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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3487-000 공고일시  2025/04/13 20:23
공고명 2025 APEC 디지털 정책가 연수 성과포럼 대행
공고기관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수요기관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공고담당자 권명근(☎: 053-719-29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1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3: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제 안 요 청 서

 

 

 

2025. 4.

 

 

그림입니다.

APEC국제교육협력원

역 량 개 발 팀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사업명: 2025년 APEC 디지털 교육 정책 포럼

                (APEC Digital Education Policy Forum 2025)


 □ 주제: 연결과 혁신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혁신을 통해 번영으로 가는 길」

    ※ 영문: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Education through Connection and Innovation


 □ 일정·장소: 2025년 5월 6~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등


 □ 용역 기간 : 계약일 ~ 2025. 5. 30.

 □ 용역예산: 120,000,000원 (일금 일억이천만원 정,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안 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항공권 발권대행 과업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를 통한 지급처리 방식을 활용함


 □ 용역 수행범위

  ㅇ 행사 디자인 및 홍보 대행

  ㅇ 행사장, 부대시설 구축 및 운영, 동시통역 제공

  ㅇ 해외 연사 초청 및 국내 의전 지원(셔틀, 영접송, 기타 서비스 등)

  ㅇ 행사 일정 중 환영 만찬, 석식비 제공

  ㅇ 행사장 정리, 완료 보고서 작성


 

□ 참석 규모: 100명 내외 ※ APEC HRDWG Pre-Plenary 연계 개최

  ㅇ (해외초청, 30명) 11개국 교육부 관계자(국별 3명 내외)

  ㅇ (해외초청, 10명) 국제기구, 유관 기관 연사자 초청

  ㅇ (국내참석, 60명) 주한공관, 국내 유관 분야 민·관·학 전문가 등


2. 추진 일정    ※ 입·출국일 포함 3박 4일

일자

일정

장소

5월 5일(월)

(종일) 입국 및 제주 도착

 

5월 6일(화)

(1일차)

(09:00-13:00)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 수료정책가 간담회

회의장: 제주 ICC

(13:00-20:00) 2025년 APEC 디지털 교육정책 포럼

환영만찬 일정 포함

5월 7일(수)

(2일차)

(09:00-13:00) 교육기관 방문

 

(13:00-18:00) 제주도청 지원 문화체험

 

5월 8일(목)

(종일) 제주 출발 및 출국

 


□ 주요 일정: 5월 5일 입국, 5월 8일 출국

  ㅇ (5월 5일) 국외 내빈 입국

  ㅇ (5월 6일) APEC 디지털 교육 정책 포럼(본행사) 개최

   - 개회식, 기조 강연, 국외 내빈 발표, 정책논의 등

  ㅇ (5월 7일) 제주 교육문화 체험

  ㅇ (5월 8일) 국가별 일정에 따라 순차 출국


□ 추진 일정

  

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포럼 개최

결과보고

PCO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선정 등 세부계획 수립

APEC 디지털 교육정책 포럼 개최

사업추진 결과,

정산 등

. 주요 과업 내역

1. 기본방향

  ㅇ APEC 회원국 교육 정책가 외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PEC 디지털
교육 정책 성과포럼으로 목적에 적합한 행사 준비와 운영 필요

  ㅇ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행사 운영·비상계획 수립을 통하여 매끄러운
행사 운영과 진행

  ㅇ 비상·응급상황 발생을 대비를 통한 안전한 행사 운영


2. 수행 체계

  ㅇ (수요기관) 용역수행 관리·감독

  ㅇ (PCO) 용역 운영·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사후 관리 등


3. 주요 과업내역 (세부내역 [별첨] 세부 과업내역서 참조)

  ㅇ 위탁업무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ㅇ 사업 홍보(홍보영상, 로고 및 제작물 제작)

  ㅇ 행사장 구축 및 부대시설 구축

  ㅇ 행사장 운영(행사 운영인력 배치, 연사료 등)

  ㅇ 초청인원 관리, 항공권 발권, 영ˑ접송, 국내 이동 지원

  ㅇ 주요 인사 의전, 안전 계획 및 참석자 안내계획 수립

  ㅇ 행사 번역 및 기록관련 업무

  ㅇ 사업 예산 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


4. 기타사항

  ㅇ (준비·운영관리 철저) 추진 일정 의거 철저한 착수, 진행 상황, 최종보고 및 결과물 제출 요청

  ㅇ (비밀 준수) 용역수행 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 누설 금지,
위반 시 모든 책임 행사대행업체에서 민·형사 책임 부담

. 용역업체 평가, 선정 및 제출자료

1. 입찰 추진 방법 및 일정

  ㅇ (추진방법) 국제회의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한 외부 용역


  ㅇ (대행업체 선정방법)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국제
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
”으로 등록된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ㅇ (제안서 제출) 이메일 제출(kmg8342@iace.re.kr)

   * 이메일 제출 후 하기 담당자 연락처로 유선 제출확인
(유선 확인 미실시로 투찰이 누락된 경우 별도 구제가 불가))

     확인처 : 경영지원팀(권명근 주임 연구원, 053-719-2959)


  ㅇ (추진일정, 안)

    - 본공고 : 25. 4. 14.(월) ∼ 4. 21.(월) 13:00

    - 제안서 마감 및 개찰 : 25. 4. 21.(월), 14:00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5. 4. 22.(화), 예정

    - 협상 및 계약 : 25. 4. 23.(수)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계약 및 평가방안

  ㅇ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계약

  ㅇ (평가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ㅇ (평가절차)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분리하여 실시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참가업체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 시행

    - 기술능력평가(90%) : 제안서 및 발표* 심사

     ※ 평가 항목은 “평가 기준” 참고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평가 업무처리 규정) 준용

     ※ 각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 발표회 장소 및 일정은 추후 업체별 개별 통보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합산점수 동일 경우) 기술평가 높은 업체 → (기술평가 점수 동일)
정성평가분야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업체

         (우선순위: 사업수행 세부계획〉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추진체계〉사업 관리 및 홍보 계획 등)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 평가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선임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결과는 총점 단위로 공개하며(참여업체 공문 발송), 세부평가 내용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운영(안)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근거 평가위원 6인으로 구성

    - 제안서 발표회는 화상 또는 서면 평가 예정

       * 제안서 평가 발표회 불참 시 서면으로만 평가





  ㅇ (평가기준_종합)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기술

평가

(90)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ㅇ 제안 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정 건전성

5점

20점

전문성

ㅇ 참여 전문인력 구성 및 전문성

 - 행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 투입가능 현황

5점

유사성

ㅇ 유사사업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수행 실적

10점

정성 평가 (70)

사업전반

내용의

이해도 및 추진체계

ㅇ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 제안 내용이 사업 특성, 목표 및 제안요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10점

25점

ㅇ 조직 규모 및 인력의 적정성

 - 조직의 규모와 구성이 과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투입 예정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가 과업 수행 적합성 여부

10점

ㅇ 기간 설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의 타당성

 - 분야별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설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의 타당 여부

5점

행사수행 세부계획

ㅇ 행사 운영 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안한 운영 계획의 전문성, 현장 적합도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특히, 국제행사·회의 운영 부문)

5점

15점

행사 중점 업무 파악 및 요청 사항의 반영 정도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중점 업무 내용의 적정성

 -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요청사항 반영 여부

10점

초청,

홍보,

긴급사항

대응

초청인원 관리역량

초청인원 항공권 발권 역량

15점

30점

행사 목적에 적합한 홍보 계획의 적절성

10점

긴급사항 발생시 대응 역량

5점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평가

(10)

ㅇ 제안 가격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점

10점

총 계

100점

  ㅇ (평가기준_정량평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대행사 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전문성

◦대행사 사업수행 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 컨벤션기획사 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1명당: 1점

 ▸ 컨벤션기획사 기사 2급 자격을 가진 자 1명당: 0.5점

  ※ [붙임 서식 6 호]에 자격인력 명기 요청

  * 입찰공고일 기준 본 행사 투입인력 인원수 기준

  *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적용

5점

유사성

◦국제회의 실적

 ▸ 최근 5년간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국제회의 실적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주최) 1회당: 1.0점

 ▸ 최근 5년간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인 국제회의 실적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주최) 1회당: 2.0점

 ▸ 최근 5년간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국제회의실적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주최) 1회당: 3.0점

최근 5년간 정부주관 대통령 참석행사 대행실적 가점 1회당: 0.5점

 ▸ 최근 5년간 장관급 이상 포상실적 가점 1회당: 0.5점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제안업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1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제안서 평가 발표회)

    - 일자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4월 24일 예정)

    - 발표 방법

     (참석 인원) 발표는 사업관리 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참석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

     (발표 시간) 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기타 사항)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ㅇ (행정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 이 하 여 백 -




. 제안요청서 작성


 1. 제안서 기본원칙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IACE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ㅇ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IACE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IACE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ㅇ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IACE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ㅇ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 시 부정당 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방법

  ㅇ 기술제안서는 ① 제안사 일반현황 ② 사업일반 ③∼④ 제안본문 ⑤ 기타사항 으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ㅇ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ㅇ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인쇄 및 제본 지침 등 준수 권장함

  - 제안서(본문, 투입인력 부문, 첨부)는 최대 80쪽 이내로 작성 권고

   - 그림․서식․도형 등의 사용 : 제한 없음

   -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저장 파일 형식은 PDF로 선택


⓵ 행정서류

 1)사업참가신청서 : 서식1

 2) 가격입찰서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가격제안서

서식2

1

출력 후 법인 인감 날인하여

PDF 제출

2

산출내역서

서식3

1

엑셀 파일 제출

 3) 기타자료 : 붙임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증빙자료

서식 4

서식14

1

스캔본 제출(PDF 파일)

2

사업자등록증

-

1

3

법인인감증명서

-

1

4

입찰보증보험 증권

-

1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

⓶ 제안서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기술제안서(본문)

자유양식

(PPT

가능)

1

-

⓷ 발표자료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발표자료

자유양식

(PPT

가능)

1

-

  ㅇ 제출서류 편철 순서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제안사 일반현황

 

 

 1.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재무현황*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ㆍ제안사 신용평가 등급 제시

 

 2.조직 및 인원

ㆍ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주요 사업내용

ㆍ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유관사업 실적

본 사업과 형태가 유관한 사업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관련 실적 제시(실적증명원으로 증빙될 수 있는 실적에 한함)

 

사업일반

 

 

 1.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

 

 2.사업추진전략

ㆍ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전략을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중심으로 제시

 

 3.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

ㆍ본 사업에 투입되는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 제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은 세부산출 내역에서 인력의
투입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4.추진일정계획

ㆍ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일정표를 도식화하여, 전체일정 진행을 조감할 수
있도록 제시 필요)

 

 행사수행 세부계획

 

 

1. 운영 계획

ㆍ행사 운영계획 제시

 

2. 행중점사항 제시

ㆍ행사 운영 계획 중 중점사항 제시

 

초청, 홍보, 긴급사항 대응

 

 

1. 초청 계획

ㆍ초청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사전 연락, 안내,
항공권 발권정보 요청, 입국 후 안내계획 등)

ㆍ초청인원에 대한 항공권 발권 계획

 

2. 행사 홍보계획

ㆍ행사 목저에 적합한 홍보 계획 제시

 

3. 긴급사항 대응

ㆍ긴급사항 발생시 대응 역량

기타사항

 

 

1. 첨부자료

ㆍ각종 증빙서류 등

 

 가. 기술제안서 목차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전체 목차는 유지함

 ※수요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때 이를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붙임 제 1 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신청인란은 기관(단체) 대표자 기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4.     . 

입찰 건명

 

납    부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

보증금액: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 지명 등)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등)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부: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APEC국제교육협력원 이사장 귀하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하여 면제 받는 경우에 한함.

※ 하단의 확인인은 기관(법인등록 상)의 대표자를 기입하고 법인인감 날인 필함


[붙임 제 2∼3 호 서식]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제안사 자유양식) 파일은 별도로 보안상태(비밀번호)로 제출 요청
※세부산출내역서는 향후 협상 및 계약 진행단계에서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활용됨


























[붙임 제 4 호 서식]



유관사업 수행실적

유 관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1

 

 

 

 

 

2

 

 

 

 

 

3

 

 

 

 

 

4

 

 

 

 

 

※ 유관사업 : 국제 행사 대행, 국제회의 개최 실적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정량평가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동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은 불인정함.

[붙임 제 5 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업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구분

(전담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해당 요약사항에 기재된 인원에 대해서 [서식5] 투입인력 이력사항 작성



[붙임 제 6 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불필요)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붙임 제 7 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조직도 내에는 담당자의 소속과 직위, 연락처(유선, 이메일) 기재







[붙임 제 8 호 서식]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본 용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사)APEC국제교육협력원 원장 귀하

 


 본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붙임 서식문건에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 제 9 호 서식]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은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사)APEC국제교육협력원 원장 귀하

 

 

[붙임 제 10 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ㅇㅇㅇ 법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대상]

 ∘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인 금품 및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행위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부정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행위 등 공정한 사업추진에 방해되는 행위

 

[신고방법]

 ∘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경영지원팀 접수 :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경영지원팀 소진선 팀장
Tel. 053-719-2954/Mail. sogood@alcob.org

※ 신고자의 경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권익위 신고센터)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사)APEC국제교육협력원 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이하 “협력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우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우리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협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협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협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협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협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협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협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력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협력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제 11 호 서식]

 

보안 서약서

 

ㅇㅇㅇ 법인은 본 용역 입찰에 참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법인은 입찰 및 용역과정에서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상기 법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수요기관의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상기 법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상기 법인은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유관업체 및 유관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사)APEC국제교육협력원 원장 귀하

 

[붙임 제 12 호 서식]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ㅇㅇㅇ 법인은 본 용역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직원 또는 퇴직자*의 영입 및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위(직급)

임용일

비고

 

 

 

 

 

 

 

 

 

 

 

 

 

 

 

 

 

 

 

 

 

 

 

 

   ※ 퇴직전 3년 내 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규정에 따라 책임자(실/부(팀)장급 이상)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없을 경우 상기 표 상 해당사항 없음 명기 후 날인)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사)APEC국제교육협력원 원장 귀하

 

[붙임 제 13 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제안요청서 기준에 따른

기업 신용평가 등급

 

 

ㅇ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안요청서 기준에 따른

컨벤션기획사 자격 보유

 

 

ㅇ 유사성

 

 

 

국제회의 실적

제안요청서 기준에 따른

국제회의 실적 점수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붙임 제 14 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APEC국제교육협력원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KLIC사업 여행사 선정

실적증빙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