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 서버 증설 및 시스템 이중화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 금 일억팔천사백오십만원 정(₩ 184,500,000) *부가세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5. 4. 22.(화) 14:00 까지
- 장소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신관 4층)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사. 협상
- 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
- 장소 : 추후 통지
아. 협상 성립에 따른 계약체결
- 일시 :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 장소 : 추후 통지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업종코드 : 0036)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마.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발주기관 등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로, 업체 간의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임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회사를 포함하여 최근년도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마.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여 결정함
바.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1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자.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낙찰자를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입찰 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공문 1부(직인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제안서 1부.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라.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총액의 5/100 이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동도급인 경우 포함)
마.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공동도급인 경우 포함)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공동도급인 경우 포함)
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도급인 경우 포함)
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공동도급인 경우 포함)
아.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동도급인 경우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1부.
자.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공동도급인 경우 포함)
바. 확약서 1부.
사. 사업 수행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 인원 전부) 각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위임자 전부 제출)
자. 위임장(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1부.
차. 위임자 재직 증명 관련 서류 1부.(위임자는 반드시 소속 직원이어야 함)
타. 제안서 및 요약서 : 인쇄물 + PDF 파일(USB) 제출
- 원본 : 인쇄물 1부, PDF 파일 제출
- 평가용 : 인쇄물 9부, PDF 파일 제출(바인더 사용 금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인쇄물은 바인더 사용을 금지하며, 제안서 평가용은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대표자 및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 될 수 있으며,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할 것
파.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하. (공동도급인 경우) 합의각서 1부
※ 상기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입찰 등록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함.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입찰 일정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변경 사항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edu.cepik.re.kr) 및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함)
나. 입찰에 관한 입찰 참가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edu.cepik.re.kr) 및 나라장터에 탑재함
다. 각 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음
라. 낙찰자는 계약시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함(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 수입인지 부착)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문의처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02-6204-4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