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19호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공사 감리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4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공사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감리용역(전기)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공사 감리 용역」
나. 위 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92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라. 전기공사비: 금2,652,973,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마. 용역예정금액: 금470,698,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보증보험료 등 포함)
- 추정가격: 427,907,273원
- 부가가치세: 42,790,727원
※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사. 공고기간: 2025. 4. 11.(금) ~ 4. 17.(목)
아. 평가서 제출: 2025. 4. 17.(목) 10:00~17:00 ※ 12:00~13:00 제외
2. 시행기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3.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4의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우리청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5. 4월 중에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입찰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자: 2025년 04월 17일(목) 10:00 ~ 17:00 ※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2층
(개발부 산단조성과) (☏061-760-5420)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후 제출 (우편, 팩스, E-mail,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서류
가) 참가등록신청서[서식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 자격 면허 각 1부.
다) 공동수급협정서[서식3]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작성요령: 실적확인대상 등은 형광펜으로 표기, 평가 항목별 측면 견출지 표시, 사본 컬러인쇄,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무선철 제본(단면인쇄 / 좌철 제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엑셀파일)와 업무중첩도 파일은 2025년 4월 17일 17:00 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마)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확약서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2025년 04월 14일(월) 10:00 ~ 17:00
※ 참가등록업체 대표자 명의로【서식2】에 따라 담당자 이메일(kkh3169@korea.kr)로 제출(한글 및 PDF파일)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Tel:061-760-5420)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절 응하지 않음)
2) 회신: 2025년 04월 15일(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게시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내용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 업체에 있습니다.
라.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항목 ‘가.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이상), 비상주감리원(고급이상) 총 2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보조감리원은 배점한도를 적용)
3)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에너지․환경시설[4] (코드40~49)에 해당하는 경력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용역 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470,698,000원을 적용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 3, 4 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에 ‘참여분야’가 에너지시설[4] 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5)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4.44%)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8.43%)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제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7)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5년 04월 30일입니다.
-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배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배점한도 적용)
9)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0)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7. 공동도급계약
1) 구 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을 따르며 전라남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가점)가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를 권합니다.
※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 표 자: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3)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8. 입찰참가 대상자선정 및 입찰방법
가. PQ심사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며 참가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PQ심사 평가결과 게시: 2025년 4월 23일(수)
※ PQ심사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PQ심사 평가결과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3.28.)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참여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처리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9. 기 타 사 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내용서와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PQ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교체 등이 불가하여 배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청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차.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42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 (☏061-760-5290)
【서식 1】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 감리용역
참가 등록 신청서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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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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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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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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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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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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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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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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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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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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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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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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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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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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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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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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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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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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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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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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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대표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인)----------- 절 --- 취 --- 선 ---------(인)-----------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 감리용역
참가 등록 접수증
등록번호
|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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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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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 감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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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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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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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인
(성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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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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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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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전기 감리용역
2. 질 의 자
○ 대표사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E-mail :
○ 전화번호 : ○ F A X :
3. 질의내용
항 목
|
질 의 내 용
|
p. 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가)와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 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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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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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