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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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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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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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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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초 교사1호동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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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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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담당자 구현아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5191, 담당자 권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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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5호
설계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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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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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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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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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초 교사1호동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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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10:00
~
2025. 4.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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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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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87,000원
[추정가격:1,715,455원
+부가가치세:171,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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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현장 : 신안초등학교
○ 용역범위 : 설계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 설계용역 완수일 + 7일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권석준)와 협의 후 결정
※ 설계지침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용역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면허를 등록을 필한 자(업체)
④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인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등록을 필한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안양시, 과천시에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5.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5191, 권석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6. 견적서 제출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7.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번 다항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90%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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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1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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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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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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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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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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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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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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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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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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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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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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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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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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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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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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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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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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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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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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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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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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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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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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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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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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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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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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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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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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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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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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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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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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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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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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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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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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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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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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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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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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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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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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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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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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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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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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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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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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