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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7992-000 공고일시  2025/04/14 09:10
공고명 [긴급]2025학년도 영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영덕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영덕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지혜(☎: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4,800,000 원
   
배정예산
154,800,000 원
   
추정가격
140,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덕고등학교 공고 제2025-9호


[긴급] 2025학년도 영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 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용역명

2025학년도 영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여행 기간 및 장소

2025. 5. 29.(목) ~ 2025. 5. 30.(금) 1박 2일, 강원도 홍천-원주 일대

(※ 붙임1 일정표 참고)

기초금액

금154,800,000원(금일억오천사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인원

총 341명 (학생 321명, 인솔교직원 2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제한경쟁입찰(경기도)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기간

2025. 4. 14.(월) 16:00~

 2025. 4. 25.(금) 16:00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방법)

영덕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직접제출)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14.(월) 16:00~ 2025. 4. 25.(금) 16:00

 가격입찰서

제출장소(방법)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투찰)

가격 입찰서 개찰일시

2025. 5. 2.(금) 10:00 이후

개 찰 장 소

입찰 집행관 PC

특이사항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는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나. 제안서 견적대상

    1) 예정인원 : 총 341명 (학생 321명, 인솔교직원 20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1박 2식), 외부식사비(2식), 차량비(버스 45인승 12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각종 입장료 및 체험료, 국내여행자 보험, 레크리에이션 비용, 주간 안전요원경비(2일*12명), 야간 안전요원경비(1일*6명),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3) 기초금액은 학생 321명 및 인솔교직원 20명을 포함한 총인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인솔교직원 20명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계약체결시 총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비, 숙식비, 입장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시와 정산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된 인솔교직원 항목과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 (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내용(일정표 및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종합평점 80점 이상 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G2B)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및 기간 : 직접 제출, 2025. 4. 14.(월) 16:00~ 2025. 4. 25.(금) 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하며 평일 08:50~16:50 근무시간 내에 한합니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유의사항

    1)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또는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붙임4] 11부

     - 원본 1부(3~16번 서류 포함 작성), 사본 10부(3~16번 서류 제외, 17번 서류 포함)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최근 3년 이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6]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중ㆍ고 실적만 인정)

    4) 각서[붙임7]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2) 각종 자격증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등)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3)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7)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0부

    1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 11]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순서   대로 편철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에 있는 추가 서류 제출



7. 가격입찰서(G2B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14.(월) 16:00~ 2025. 4. 25.(금) 16: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2.(금) 10:00 이후, 영덕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9.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평가 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를 실시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 g2b.go.kr)에 게재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2학년 교무실       (☎031-201-9230)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031-201-9143)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9.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12.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끝.




2025. 4. 14.


영 덕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날짜

시간

현장학습 장소

기타

1일차

9:00~11:00

학교 출발-홍천 도착

휴게소 1회

11:10~12:00

점심식사

1식-외부식

12:20~16:20

가리산레포츠파크

(짚라인+어드벤쳐+서바이벌)+레일썰매

 

17:30~18:00

숙소도착-방배정-짐정리

 

18:00~19:20

저녁식사-숙소식

2식-숙소식

19:30~21:30

레크레이션-장기자랑

 

21:30~24:00

휴식-점호-취침

 

2일차

7:00~8:50

기상-아침식사-숙소출발

3식-숙소식

9:30~12:30

원주 소금산그랜드밸리-통합코스

(케이블카→출렁다리→잔도길→스카이워크

→울렁다리→에스컬레이터)

 

소금산밸리 트래킹 휴식

 

13:00~14:30

점심식사

4식-뷔페식

14:30~16:30

원주 출발-학교 도착

 

* 상기 일정은 날씨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영덕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영덕고등학교


제1조 (총칙) 영덕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간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 홍천-원주 일대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1박 2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41명(학생 321명 , 인솔교직원 2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여행 경비) 숙식비(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 시설, 1박 2식), 외부식사비(2식), 차량비(버스 45인승 12대,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주차비 등 일체 포함), 각종 입장료 및 체험료, 국내여행자 보험, 레크리에이션 비용, 주간 안전요원 경비(2일*12명), 야간 안전요원 경비(1일*6명),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300명 이상 수용하고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곳)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 기간 동안 야간 안전요원을 1박의 일정 동안 학생 50명당 1명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나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소방, 전기, 가스 ,위생 안전점검결과,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⑤ 콘도나 리조트의 조식 1식과 석식 1식은 4찬 이상(국‧밥제외)으로 외부식사는 현지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 이어야 한다. 세부 식단은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10조 (교통편)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2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차량으로 하고 “영덕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령 9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⑦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한다. 단,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11조 (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

금액

100,000

30,000

20,000

10,000

10,000

500


제12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의 여행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2일간 12명, 야간 1일간 6명으로 배치한다.

         안전요원 주간인솔 근무시간은 09:00~11:00(2시간), 12:20~16:20(4시간), 19:30~21:30(2시간)으로 하고, 야간안전요원 근무시간은 22:00~익일 06:00까지한다.

        (학생 참여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가능)

        1. 각 현장체험학습 팀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차량 안전교육,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착수보고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안전요원의 배치는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  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7조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인솔교직원수)로 정산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외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

  ① 깁금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책임)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및 연기)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 및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 및 계약 연기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 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에 의해 체험학습 계획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기일에 상관없이 “공급자”에게 취소 및 계약 연기 요청함.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 ①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숙박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영덕고등학교 공고

제2025-9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영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영덕고등학교의 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5.   4  .      .

                                               신청인                     ��

 

 

 

 

  영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 (공고일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으로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예시)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부산일원:월일)

   

 

숙박

      ○ ○ 콘도

    이 ○ ○

숙박(식사포함)(월일)

 

중식

      ○ ○

    김 ○ ○

현지 중식(월일)

 

      ○ ○

    김 ○ ○

  

 

석식

      ○ ○

    김 ○ ○

현지 석식(월일)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작성시 참고사항(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버스 확보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구비목록

 

 

 

 

 

 

 

 

 

 

 

 

 

 

 

 

 

 

 

 

 

 

 

 

 

 

 

 

 

 

 

 

 

 

 

 

 

 

 

 

 

 

 

 

 

 

 

 

 

 

 

 

 

 

 

 

 

 

   ※ 작성시 참고사항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결과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업소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예시)

00업체

김○○

 

1등급

호텔

20○○

600명

 

 oo동

○○번길

 

지역번호)

○○○-○○○○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 ○○.○○

202○. ○○.○○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작성시 참고사항(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주변 유해환경, 병원위치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특수조건 참조


    2) 숙박업소 세부사항

      - 편의시설 현황:

      - 전용강당 현황:

      - 객실내 비품 현황:

      -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전면)

   

(식당 내부)

 

     

  (강당)

   

(배정 객실 내부)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조식

  ○ ○

 

 

 

 

 

 

 

현지

 

석식

 

 

 

 

 

 

 

 

현지

 

중식

 

 

 

 

 

 

 

 

현지

 - 일자별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특수조건 참조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붙임2) 계약특수조건 확인]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행선지별 안전계획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계획





  바. 기타

 - 업체고유의 특색 및 장점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4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영덕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2) 주제별 체험학습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차량운행 계획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구입

       9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주제별 체험학습 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 숙식 가능한 콘도나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타 학교 중복수용 여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마. 식사여건

    1) 조․ 중․ 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밥 제외)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국․밥 제외)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행선지별 안전 계획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계획

  사.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 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기재하여 상철 제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답사로 최종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5〕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수학여행 수행 실적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실적

10건 이상

10

 

7~9건

8

4~6건

6

1~3건

5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10점)

 2.1. 수학여행 수행 조직

 2.2.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수행 조직 및 구성도

5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5

3. 제안 업체 경영 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의 70% 이상

10

 

60% 이상 7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6

40% 미만

5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타학교 중복수용여부 등

5

4

3

2

1

 4.2. 안정성(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주변 유해환경, 병원 위치 등)

10

7

5

3

0

 4.3.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10

7

5

3

0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7

5

3

1

 5.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10

7

5

3

1

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10

8

6

4

2

7. 교통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5

4

3

2

1

 7.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7.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5

4

3

2

1

필수

조건

8.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필수

 

 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왼료된 실적만 인정

 2)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평가자 :                (서명, 인)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 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영덕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영덕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교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      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      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4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영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덕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영덕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영덕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영덕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덕고등학교장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덕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5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영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5학년도 영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41명 (학생 321명, 인솔교직원 20명) → 인원변동가능

3. 기    간 : 2025. 5. 29.(목) ~ 2025. 5. 30.(금) (1박 2일)

4. 산출내역 : 교직원도 포함(무료항목 제외)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원 ×  12대

 

 

2

숙식비

(1박 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 숙박료 :    원 ×  명  x  1박

 - 식  비 :    원 ×  명  × 2식

 

1일차 석식

2일차 조식

3

외부식외

(2식,간식2)

1일차 중식,

2일차 중식(뷔페식),

간식 2회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1일차 중식

2일차 중식

간식 2회

4

입장료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일정표참조

5

보험료

여행자 보험

       원 ×   명 =

 

1억원 이상

6

안전요원

기타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관련 경비

□ 안전요원(주간인솔)

 -      원 ×  12명 ×  2 회

□ 안전요원(야간지도)

 -      원 ×   6명×   1 회

□ 레크리에이션 경비

  -     원 ×    명

 

인솔교사

제외

합    계    액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   :         원

□         원 ÷   :         원

 

 

1인당 금액은 원단위 절사

 

〔붙임 1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영덕고등학교의 위탁용역(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수원남부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영덕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경력(유무) 조회

2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