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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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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228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14 10:24
공고명 2025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운영 용역
공고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요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고담당자 서민구(☎: 02-2080-563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2,000,000 원
   
추정가격
4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 긴급 공고

(2025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체류형영농작업반) 운영 용역 / 협상계약 / 긴급 / 국내입찰)


농협중앙회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공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는 농협중앙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차장 서민구(02-2080-5638)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용역 입찰 《긴급》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그림입니다.

용역명

 2025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운영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5.12.31.

용역내용

 도시형인력중개센터(체류형영농작업반) 운영

사 업 예 산

 52,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47,272,727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제출

개시

2025. 4. 14.(월) 17:00

마감

2025. 4. 25.(금) 17:00

제안서 제출

개시

2025. 4. 14.(월) 17:00

마감

2025. 4. 25.(금) 17:00

자격등록마감

 2025. 4. 24.(목) 18:00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안서 제출

 전자제출(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분할납품

 불가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되오니,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자격그림입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5603) 또는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5601)


 나. 최근 3년 이내 농협중앙회, 정부지자체, 대기업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농촌인력중개업무 용역 수행 실적이 최소 1,000명(연인원)이상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아래의 경우, 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출 서류그림입니다.

가격

입찰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니다.

기술

제안서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바람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다음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신청 증빙 서류”1부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4. 입찰참가자격 등록그림입니다.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평가그림입니다.


 가.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를 통해 서면 평가만 진행할 수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제출방법은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①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그림입니다.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②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그림입니다.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그림입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그림입니다.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02-2080-550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당해 계약에 따른 계그림입니다.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차.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