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5-21호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기본구상 용역
○ 과업범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후보지 공모 접수구역
○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추정금액: 금69,333,000원(금육천구백삼십삼만삼천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금63,030,000원, 부가가치세 : 금6,303,000원】
○ 기초금액: 금69,333,000원(금육천구백삼십삼만삼천원)(부가세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실적제한 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재입찰 허용입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공고개시일시 : 2025. 04. 14.(월) 17:00
○ 접수개시일시 : 2025. 04. 15.(화) 09:00
○ 공고마감일시 : 2025. 04. 22.(화) 10:00
○ 공고개찰일시 : 2025. 04. 22.(화) 11:00
○ 공고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누계 500세대 이상(단, 단일 건 200세대 이상만 해당)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입찰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자로 자동 제외됩니다.
나.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사본 [사업명 및 사업규모가 정확히 기재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다. 제출기한: 2025.04.21.(월) 11:00까지
라. 제출방법: 팩스전송 접수(담당자의 접수확인 필요(031-369-29434, 계약체결시 원본제출)
마. 제출장소: 수원도시공사 도시정비처(Fax: 031-369-295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원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항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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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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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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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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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기업은행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IBK상생결제론 협력기업용) 별첨
11.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해서는 경영지원실(☎031-240-2823), 용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지원부(☎031-369-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수원도시공사 재 무 관
(붙임1)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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