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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8320-000 공고일시  2025/04/14 09:52
공고명 2025학년도 인천연송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 용역 소액수의 견적체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연송초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연송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희정(☎: 032-460-77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350,000 원
   
배정예산
27,885,000 원
   
추정가격
25,35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연송초등학교 공고 제2025-28호



2025학년도 인천연송초등학교 생존수영실기교육 운영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견적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비고

2025학년도 인천연송초 생존수영 실기교육

영 용역

2025.04.15.(화) 10:00

~

2025.04.22.(화) 10:00

2025.04.22.(화)

11:00

인천연송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금25,350,000원

수영장 입장료, 강습료, 차량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내용:

     1) 교육일정: 2025.09.03.(수) ~ 2025.09.26.(금)

        자세한 일정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붙임2) 참조(학교 교육일정에 따름)

        학교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교육인원: 3~4학년 학생 총 390명(개인사정, 전·출입 등 변경 가능)

     3) 수업시간: 용역계약 과업지지서의(붙임2) 참조

     4) 수업횟수: 1인당 3회(총 9차시)  

  나. 발주기관(소재지): 인천연송초등학교(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248)

  다. 기초금액 산출내역: 수영교육비:65,000×390명=25,350,000원

   수영장 입장료, 강습료, 차량비(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일체 비용 모두 포함 

  -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도보이용 가능한 수영장일 경우 차량비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 시 1인당 금액은 내역별로(입장료+강습료 등) 구별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기초금액의 기준 인원은 변동·조정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실제 수강인원×1인당 수강료로 가감 정산하여 지급됨

   ※ 용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라. 교육 장소 기준: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에서 10분 이내 도보 또는 차량으로 수송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이 사용 가능한 수영장이어야 합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참조]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총액 견적 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을 포함하여 제출)를 소지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 제출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안전 입찰서비스’이용이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변경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및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 제출 또는 견적 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로서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 제출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해야 하며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계약 시, 계약 첨부 문서로 갈음)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 운영규정 및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공고문,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참가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규정과 우리 학교에 적용되는 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은 우리 학교의 해석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안내공고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2-460-7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영실기교육 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2025.  4.  .



인 천 연 송 초 등 학 교





수영실기교육 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사업 변경 등으로 수영교육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업체”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본 계약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 계약의 일부임을 수락하며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학교’는 ‘업체’의 장소에서 ‘업체’의 강사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 수영실기교육을 위탁시키고 ‘업체’는 ‘학교’의 교육 방침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강습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과목의 범위)

‘학교’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업체’가 수행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는 각 학년별/반별 수영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2) 교육을 담당하는 수영강사는 자격증(생활스포츠 지도사, 수상인명구조원, 수상구조사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에서 10분 이내 도보 또는 차량으로 학생수송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이 사용가능한 수영장이어야 한다.

4) ‘업체’는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한다.

 - 보험에 가입된 ‘업체’ 소유 차량 또는 ‘업체’와 임차 계약된 적법한 차량을 통하여 교통을 제공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탑승정원 초과 금지)

   *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업체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업체’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초등학교 수영교육 매뉴얼」을 활용한 생존교육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6) 교육 시 과다한 학생 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 인원을 유지하며(1인당 20명 내 권장) 학생 수 대비 지도강사, 안전관리요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7) 수영실기교육에 참가하는 수영지도교사 등 관련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이력이 없어야 하며 학교에서 위 사실에 대한 조회 동의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8) 강습시간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의 [첨부 1]의 시간으로 한다. (변동 가능)

9) 수영실기교육시 착용 복장은 수영 복장 외에 래시가드 등의 복장도 착용할 수 있다.


제3조(쌍방의 의무)

‘학교’, ‘업체’ 쌍방은 다음 각 사항을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는 학생들의 특별활동 신청현황을 사전에 제공하고 운송에 따른 통솔을 보조한다.

2) ‘업체’ 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업체’ 의 수영시설까지 운송책임과 안전지도의 책임을 진다.

3) 체험 기간 중 발생 되는 모든 사고 및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업체’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급 응급반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 시 응급조치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히 조치토록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학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업체’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업체’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본교가 인정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할 경우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학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학교’와 ‘업체’ 어느 한쪽이 본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본 계약 완료일 7일 이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위탁교육에 따른 대금지급)

1) ‘학교’는 행사 종료 후 이용 학생수에 따른 교육비 일체를 ‘업체’의 계좌로 입금한다.

2) 이용금액은 과업기간 종료 후 담당교사의 확인 후 ‘업체’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입금한다.






제6조(위탁교육 요금사항)

구 분

수영장 입장료+강습료+차량비(도보 이동시 제외)

등 일체경비 포함

비 고

금 액

65,000원 

(1인 기준, 부가세 포함)

전·출입 또는 결석, 부상 등으로

 강습 인원 조정 시

(인당단가/수업횟수)원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7조(귀책사유)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습을 못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교육비를 환불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생존수영교육 중 피부질환 환자 발생시에는 해당 구청의 수질 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생존수영교육간 수질로 인한 문제 발생시 배상에 적극 책임을 진다.


제8조(배상책임)

‘업체’는 강습 및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업체’는 ‘학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기타사항)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와 ‘업체’의 상 관례에 따른다.

2)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1조(부칙)

1)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 ‘업체’ 쌍방의 이견은 상 관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 각서로 작성한다.

2) ‘학교’, ‘업체’ 쌍방향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한다.


수영실기교육 운영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2025학년도 인천연송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운영

  나. 과업목적: 체육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수영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수영에 대한 원리 및 기본 기능을 익히며 학생들의 수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며,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함.

  다. 과업기간: 2025년 9월 3일 ~ 9월 26일([첨부1] 세부일정표 참조)

  라. 과업내용: 전문강사를 통한 수영강습 실시


2. 과업의 준수사항

  가.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를 통한 수영 강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 수업 당일 아침마다 교육 전 반드시 강사 자격 여부, 안전요원 1인 이상 배치, 수영시설(수심 확인- 초등 대상은 0.9-1.2m 적절), 수질 안정성(수질 수치), 수영장 내 물 온도 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설명

 - 수영 전 학생건강상태 파악 및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비상대피로 학생들에게 설명.


  나. 전문 강사가 수영강습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험한 상황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영장을 깨끗이 청소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학습 시작 전 수영장 물을 전체 교체 (두 달에 한 번 물 교체)

- 수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 수영장 실내(탕의실, 샤워실, 대기장소 포함), 교구(구명조끼, 킥보드) 등 소독.방역에 최선


  라. 수영강습 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마. 수영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강습이 되도록 진행한다.

  바. 최대한 친절하게 학생들을 지도한다.

  사. 수영장 입수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참관하여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수영실기교육 운영 프로그램은 교육부(교육청)에서 안내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을 준수한다.

  자. 사전에 수영교육 관련(강사, 안전요원, 프로그램, 안전계획 등)을 협의하고, 교육 전 강사, 안전요원이 변경될 경우 학교에 신속히 알려,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위탁교육 업체에서 진다.

 차. 수영장 내 물의 온도는 계절별 적정온도(25-28도)를 유지해야 한다.

 카. 수영강습 시 수영강사 외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필수 배치

      수영장 내 안전요원은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수영장 내에 상시 위치하며, 안전요원 임무 외에 다른 사무를 해서는 안된다.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가 조망 가능하고 즉시 입수가 가능한 구역에서 활동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거)

 타. 시설관련

- 허가. 등록된 시설이어야 한다. (서류 필요)

- 영업배상책임 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관련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서류 필요)

- 화재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서류 필요)

-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서류 필요)

- 비상상황 시 구조 및 응급처치가 가능한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 1명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서류 필요)

- 최근 수질 검사성적서 필요(분기별 1회) (서류 필요)

-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수영장 차량 운행 시) (서류 필요)

- 청렴서약서, 국세완납증명서, 수의계약각서, 견적서 (모두 서류 필요)

-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 갖추기

- 수영장 내 안전사고예방 표지(다이빙금지, 뛰지마시오 등)를 부착하기

- 바닥면 미끄러운 곳은 미끄럼 방지 조치하기


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성실하게 따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6

사. 수영장업

(1)~(3) 생략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략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는 0.05㎎/l 이하이고, 수은은 0.007㎎/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9) 생략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수질안정성 확보)

 * 위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반기별로 1회 이상이지만 학교 생존수영 안전을 위해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첨부1] 2025학년도 수영실기교육 내용 및 일정


 ○ 운영기간: 2025년 9월 3일(수) ~ 9월 26일(금)

 ○ 운영대상: 3~4학년

 ○ 운영시간: 이론교육 3차시, 실기교육 9차시(1회 3차시씩 3회 9차시)

   

학년

날짜 

학급

4

9월 3일(수)~5일(금)

3개 학급 3일

4

9월 8일(월)~10일(수)

3개 학급 3일

4

9월11일(목)~15일(월)

3개 학급 3일

3

9월 16일(화)~9월 18일(목)

3개 학급 3일

3

9월 19일(금)~9월 23일(화)

3개 학급 3일

3

9월 24일(수)~9월 26일(금)

2개 학급 3일

※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급을 편성함

※학교, 수영장, 외부 상황 등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내       용

비    고

08:40 – 09:00

이동 및 준비

*사전 건강 확인

* 안전지도 철저

* 수준별 수업

* 중간 휴식 시간 확보

09:00 – 11:20

생존수영 및 수영기본강습

11:20 – 11:50

샤워 및 개인용품 정리

11:50 – 12:10

이동 및 학교 도착

※ 학교, 수영장 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영실기교육 전 사전 안전 교육 및 이론 교육 3차시 실시

  • 수영실기 교육을 체험에 따른 시간을 매회 3차시로 제한

  • 사전/사후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 상황 대처요령을 교육

  • 실기교육 미참가자는 참관교육으로 가능하며, 불참자는 이론 및 간접체험교육으로 대체

 ○ 교육내용: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에 수록된 표준프로그램을 준수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생존수영 동영상 콘텐츠’ 적극 활용하여 지도

실기

교육

(수영장)


9차시

공통

준비 운동 및 입수

・물 밖과 물속에서 스트레칭

・입수 후 수온에 적응

기본1

물 적응 활동(이동)

・수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

 

물 적응 활동(호흡)

・물속에서 다양한 호흡 연습

・물속에서 눈뜨기

기본2

물에서 뜨기 1

・누워 뜨기(잎새 뜨기)

・엎드려 뜨기(수평 뜨기)

물에서 뜨기 2

・해파리 뜨기

・새우등 뜨기(쪼그려 뜨기)

기본3

물에서 체온 유지

・혼자서 체온 유지

・여러 명과 함께 체온 유지

심화1

영법을 활용한 이동 1

・배영 발차기

・자유형 발차기

심화2

영법을 활용한 이동 2

・자유형과 배영을 번갈아 사용하여 이동

・잠영하기

※‘수영강사를 위한 초등 생존수영교육 가이드북’을 토대로 수영강사와 협의하여 운영

※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음(예: 수준별 조 편성 등)

※  교육내용은 수업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음(예: 기본 +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