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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2827-000 공고일시  2025/04/11 17:15
공고명 2025년 서울-지역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대행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최서린(☎: 02-2133-32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4,000,000 원
   
추정가격
2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193호


용 역 입 찰 공 고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서울-지역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5.12.31.

   다. 용 역 비 : 금24,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금액투찰)

    - 일    시 : 2025. 04. 18.(금) 10:00 ~ 2025. 04. 22.(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04.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발주부서(서울시 관광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할 경우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인정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일    시 : 2025. 04. 22.(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 담당자 김혜림(☏ 02-2133-282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정책과)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도급 불허)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관광정책과로 방문제출)

  1) 제안서 10부, 증빙자료 1부 (※ 사업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 제안서 원본 1부 및 평가본 9부 (평가본 PDF 파일 별도 제출)

    - 제안요약서 10부 (원본1부, 평가본 9부)

    - 사업제안서 내용(평가본)이 수록된 USB 1매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주소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할 것(발표자료 USB 1매 포함)

  2)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3) 입찰참가 공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6) 법인(개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지참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관련업종)등록증 1부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입찰대리인의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신분증 지참)

  9) 정량적 평가 자료(편철하여 1부로 작성)

    ①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 인력사항

     ��본 사업 참여자 개인별 경력사항, 참여율 등 포함

     ��사업총책임자, 부책임자 경력·학력증명서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④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표 1부 (최근 3년)

    ⑤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⑧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10) 서약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5.4월 중 / 한국프레스센터 5층 회의실

    (※ 추후 일정 확정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2인 이내)


5.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②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낙찰 및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⑤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⑥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김혜림(☏ 02-2133-282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최서린 (☏ 02-2133-32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5년 서울-지역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서울-지역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