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4호
2025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동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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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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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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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055-241-3011)
•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무실(☎055-24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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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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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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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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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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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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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화) ~ 2025. 6. 13.(금) (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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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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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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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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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207,69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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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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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190명, 인솔교직원 12명의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차량료(공항수송 5대, 제주차량 5대), 숙식(3성급 이상의 콘도, 리조트) 3박6식, 중식비 3식, 석식비 1식(간편식), 관람 및 입장료, 주간 안전요원 3명(4일), 야간 안전요원 3명(3박), 안내원경비,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의료비[상비약포함],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일정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에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는 경비(관람 및 입장료 등)는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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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권예약: 왕복항공권은 가확보 상태로 낙찰자가 승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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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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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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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예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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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확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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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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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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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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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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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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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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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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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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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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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김해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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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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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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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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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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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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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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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에 의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학교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자 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이상]계약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4.14.(월) 14:00 ~ 2025. 5. 7.(수) 10:00
※ 단, 평일 09:00~16:00까지(제출마감일은 10:00), 토・일요일·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33길 17,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사용인감 사용)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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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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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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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 대리인은 접수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지참(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의 경우 등기부
등본 각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2]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서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원본 1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사본은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명, 로고, 마트, 대표자명 등) 불가
3. 최근 3년(21~23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실적증명서
[붙임3] 1부.
4. 서약서[붙임4] 1부.
5.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실적 1부.
6.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 등록증 사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장계 1부.
8. 직전년도 재무재표 1부.
9. 자동차 및 숙박관련 서류 일체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제안요청서 참조]
13.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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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4.14.(월) 14:00 ~ 2025. 5. 7.(수) 10:00
-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규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제안서 평가 예정일: 2025년 5월 8일(목) 예정
※ 심사일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5. 9.(금) 14: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4:00까지, 개찰은 당일 15:00에 실시합니다.
※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의 경우, 기 입찰에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가격 투찰만 하여도 유효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제안서평가 완료 후 실시되므로 제안서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격)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규격)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개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55-241-3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수학여행용역 제안서 서식 1부.
3. 수학여행위탁 실적증명서 1부.
4. 서약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6.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 제출]
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낙찰자 제출]
9. 청렴서약서 1부. [낙찰자 제출]
10.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낙찰자 제출]
1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 제출]
12.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3. 과업설명서 및 일정계획서 1부.(별첨)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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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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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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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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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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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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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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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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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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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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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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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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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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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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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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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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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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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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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5% 이상(입찰금액의 5% 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전자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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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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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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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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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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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4. .
상호명: 대표자 (인감날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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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학여행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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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원본1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사본8부는 업체명 미기재(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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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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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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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 (2024년 재무제표 제출)
- 기존업체: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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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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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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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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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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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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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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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21~23년) 100명 이상의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 기재
2.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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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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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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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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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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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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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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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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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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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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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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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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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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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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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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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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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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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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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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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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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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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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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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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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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학교 ↔김해공항 : 0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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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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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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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00월00일~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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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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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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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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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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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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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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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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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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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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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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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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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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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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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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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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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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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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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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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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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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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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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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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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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 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 계획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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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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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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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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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제주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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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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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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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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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운행계획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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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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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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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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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1등급
호텔
|
2017
|
600명
|
제주
제주시
oo동
20번지
|
063)
42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3. 00.00
|
2023. 00.00
|
1층
|
200명
|
|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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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
|
3층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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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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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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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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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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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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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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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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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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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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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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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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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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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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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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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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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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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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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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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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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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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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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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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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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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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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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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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국․밥 제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제출
|
6. 레크레이션 계획
1) 일시: 2025. .
2) 장소:
3) 인원: 여명
4) 강사현황
5) 시간:
6)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7) 소요경비 등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8.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 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의 구체적 일정안
가. 여행일정은 【붙임】의 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나.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다.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총 6대로 수송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업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정비 내역 등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자. 차량연식 및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운전면허 등을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카. 차량 대열운행 금지 및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운전기사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교육 실시
6.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학생은 단일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다. 숙소는 객실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배정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4일까지 총 11식을 제공하며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 수학여행: 숙소 식당 6식(조식 3식, 석식 3식), 현지 중식 3식, 간편식 석식 1식
나.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마.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 (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제○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1. 기타사항: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3〕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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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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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여행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가능
〔붙임4〕
서 약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5.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정량적평가
분야
(객관적평가)
(35점)
|
1. 수학여행 수행 실적
(최근3년간)(15점)
|
º추정가격의 100%이상
|
15.0
|
º추정가격의 75%이상 100%미만
|
11.5
|
º추정가격의 50%이상 75%미만
|
8.0
|
º추정가격의 50%미만
|
4.5
|
2. 제안업체의 경영상태(10점)
-제안사의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
º기준비율의 100%이상
|
10.0
|
º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7.0
|
º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
5.5
|
º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
3.0
|
º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
2.0
|
3.제안업체인력조직 및 자격 보유상태(10점)
|
º수행조직 및 구성도
|
5.0
|
º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
5.0
|
정성적평가
분야
(주관적평가)
(65점)
|
1.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º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7.0
|
º현지자료수집의 충실도
|
5.0
|
º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3.0
|
2.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20점)
|
º숙박시설의 등급 및 위치, 객실당 인원수
|
7.0
|
º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및 베란다 높이와 안전시설 확충
|
7.0
|
º급식제공능력(영양사배치,메뉴,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6.0
|
3. 교통
(15점)
|
º차량의 연식
|
5.0
|
º동일회사여부
|
4.0
|
º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
|
3.0
|
º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평가
|
3.0
|
4. 행사진행의 안정성, 질적수준(15점)
|
º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
5.0
|
º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근무 배치 유무
|
7.0
|
º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
3.0
|
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2024년 10월 발행된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8.19%) 및 유동비율(84%)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적격자 선정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7〕-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1. 건명: 2025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95명, 인솔교직원 12명, 총 207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2025. 5. 20.(월) ~ 2025. 5. 23.(목), 3박 4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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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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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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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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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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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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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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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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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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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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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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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텍스 및 유류세 등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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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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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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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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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VAT등 제반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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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차량 원 × 대 × 회
제주차량 원 × 대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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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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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식 비
( 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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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식,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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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원 × 명 × 박
식 비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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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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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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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회
석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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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식당 원 × 명 × 식
00식당 원 × 명 × 식
00식당 원 × 명 × 식
00식당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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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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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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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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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원 × 명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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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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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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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3명, 야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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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원 × 명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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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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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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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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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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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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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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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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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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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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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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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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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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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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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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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 액 (낙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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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
5.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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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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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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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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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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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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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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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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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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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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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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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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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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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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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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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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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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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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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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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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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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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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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5일 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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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학교에 대한 항공권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9〕-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ㆍ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0〕-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용역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권 예약,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취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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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
주소:
|
주소:
|
기관명: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인)
|
대표자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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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총칙)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①“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제주도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항공출입 수속 등) ① “을”은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숙박시설)
①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3성급 이상)나 리조트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 여행단 전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하며(분산수용 불가★),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타교학생을 동시에 수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급적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③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④ 19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청결한 상태여야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식사 가능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냉 · 난방온도(20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⑧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⑨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⑩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1부.
제 6 조 (식사 등)
①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석식(총10식)까지 제공하되, 1식 5찬(국,밥제외) 이상으로 하여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숙소외에서의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한다. (4일차 석식 예외) 단,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또한 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④ 식당은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결한 위생상태는 배제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청결상태와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할 것이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⑥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⑦ 조.중.석식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중식) 각 1부
제 7 조 (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내륙 및 제주현지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총6대로 1대의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최근년도 구입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하며(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차량별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00호)’임을 표시)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출발 7일전까지 교통안전공단 조회용 ‘차량사전적격심사요청서’ 제출 : 차량의 및 정기검사 여부 , 운전자 적합여부(운전정밀적성검사 등) 이 포함되어있어야한다.)
④ 수학여행 기간 중 차량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발 당일 각 차량별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교통안전공단 양식)’ 작성, 제출)
⑥ 출발전 음주측정결과 음주상태 적발시 운전자를 즉시 교체한다.
⑦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⑧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출발 전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 이행
- 차량 내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 제지 의무 이행
⑨ 차량 내에 구비되어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 여부 확인(출발 전 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
- 소화기 종류, 위치 및 수량 확인
○ 종 류 : ABC 소화기
○ 위 치 :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주위 1개 이상
○ 수 량
- 36인 이상 : 능력단위 3 이상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이상 1개 이상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는 비상탈출용 장구 4개 이상 설치
○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함
⑩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⑫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제안서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제8조(여행자보험)
① 현장체험학습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을”은 현장체험학습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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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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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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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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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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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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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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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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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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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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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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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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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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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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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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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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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제 10 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할 때 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 수학여행단은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④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1 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여행인원)
① 학생 195명, 인솔교직원 12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3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 중 유상대상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3 조 (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버스 이외의 안전차량을 별도로 운행(긴급환자 수송용)하여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수학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김해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을”이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17 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갑”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타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18 조(피해보상 등)
① “을”은 제17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7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1 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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