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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3573-000 공고일시  2025/04/14 09:10
공고명 2025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경관리 용역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요기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고담당자 장선희(☎: 042-612-88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000,000 원
   
배정예산
68,000,000 원
   
추정가격
61,818,182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화암동 58-4번지)

홈페이지 : https://www.iitp.kr


입찰공고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 R25BK00783573-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접대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관련문의 : 안전환경팀 김기호수석 (☎ 042-612-8892)

  - 사업내용, 제안서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 일정 등

 ② 입찰관련문의 : 총무회계팀 장선희수석 (☎ 042-612-886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그림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제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후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

 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메/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기 바람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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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입  찰    건  명:  2025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경관리 용역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세  부    품  명:  조경관리서비스

 사  업    예  산: 68,000,000원 (육천팔백만원, 부가세포함)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 기준 산출금액으로,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해당 금액으로 입찰참가

 추  정    가  격: 61,818,182원 (부가세별도)

 계  약    방  법: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995%)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이내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분할납품 불가, 전자입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과업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 및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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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개시일시: 2025.04.16.(수) 10:00

 2) 접수마감일시: 2025.04.22.(화) 10:00

3) 개 찰  일 시: 2025.04.22.(화) 11:00

 4)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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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중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고, 나무병원(1종)(업종코드 4161) 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용도: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      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음. 다만, 서약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 참가하려는 경우

  ②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 참가하려는 경우


3-1.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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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이용관련 기타 사항은 [나라장터 우측상단 e-고객센터-공지사항-운영자공지사항] 또는 [나라장터 우측상단 e-고객센터-자료실-나라장터자료실] 참조


3-2.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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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 [2. 제안서 제출 및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의 제출기간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가능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입찰서 제출시 사업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로서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7)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없음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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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7.995%)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 후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원의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 [별표 2]

    *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995%)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관련 : “[별표 2]의 3.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별지 4]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 본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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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나라장터에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참가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명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로 넘어갑니다.

3) 적격심사 제출 서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일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위·변조 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게 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

   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 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 계약)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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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③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최종계약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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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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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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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025.4.21.~2025.12.20.로 산정하여 투찰하기시 바라며, 본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사후정산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우리원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②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첨부 내역서 참고

   ④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⑤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직원이 금품, 향응,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홈페이지(http://iitp.kr)-참여-신고센터 또는 감사실(042-612-802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분쟁 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

  ②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함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