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 – 28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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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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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원구청(행정지원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오창읍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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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1.(금)
청주시 청원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경시설 청소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위치 :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로 311 등 3개소
다. 사업내용 : 분수시설 바닥, 펌프시설 이물질 제거 및 소독, 수중펌프 모터 정비 등
라. 사 업 비 : 금62,500,000원(금육천이백오십만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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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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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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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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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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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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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 금62,500,000원(금육천이백오십만원)
바. 용역기간 : 2025. 5. 1. ~ 2025. 9. 30.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청원구 오창읍 생활환경과 공원팀(☎043-201-8633)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 04. 14.(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04. 17.(목)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17.(목) 13:00 청원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상기“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담당자
- 청원구 오창읍 생활환경과 공원팀 채병구 주무관(☎043-201-8633)
다. 열람 기간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 결정통보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 합니다.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며,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자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용역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용역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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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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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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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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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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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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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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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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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 집행기준」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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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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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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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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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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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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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원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8043)
나. 사업에 관한 사항 : 청원구 오창읍 공원팀(☎043-201-8633)
다. 대금지급 관련사항 : 청원구 오창읍 행정팀(☎043-201-856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청주시 청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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