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 과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 CCTV 점검 및 운영지원 용역
❍ 사 업 비 : 33,776,300원(VAT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찰방식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능 :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CCTV 관리시스템 정비) 2017년 10월 도입․설치된 보안종합상황실내 CCTV 단종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 필요
※ CCTV 구성도, 노후 CCTV 교체 등 CCTV 유지보수 업체 운영 필요
ⅰ) CCTV용 허브장치를 PP1동으로 이전, 녹화 가능하도록 선조치
ⅱ) 광케이블 선로를 점검하여 CCTV 허브장비 복구 및 정상화조치
ⅲ) CCTV 선로 복구 후, PP1동으로 이전하였던 CCTV 녹화기를 보안종합상황실로 재이전, 설치 및 성능 점검 실시
ⅳ) 기타 장애 상황(단선 케이블 불량, 전원 단절 등)에 신속한 대응
ⅴ) 신속한 장애 인지를 위해 보안총괄실에서 노트북으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중
❍ CCTV 설치·운영 최신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가이드에 따라 총 1,045대 CCTV를 개정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운영
ⅰ) CCTV 관리 권한에 따른 명확한 운영체계 의무화(CCTV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 등)
ⅱ) CCTV 녹화 중단 등 긴급장애시 최초 발견시부터 실시간 보고체계 정비
ⅲ) CCTV 구성도, CCTV 매뉴얼 등의 최신화 부재로 원활한 유지보수가 어렵고, 신속한 장애 해결을 위해 CCTV 전문유지보수업체 활용(계약) 필요
ⅳ) CCTV 운영시스템(카메라, 장비, 선로 등)의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노후장비 유지보수비를 활용, 본원 CCTV통합관제시스템 upgrade 필요
❍ CCTV 통합 관제공간 구축 필요)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준공이후, 지속가능기술연구소(경영지원단)내 CCTV 통합관제 등 종합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 변경을 통한 관제 공간 확보 및 이전 필요
1. 과업의 대상
□ 본원 전체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시스템
1) 본원 전체 CCTV 설치 위치
- 산연비지니스센터 , 기숙사, 본부동, 연구1동, 실험1동, 실험2동, 중앙기계동,
실험3동, 연구2동, 외부 CCTV
- 카메라 교체, 케이블 배선작업, POE허브교체 작업
2) CCTV 관제실
- 녹화기 교체, 모니터 영상케이블 교체작업
- 비디오 매트릭스, KBM 스위치 교체, 운영PC 및 모니터 설치
3) 경비실, 안내데스크 모니터링
- 뷰어 프로그램 세팅 및 설치
2. 과업의 내용
(1) 유지보수 관리대장 작성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CCTV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추후에 A/S 및 점검에 용이하게 한다.
(2) 유지보수 관리범위
가. 현장 CCTV 및 부착장치
1) 카메라 및 렌즈, 하우징, 받침대의 수리
2) 카메라의 포커스 조절 및 기타 관제에 필요한 논리적, 물리적 유지보수
나. 녹화기 및 모니터
1) 전원공급장치, 케이블 접속장치, 광전송장치 등의 교체 및 수리
2) 영상화면 전송상태
3) 영상저장장치 점검 및 고장 수리
4) 전원상태 동작 기능
5) 전송 장치 점검 및 고장 수리
다. 청소
- 카메라 이물질 제거, 태풍 및 폭설로 인한 촬영각도 보정 등 수시 점검
(3) 유지보수 비용
- CCTV 시스템의 유지보수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비 산정
- 유지보수 품목 중 수리가 불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별기의 내용으로 비용 처리.
(카메라, 녹화기, POE 허브 파손의 경우)
3. 유지관리 대상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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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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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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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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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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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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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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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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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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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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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책상 이전 및 모든케이블 교체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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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UTP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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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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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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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6CH NVR 철거 후 64CH NVR 재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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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CH,50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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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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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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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스위치 교체 및 분배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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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사양
□ 주요기기(카메라,녹화기)는 동일 제조사 및 국내 생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동등 이상의 사양을 사용해야 한다.
(카메라, 녹화기는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다.)
1) NVR – 64채널 –상황실 구성
1. 기능 및 구성
- 모듈형, VMS 솔루션 탑재
- 스토리지 구성 : 8 SATA + 3 eSATA포트
- 녹화 데이터 속도 최대 400Mbps (64채널 동시 녹화 권장)
- IP 카메라, 아날로그DVR, TVR, DirectIP NVR 및 엔코더와 같은 제품과의 완벽한 호환성
- 2U 랙 타입
- H.264, H.265 코덱 및 지능형 코덱 지원
- Onvif Profile S, Axis, Panasonic 외 다수 프로토콜 지원
2. 제 원
- 소프트 웨어 : 모듈형 VMS, 솔루션 탑재
- 네트워크 연결 : 2 GbE RJ-45 Ports (1000Base-T)
- 녹화 데이터 속도 : 최대 400Mbps (64채널 동시 녹화 권장)
- 하드 디스크드라이브 구성 : 8 SATA + 3 eSATA / RAID 1, 5, 10 지원
- SSD : 240G SSD (운영체제 전용)
- 운영체제 : Windows Embedded 10 IoT Enterprise
- 프로세서 : Intel® I7-10700K, 3.8GHz
- 메모리 : DDR4 PC-21300, 32GB
- 비디오 출력 : 2 HDMI
- USB : 전면: 2개 (USB 2.0 x 2) / 후면: 4개 (USB 3.0 x 3, USB TYPE-C x 1)
- 동작 온도 : 0° ~ 40°C
- 동작 습도 : 0% ~ 90%
- 전원 입력 : 220VAC
- 전원 공급 장치 : 듀얼 파워 (Redundant SMPS)
- 전력 소비량 : 120w x 2
- 인증 : KC, FCC, CE, CB, UL, PSE
- 형태 : 2U 랙 타입
* 동급사양이상 *
2) HDD
- 디스크용량 : 10TB
- 회전수 : 5,900RPM
- 디스크크기 : 3.5인치
- 버퍼용량 : 64MB
* 동급사양이상 *
3) MATRIX
-Input card
Quantity/input
Channels 8/16
-Output card
Quantity/output
Channels 8/16
-Interface bandwidth
Full digital (a total of 6.75Gbps)
Serial port control
|
|
Serial port interface
|
RS-232,The 9 pins female 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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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
Baud rate:9600 bit/s;Start bit:1;Data bits:8;
Stop bit:1;Parity bit: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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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port interface
structure
|
2 = TX, 3 = RX, 5 =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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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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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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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100 ~ 240V ,50/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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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power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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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W (Enclosure fully lo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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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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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kg (exclude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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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Operating
Temperature
|
-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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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Operating
humidity
|
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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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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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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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time between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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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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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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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free warranty,life-long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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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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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L)×314(W)×133(H)(exclude handle)
488(L)×351(W)×133(H)(include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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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VM 스위치 16PORT

※ 원활한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해 CCTV 저장장치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규격을 명시한 ‘기술지원 및 물품 공급 확약서’ 반드시 첨부
5.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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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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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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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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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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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MA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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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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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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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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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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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
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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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유출 금지 대상 및 보안
|
SER-003
|
취약점 진단 및 개선
|
SER-00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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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
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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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보안
|
제약사항
(COR)
|
COR-001
|
분쟁에 대한 처리
|
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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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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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요구사항
(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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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
유지관리 체계
|
QUR-002
|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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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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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
사업 관리방안
|
PMR-002
|
보안,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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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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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 자료 제공
|
6.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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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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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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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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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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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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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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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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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서비스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유지관리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수행한다.
○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H/W, S/W 및 통합플랫폼 광역연계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 하자 보수기간 중인 장비나 시스템의 경미한 점검 사항 및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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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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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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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2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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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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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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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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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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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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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제시스템의 S/W 설치, 업그레이드, 백업, 복구 등 연구원의 필요사항 요구 시 적극적으로 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 신규 CCTV 연결 완료 즉시 프리셋 설정 및 GIS 좌표 등 신규 데이터에 대해 S/W 내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 내부 S/W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대책을 마련, 수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보고서로 제출한다.
○ 유지관리 대상 S/W의 취약점 분석 실시 및 호환 가능한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내부 시스템 S/W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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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대책 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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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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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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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생 시 처리 체계 마련 및 장애 처리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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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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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및 장애 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요원을 지정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연중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를 지속하고 주·야 관계없이 장애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체계를 문서로 정리하여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며 24시간 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24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연구원에 보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장애 발생 시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내 도착하여 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연구원에서 판단되어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해 장애 유형별 장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 원인분석 결과 그 원인이 타 사업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도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부품을 항상 확보하고 유지관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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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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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처리 일지, 장애 처리 체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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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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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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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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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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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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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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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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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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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문서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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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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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30일 이내에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CCTV 현황을 파악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며 문서 최신화 시 이를 연구원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CCTV 장애·수리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통합관제시스템에 IP주소 체계를 정비하여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 장비마다 라벨을 붙여 관리하며 라벨에는 장비 종류, 모델명, 용도를 간단히 하여 적는다. 이는 착수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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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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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CCTV 현황 관리, 시스템 구성도, 장비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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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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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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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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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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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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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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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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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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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일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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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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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등
○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또는 계약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누출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하며 또한 이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요원들은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홍성군에서 실시·요청하는 보안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 PC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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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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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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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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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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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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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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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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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유출 금지 대상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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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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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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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유출 금지 대상 및 보안 정책 정보 및 위반 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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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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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정보의 대상은 [붙임2]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 사항은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및 누설이 불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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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진단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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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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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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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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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분석, 로그 분석 등을 실시하여 침해사고에 대응한다.
○ 지속적 보안 강화 계획과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책과 대비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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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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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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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시 생산·접수한 자료에 대한 보안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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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해당 사업 관련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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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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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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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보안 사항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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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활동을 위해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불허한다.
○ 연구원의 허락 없이 외부망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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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보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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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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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와 기타 장비에 관한 보안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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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무단 반출·반입을 할 수 없다.
○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저장매체는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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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다.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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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분쟁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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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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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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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이후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처리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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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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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변경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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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과 파기 등에 관한 사유와 처리 방안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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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은 아래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방적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연구원이 결정한 경우
※ 해당 사항에 대해 연구원의 판단이 부당하다 판단하는 경우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피계약자가 해야한다.
- 사업자가 본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권리 양도 및 하도급을 연구원의 승인 없이 진행하였을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해지 30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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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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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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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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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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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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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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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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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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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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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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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정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를 마련한다.
○ 정기 근무시간과 그 이외 시간에 장애 발생 처리 체계를 수립한다.
○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추가할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기술을 지원한다.
○ 유지관리 관련 분야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컨설팅 등 기술 자문을 해야한다.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등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 호환성에 문제가 없을 시 S/W 제품에 대해 최신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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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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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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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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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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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관리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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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시스템 유지관리 시 아래 활동을 하여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 환경에 맞는 각종 옵션 변경 및 최적화, 테스트 활동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 보안 취약점 최소화를 위한 보안 조치
- 여러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제조사 및 공급사의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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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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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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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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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관리 사업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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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이 없거나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견이 상충될 경우 연구원의 의견에 따른다.
○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 업체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예비장비와 부품을 수급할 수 있는 체계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따른 기기 및 물품의 도난, 분실, 손상등 연구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손해 대상 기기 및 물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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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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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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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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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안전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수칙 및 안전 수칙 관리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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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한다.
○ 유지보수 활동 시 작업자의 보안 수칙 유지, 안전,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작업자의 보안 수칙이나 안전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연구원에 피해변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연구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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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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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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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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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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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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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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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제공 및 교육, 관제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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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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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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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담당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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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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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시스템 사용자(CCTV 관제원)를 대상으로 시스템 및 보안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운영 관련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안
-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협력 방안 제시
○ H/W, S/W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연구원”에 제공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신규 또는 추가 업무 개발 시 사업자는 관련된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을 확장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 관제 시 사용되는 기초 장비 고장 시 대체가능한 장비를 계약상대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를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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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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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체계 및 일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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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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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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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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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보고절차
(경영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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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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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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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추진방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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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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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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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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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공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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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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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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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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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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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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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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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제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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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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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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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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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제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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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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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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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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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제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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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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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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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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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용역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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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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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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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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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용역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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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결과보고
(용역기간 종료 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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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특이사항
- 시스템의 유지 보수 활동에 있어, 유지보수 업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운영자의 불편 해소와 보안시스템에 있어서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한다.
-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를 유지보수 업무 실시 이전에 충분한 업무 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천재지변, 추가공사, 이전 공사, 물리적인 파손 등의 경우에는 별도 협의 후 진행한다.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중 연구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보유 장비 현황 등의 정보가 필요할 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9. 산출물
ㅇ CCTV 운영매뉴얼 1부.
ㅇ CCTV 구성도 및 설치 위치 도면 각 1부.
ㅇ CCTV 관리대장(붙임 1)
ㅇ CCTV 촬영 안내 표지판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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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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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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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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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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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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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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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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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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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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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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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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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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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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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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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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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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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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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11.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ㅇ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1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13.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ㅇ 본 사업은 노후 CCTV 점검 및 운영지원 용역으로 과업심의위원회 비대상 사업임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OOOO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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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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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구분
(공개/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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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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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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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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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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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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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수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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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자
(수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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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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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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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을 직접 하는 경우(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 위탁한 경우(수탁책임자, 수탁담당자)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구원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 입찰 참가 자격 및 관련 서류 등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 0036)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접수 마감일 전까지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ㅇ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ㅇ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3. 제안서 목차(안)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계획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계획
1. 과업수행 방향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과제 고도화 방안 제시
4. 추진일정 및 계획
5. 사업보고 및 하자보수 지원 방안
6.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 품질보증
7. 교육 훈련 등 기타 지원 사항
Ⅲ.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ㅇ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적용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구매요구액
|
5천5백만원 미만
|
5천5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위원 수
|
4명 이상
|
6명 이상
|
8명 이상
|
ㅇ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2. 평가표 및 배점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1.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신뢰성
(10)
|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
10
|
[별표1]
|
2. 전략 및 방법론
(30)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10
|
[별표2]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
10
|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
10
|
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
15
|
[별표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
|
▪보안 및 제약 사항
|
5
|
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5
|
[별표4]
|
▪품질보증
|
5
|
5. 사후관리 (10)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
10
|
[별표5]
|
6. 입찰가격 (10)
|
▪별도 평점산식 적용
|
10
|
[별표6]
|
계
|
|
100
|
|
ㅇ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적용률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전략 및 방법론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적용 기술 및 방법론의 적절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증빙서류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10
|
9
|
8
|
7
|
6
|
제안서,
발표내용
|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
10
|
9
|
8
|
7
|
6
|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
10
|
9
|
8
|
7
|
6
|
[별표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보안 및 제약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증빙서류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
15
|
13.5
|
12
|
10.5
|
9
|
제안서,
발표내용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
|
9
|
8
|
7
|
6
|
▪ 보안 및 제약 사항
|
5
|
4.5
|
4
|
3.5
|
3
|
[별표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점)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증빙서류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5
|
4.5
|
4
|
3.5
|
3
|
제안서,
발표내용
|
▪ 품질보증
|
5
|
4.5
|
4
|
3.5
|
3
|
[별표5]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10점)
평가항목
|
배점
|
증빙서류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
10
|
9
|
8
|
7
|
6
|
제안서,
발표내용
|
[별표6]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별표7] 배점표
구분
|
평가고려 사항
|
배점
|
평가 점수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객관적
평가
|
신뢰성
|
▪ 신용도 평가
|
적용률을 고려,
평가산식에 따른 평가
|
|
객관적 평가 소계 (10점 만점)
|
|
주관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10
|
9
|
8
|
7
|
6
|
|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
10
|
9
|
8
|
7
|
6
|
|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
10
|
9
|
8
|
7
|
6
|
|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
15
|
13.5
|
12
|
10.5
|
9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
|
9
|
8
|
7
|
6
|
|
▪ 보안 및 제약 사항
|
5
|
4.5
|
4
|
3.5
|
3
|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5
|
4.5
|
4
|
3.5
|
3
|
|
▪ 품질 보증
|
5
|
4.5
|
4
|
3.5
|
3
|
|
사후관리
|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
10
|
9
|
8
|
7
|
6
|
|
주관적 평가 소계 (80점 만점)
|
|
종합 의견
|
|
합계 (90점 만점)
|
|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노후 CCTV 점검 및 운영지원 용역』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관할세무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
|
총종업원수
|
|
매출액
(전년도)
|
|
자 본 금
|
|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노후 CCTV 점검 및 운영지원 용역』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노후 CCTV 점검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