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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학교 공고 제2025-27호
2025학년도 군산중학교 1,3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차량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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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일반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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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군산중학교 1,3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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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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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 업종제한, 전자입찰 방식, 공동수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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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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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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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목) ~ 2025. 10.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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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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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월드(10.30.) / 전주 한옥마을(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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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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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302,000원(금일천삼십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 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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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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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o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o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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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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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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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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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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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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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출발
예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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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체 험
학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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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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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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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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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정장소 ↔ 대전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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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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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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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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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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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정장소 ↔ 전주 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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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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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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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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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일정 및 운행 구간
※ 기상상황,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출발 30분 전에 차량 대기 완료(출발시간 및 배차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출발 및 종료시간은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솔교사와 사전 협의 필요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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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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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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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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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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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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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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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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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0인승이상, 2015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 동시에 당일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을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견적은 반드시 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특수조건으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소액(총액)수의견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차량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직영차량운행각서, 산출내역서, 운전자적격 확인과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차량임차용역특수조건,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배차 운행하도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일정 및 운행에 관한 사항: 1학년교무실(063-465-5907), 3학년교무실(063-465-592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63-465-592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나라장터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4. 14.
군산중학교장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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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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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군산중학교 1,3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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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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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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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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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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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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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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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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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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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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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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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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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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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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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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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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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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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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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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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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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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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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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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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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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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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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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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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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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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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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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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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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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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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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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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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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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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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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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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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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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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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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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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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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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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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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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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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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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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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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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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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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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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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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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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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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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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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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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지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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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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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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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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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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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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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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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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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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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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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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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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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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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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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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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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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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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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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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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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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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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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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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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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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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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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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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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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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서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군산중학교장 귀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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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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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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