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예술중학교 공고 제2025-12호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나. 예상인원 : 학생 255명, 인솔자 17명, 총 272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일본(오사카, 교토, 나라)
라. 여행일정 : 2025. 9. 16.(화) ~ 2025. 9. 19.(금) 3박 4일
마. 여행경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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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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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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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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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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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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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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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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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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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화) 오전(9~10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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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190석)/
티웨이항공(1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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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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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금)오후(18~20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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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승계를 요하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시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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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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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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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 호텔 또는 리조트(5성급이상/2인1실이내)
※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참여인원을 상회하는 정원을 허가받은 숙박시설(제안서 제출시 수용인원이 표시된 허가증 제출)
- 식사 : 일정표상에 나와 있는 식사
(조식(호텔식) 3회, 중식 4회,석식 3회)
* 체험식 및 자유식은 각각 현금 2,000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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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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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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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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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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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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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4일 대형버스 49인승 6대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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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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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및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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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가 능통한 국외여행인솔자
- 가이드 6명(차량 1대에 가이드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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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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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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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휴대물품배상 40만원 이상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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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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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등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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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급약품 구입,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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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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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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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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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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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5,560,800원(부가가치세 포함)(단가1,785,150원*2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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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사. 특기사항
1) 참가 학생과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2) 인솔교사의 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3)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작성한 ‘현장체험학습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 가입 확인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브니엘예술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차량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및 음주여부 확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6) 낙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안전요원자격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 주간안전요원 3명, 야간안전요원 3명, 가이드 6명
※ 안전요원 자격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육자격증 소지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자필서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교체해야 함
7) 차량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브니엘예술중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함)
다. 항공권, 숙박비, 차량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수행안내원, 안전요원, 현지가이드 경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단, 여권발급 수수료 제외), 최저가격입찰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중간알선업체 불허)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4. 11. 18:00 ~ 2025. 5. 7. 10:00
나. 제안서접수기간 : 2025. 4. 11. 18:00 ~ 2025. 5. 7. 10:00
(단, 평일 09:00 ~ 16:00까지,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154 브니엘예술중학교 행정실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원본대조필”날인(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1부.
2)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 3 참조) 8부.
- ‘【붙임 3-2】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되‘【붙임 3-1】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규격 A4, 본교 서식을 상철 제본(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3) 최근 5년 이내 중․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계약실적증명서(붙임 3-3 참조) 1부.
- G2B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4) 서약서(붙임 5 참조)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7)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1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6.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 설명회를 진행합니다.(2025.05.09.(금))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12.(월) 14:00 이후 예정 브니엘예술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ㆍ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브니엘예술중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 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수기 추첨하지 않고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 3-4 참조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시행대상 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사용자별 정보 》정보공개 》입찰/계약정보 》입찰정보 》학교입찰정보란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합니다.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 051-582-9122), 여행일정에 관한 사항 교무실(☎051-582-9177),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을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민원마당 》신고하기 》교육비리 고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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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3-1.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3-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3-3.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3-4. 제안서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4.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부
5. 서약서 1부
6.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산출내역서 서식 1부
9. 확인서 서식 1부
10.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서식 1부
11.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12.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서식 1부
13. 안전운전 서약서 서식 1부
1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14-1.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
14-2.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1부
14-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1부
14-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15.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1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1.
브 니 엘 예 술 중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국외(일본)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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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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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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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출국 / 등록 엑스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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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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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국제공항 집결 / 출국 수속
- 부산 출발 / 오사카 도착
- 등록 엑스포 박람회 관람
- 호텔 체크인
- 호텔 석식 및 현지식
|
오사카 시내 호텔(5성급)
|
2일차
(등록 엑스포 관람)
|
전용버스(6대)
|
- 조식 후 등록 엑스포 관람 예정
- 중식(자유식)
- 호텔 체크인
- 석식(호텔 석식 혹은 현지식)
|
오사카 시내 호텔(5성급)
|
3일차
(교토/나라)
|
전용버스(6대)
|
- 조식 후 학생 선택 테마별 이동
- 교토,나라일대
- 호텔 석식 혹은 현지식
|
오사카 시내 호텔(5성급)
|
4일차
(관광 및 귀국)
|
전용버스(6대)
비행기
|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오사카 도톤보리 주변 관광
- 중식
- 간사이 국제 공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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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및 경로는 답사 후 현지 사정 고려 약간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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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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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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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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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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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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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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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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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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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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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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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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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엘예술중학교 공고 제2025-12호
|
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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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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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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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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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이상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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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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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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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브니엘예술중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브니엘예술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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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5학년도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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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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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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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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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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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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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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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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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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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국외현장체험학습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고등학교 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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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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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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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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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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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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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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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순으로 기재, G2B 발급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로 이행 완료된 실정만 인정
4.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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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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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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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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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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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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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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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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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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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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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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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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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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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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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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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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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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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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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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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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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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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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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및 자격증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객관적 평가에 점수 인정(최근 2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있어야 인정
5. 국외(일본)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코스 이동시간·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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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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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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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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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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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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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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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행 계획
※ 국외현장체험학습 여행단 수송 항공·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국외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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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예약 현황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김해 → 오사카 : 2025. 9. 16.(화) 9~10시경
오사카 → 김해 : 2025. 9. 19.(금) 18~20시경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 및 차량 여건 (보유 대수에는 불법 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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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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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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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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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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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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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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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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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안전물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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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2대, 비상용망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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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운행 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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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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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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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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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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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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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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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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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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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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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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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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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 차량별 소화기, 비상 망치 등 안전장비 목록, 상비 약품 구비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 무사고운행실적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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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숙박정원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단독 수용 가능 여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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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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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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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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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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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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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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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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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신축 및 개축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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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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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수용인원 기재 (허가증 또는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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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객실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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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00호: 000명, 2층 00호: 000명.... (객실 배치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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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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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만 입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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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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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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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방: /가스: (점검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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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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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제출
- 위생관리 : 수질검사 결과표, 소독증명서 등 표시된 내용은 증빙서 첨부
- 식중독 등으로 인한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증권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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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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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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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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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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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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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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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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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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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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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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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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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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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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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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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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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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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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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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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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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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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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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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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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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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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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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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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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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구체적인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기재
- 가이드 : 인원 및 자격증 유무(사본 제출) 등 사항 포함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 사고당 금액)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학생수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각종 질병 예방 계획 및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처 방안 반드시 기재(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비상연락체계 등)
|
바. 기타(업체별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브니엘예술중학교장 귀하
붙임 3-1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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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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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외현장체험학습 실적(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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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붙임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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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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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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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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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최근 2개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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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전경․ 내부사진 첨부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본
|
6
|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차량 사진 첨부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안전요원 및 여행수행원 배치 계획
- 응급환자 발생 및 전염병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
붙임 3-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 최근 5년간 이행실적
○ 중, 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G2B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2월 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국외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국외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항공권
- 항공권 발권, 수속, 탑승시간표 제출
○ 현지 이동수단(전세버스)
전세버스는 최신형 차량(가급적 5년 이내) 6대(49인승 이상)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불법개조 차량은 보유 대수에서 제외되며, 체험연수 시 운행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색상의 차량 배치)
∘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각 사본 제출
∘ 일본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작성
(계약 시 출발 7일 전 학교로 확정 통보)
∘ 행선지별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요원 및 가이드 배치 계획 작성
∘ 학생안전보호 및 업체의 안전 교육 내용, 장소, 일시 등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안전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소화기, 차량용 비상망치, 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전요원 탑승 인원 등)
∘ 체험연수 당일 실시될 운행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정원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이 명시된 허가증 또는 증빙자료 첨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일반호텔 5성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2인1실 또는 3인1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및 검점표 사본 제출
- 위생․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최근 1년 이내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우리학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여건
-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 조․석식은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연수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수송대책 등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안전요원(가이드) 및 안내도우미 배치(인원,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사항 포함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바. 기타
○ 업체별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3-3】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붙임3-4】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 (15점)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해와체험학습 수행 실적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금 원)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주)1
참조
|
A. 평가기준의 75% 이상
|
15
|
B. 평가기준의 50% ~ 75% 미만
|
13
|
C. 평가기준의 25% ~ 50% 미만
|
11
|
D. 평가기준의 25% 미만
|
9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 - 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 - 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2
|
1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1.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5
|
4
|
3
|
2
|
1
|
4.2.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5. 교통수단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차량보유실태
(학생안전보호 내용 및 업체 안전교육)
|
5
|
4
|
3
|
2
|
1
|
5.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인지 여부, 무사고 여부 등)
|
5
|
4
|
3
|
2
|
1
|
5.3.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1
|
6.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10
|
8
|
6
|
4
|
1
|
6.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배정 인원수
|
5
|
4
|
3
|
2
|
1
|
6.3. 숙박업체 식단표(조, 석식 등)
|
5
|
4
|
3
|
2
|
1
|
6.4. 숙박시설 안전성(노후정도,대피시설, 각종 보험가입 등)
|
5
|
4
|
3
|
2
|
1
|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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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안내도우미,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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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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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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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G2B발급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6명 이상(5점), 5명(4점), 4~3명(3점), 2명이하(2점), 1명이하(1점) 부여
②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가점 1점 부여
【붙임 4】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55명, 인솔 교직원 17명, 총 272명
3. 여행일정 : 2025. 9. 16.(화)~ 2025. 9. 19.(금) 3박 4일
4. 장 소 : 일본(오사카, 교토, 나라 일대)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각종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49인승 6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안전요원(주간3명, 야간3명), 현지가이드(6명)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5성급 이상 또는 동급 숙소로 영업배상책임, 화재,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침실 배정은 2인 1실 이내 기준으로 하며,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숙박정원 준수). 다만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는 1실로 배정할 것
○ 호텔 도착 전에 객실 배정표를 미리 작성하여 알려주어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할 것
○ 호텔 내 학생 및 교사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일정표를 참고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해 제공할 것(붙임 1 일정표 참조)
라. 항공 출입 수속
○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브니엘예술중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브니엘
예술중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교통편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비치한 49인승(6대) 전용버스로 냉․난방 시설 및 문화시설이 완비된 최신형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
○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지입차량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생수송차량’,‘브니엘예술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여 출발시간 30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
○ 용역차량은 출발 7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통보서(이에 준하는 현지 서식), 운전기사 정보(운전경력, 사고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포함)를 제출
○ 학생안전보호 및 업체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사는 제복(정장)을 착용
○ 버스 1대당 일본 역사와 문화 등에 박식한 숙련된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
○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본에서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지정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함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여행사는 브니엘예술중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브니엘예술중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여행사는 출발 10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브니엘예술중학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해 학교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 변경을 신청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브니엘예술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 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확보,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브니엘예술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자. 국외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 국외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한다.
○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브니엘예중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브니엘예술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카. 안전요원 및 가이드 배치
○ 안전요원은 국가 자격(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육자격증 소지자 등)소지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주간 3명, 야간 3명, 가이드 6명을 배치한다.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최종 낙찰 업체는 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에 대한 증명서류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계약시 건강진단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자필서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발생시 대상자 교체
○ 계약 후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수학 여행 출발 전 학생에 배부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본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는(버스운임 등)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발주처’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실제 소요된 현장체험학습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에 지급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
이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 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붙임 5】
서 약 서
○ 본 제안자는「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하여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부정당 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위탁 용역 사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위탁 용역 사업체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브니엘예술중학교장 귀하
【붙임 6】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브니엘예술중학교
제1조(총칙) 브니엘예술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업체’라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업체’는’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학교’와’업체’쌍방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국외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일정표에 의하여 수행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일정은 2025년 9월 16일 ~ 2025년 9월 19일 3박4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272명(학생255명, 교직원 1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업체”에게 사전통보하여 여행종료 후 계약 금액을 정산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등 각종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49인승 6대 의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수행안내원, 안전요원,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업체”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현장체험학습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특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리조트 등 포함)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이 불가하고, 현장체험학습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숙소의 침실배정 2인 1실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단, 홀수인 경우 나머지 1인은 각 1실 배치),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업체”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주류판매시설(자판기 등)가 없어야 한다.
⑦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일정표를 참고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해 제공할 것(일정표에 있는 체험식 및 자유식은 2,000엔 현금 지급)
③ 식당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④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0조(차량)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9인승 전용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최신형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동일색상·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은 불가)한다, 또한 모든 기사는 제복(정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버스 1대당 해당 국가 역사와 문화 등에 박식한 숙련된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행기록 자료(이에 준하는 현지 서식) 및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운전기사의 음주 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출발전 운전자(교통법규 미준수, 졸음운전 등)와 학생(안전벨트 착용, 탑승 예절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⑦ “업체”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운행차량은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11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국외여행인솔자(수행안내원)
1.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국외여행인솔자(수행안내원)가 동행하되, 체험학습국의 안내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와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한다.
2. “업체”은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를 출발 7일전
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지안내원
1. 현지 안내원은 전세버스 1대당 1명으로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하
고,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2. 현지안내원은 체험학습단의 동의 없이 현지 상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는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안전요원
1.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2.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3.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안내원 경비 : 수행안내원, 현지안내원,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2조(항공확보 및 항공 출입수속등) 제11조(항공확보 및 항공 출입수속 등) ① “학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업체’가 책임진다.
②’업체’는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업체”는 현장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업체”은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한다.
(단위: 천원/ 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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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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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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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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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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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
송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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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납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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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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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
상해치료
|
질병사망
|
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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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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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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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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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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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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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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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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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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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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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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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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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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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김해 국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고,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지별 호텔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체”는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해 “학교”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는 “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업체”는 변경 전․후“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여행지에서 학생단체사진을 촬영하여 “학교”에게 제공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업체’가 부담한다.
②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사고 발생시 학급별로 동행한 안전요원은 대피 및 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18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255명, 인솔교직원 17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토, 일 제외)에 지급한다.
③“업체”는 여행경비 청구 시 “업체”와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 업체로부터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항공권,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학교’는 용역대가를’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업체’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③ “업체”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의 해지) “학교”또는“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이고, 이 때 “학교”의 사정이란 코로나 등의 전염병 발생, 재난(화산, 태풍, 호우,
지진, 방사능 유출, 등), 한국과의 외교·정치적 관계 악화, 현장체험학습
참가 예정 학생의 20% 이상이 불참을 희망하는 등의 경우 한 개 이상을
포함 한다.
② “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
를 끼쳤을 때
③ 위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업
체”는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업체”에 선지급된 금액을 즉시 “학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칠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7】(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5.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브니엘예술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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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학생 255명, 인솔자 17명, 총 272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9. 16.(화) ~ 2025. 9. 19.(금) 3박4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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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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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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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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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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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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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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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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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칸사이국제공항(왕복)
부두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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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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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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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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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대형
버스 기준, 고속 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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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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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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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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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숙박료 : 원 × 명× 박
-식 비 : 원 × 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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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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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및 석식 : 현지식을 포함하되 제안서에 이상을 기본으로 함
|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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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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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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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레크레이션 경비 : 원 × 명
□ 주차료 : 원 × 명
□ 통행료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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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은 정규직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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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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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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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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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원
□ 교직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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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계약 체결 이후 제출)
확 인 서
(*계약당사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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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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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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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6.
~ 2025.9.19.
|
현장체험
학 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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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및 교토,나라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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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
학습인원
|
명
|
현장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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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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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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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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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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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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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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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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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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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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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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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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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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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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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확보
|
|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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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
|
숙박시설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식당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여행자 보험
|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안전요원
|
|
안전요원 인적사항, 건강진단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징구
|
|
세부일정
|
|
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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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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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브니엘예술중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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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계약 체결 이후 제출)
제 호차 점검일 : 2025년 월 일
점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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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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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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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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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엘예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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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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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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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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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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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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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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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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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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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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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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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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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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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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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
- 차량에 방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차량 내에 체온계, 마스크 및 소독 관련 물품 비치 여부
- 운전자 차량 탑승 전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여부
|
|
|
【붙임 11】(계약 체결 이후 제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브니엘예술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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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계약 체결 이후 제출)
실시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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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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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승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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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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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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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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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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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업체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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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업체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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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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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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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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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 가이드 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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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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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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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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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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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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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차량별 일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가이드 연락처 기재(가이드의 안전운행 협조)
【붙임 13】(계약 체결 이후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차량운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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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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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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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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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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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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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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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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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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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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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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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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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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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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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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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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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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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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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사항을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4】(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브니엘예술중학교(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자”의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관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가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계약일 ~ 현장체험학습 종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사업자번호: 621-82-03514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154
기관명: 브니엘예술중학교 (직인)
|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주소:
업체명: (직인)
|
【붙임 14-1】-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학번,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항목
○ 정보 이용기간 : 계약일 ∼ 현장체험학습 종료일까지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리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브니엘예술중학교장 귀하
【붙임 14-2】-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위탁 사업명: 2025년도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위 탁 기 간: 계약체결일 ~ 현장체험학습 종료일
수탁 업체명:
점검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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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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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양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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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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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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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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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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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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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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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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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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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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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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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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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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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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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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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점검자: 브니엘예술중학교장 (인) 확인자(수탁자) : (인)
【붙임 14-3】-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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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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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여부(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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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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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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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니엘예술중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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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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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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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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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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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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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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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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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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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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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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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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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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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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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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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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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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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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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붙임 14-4】-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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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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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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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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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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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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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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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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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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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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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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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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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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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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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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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1년간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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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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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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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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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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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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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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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파기 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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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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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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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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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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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브니엘예술중학교장 귀하
【붙임 1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계약상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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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브니엘예술중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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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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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2025.9.16. ~ 2025.9.19.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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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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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일본 오사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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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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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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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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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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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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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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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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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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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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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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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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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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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산재보험번호: )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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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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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정보, 안전운전서약 및 교육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할 것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안전교육)
(기계기구)
(비상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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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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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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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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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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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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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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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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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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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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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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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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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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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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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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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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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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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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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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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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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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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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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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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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