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4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4.
한국디자인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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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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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kidp.or.kr / 고객참여 / 1:1 문의 / 민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 cleandesign@kidp.or.kr
◈ 상기 공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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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선도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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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입찰건명 : 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선도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자가격투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 약 875,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 *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과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참조
공동수급 : 가능(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 관련 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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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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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기간 : 2025. 04. 14.(월) ~ 2025. 04. 21.(월) 16:00까지
나. 사업설명회 : 없음
다.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3) 가격개찰 : 2025. 04. 28.(월), 17: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진흥원 계약관 PC)
※ 기술평가 실시 후 가격 개찰 예정으로 상기 시간대는 변동될 수 있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준용)
라. 제안서 평가: 2025. 04. 28.(월), 16:00 (추후공지)
(모든 입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유선통보 예정)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를 통해 진행하며, 공고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보완 등의 자료제출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합니다.
3) 제안서 설명은 25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발표할 때 제안업체는 기 제출한 제안서,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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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나.산업디자인 전문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다-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규정에 따라 동 뷴야의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 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 용역업(녹지조경)을 등록한 업체
다-4.다)항-1), 2), 3)의 업체는 최근 3년 이내 인정기관이 주최하는 정원박람회에 입상 또는 초청 실적이 있는 기술인력(정원작가)을 보유하여야 함
* 인정기관 : 국립수목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라.『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및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발굴·육상지표)으로 등록한 업체
마.『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 면허를 보유한 업체
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 실적 보유 업체 (대표사, 조경설계사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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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수급 가능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중 ‘가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ㅇ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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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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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 제출일시 이후 진흥원에서 요구한 것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정, 보완 및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모든 사본에는 회사명 등 회사관련 내용은 삭제할 것)
· 참가신청서(별첨서식 1호) 1부
· 정량평가제안서(별첨서식 2호) 1부
· 서약서(별첨서식 3호) 1부
· 입찰보증보험증서 또는 지급각서(별첨서식 4호)(택1) 1부
· (공동수급 참여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서식 5호) 1부
·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필증 등 각 참가자격서류 1부
· 가격제안서(별첨서식 6호) 1부
· 대표사의 대표자 외의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별첨서식 7호) 1부
· 정성평가제안서(자유양식) 11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 발표자료 및 입찰서류 전체 PDF파일 1부(USB)
※ 제안요청서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10부 (접수마감일 16: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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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현금 납부는 면제하되,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3)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명시된 물품, 용역에 한하여 과업 종료 후 완료계와 같이 제출하며, 현금납부는 면제하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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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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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 비예가(추정가격 참고)
나. 입찰방식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2)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기획력, 사업수행능력, 추진체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계약자로 선정합니다.
3) 첨부파일(제안요청서)을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정방법
1)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최고점, 최저점 제외)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총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즉,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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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개찰결과 유효입찰참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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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사업의 제안서는 용역의 성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합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아.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무선 좌철 형식으로 제본하여 제출합니다.
차.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카. 대행업체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제안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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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납부(전자보증서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1. 문의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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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혁신실 (담당 : 백승현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55-379-3614, Email : easy@kidp.or.kr
- 제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 미래디자인융합센터)
○ 계약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 (담당 : 김주엽 연구원)
- 연락처 : 031-780-2057, Email : contract@kidp.or.kr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서약자 : (직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