB)여야 하며 최종 동영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사진 등
- 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 ①착공신고서, ②공정보고서, ③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④품질시험검사대장, ⑤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⑥각종 시험성적표, ⑦설계변경 여건보고, ⑧준공기한 연기신청서, ⑨기성, 준공검사원, ⑩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⑪안전관리 관련보고서, ⑫확인측량 결과보고서, ⑬기성고 확정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⑭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⑮기타 시공 및 인허가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등) 등
-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주요업무내용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말한다.
·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작업분류 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지원
·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 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 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설계변경관리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위의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①월간상세공정표(작업착수 1주전 제출), ②주간상세공정표(작업착수 2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간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통제 하여야 한다.
-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3% 이상 지연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정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정현황보고
· 건설사업관리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기관에 사전에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클레임 검토
- 일반준수 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 클레임 대책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②시공자의 클레임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③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④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 확인 ⑤시공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검토
사업정보관리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필요시)
·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문서관리 및 배포
-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 계약종결서류 작성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계획서
: ①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②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함
③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함
·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 ①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함
·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확인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①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선정한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시공상세도 승인
: ①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해야 하며,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②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와 그 시행상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의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매몰부분 검사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특수공법 검토
·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기술검토의견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 자재 수급계획 검토
· 기자재의 검수
· 기자재의 관리
- 지장물 철거 및 이전 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분묘, 가옥, 과수목 등의 지장물 철거 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전의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의 전경사진도 촬영(동일 시점)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 철거 확인
-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재시공․공사 중지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환경, 보건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수원국 법령에 의한 환경, 보건,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①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수원국의 법령에 따라야 하며 구성 및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점검 하여야 함
②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안전관리 수행
: ①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수원국의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리비
: ①건설사업관리자는 수원국 법령에 따라 환경, 건강 및 안전 관리비를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함
· 안전점검
: ①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함
②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
③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
- 안전교육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자는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확인 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 중점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검사요령
· 품질시험․검사 기준
: ①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원국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방법에 따름
·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 ①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수원국 관련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환경관리
-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 환경감시 업무수행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