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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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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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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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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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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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
2. 개요 2
3. 주요내용 2
4. 추진방법 4
5. 추진일정 4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5
7. 활용계획 5
8. 기타 6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7
2. 입찰참가 자격 7
3. 선정 절차 7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8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8
6. 기타사항 8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9
2. 제안서 작성 요령 9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10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11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27
【첨부3】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 28
【첨부4】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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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사무 이양(’22년)이후「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상의 법정화된 역할과 기능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실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 지방진흥센터 운영현황 심층 분석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진단 필요
*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지자체별로 개별적 운영되고 있는 17개 시․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진단을 통해,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정책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지자체-진흥센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도 진흥센터 평가체계 재구축 및 운영
- 교육정책 변화*, 디지털시대 다양한 청소년 수요 등 급변하는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별 편차없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운영 활성화 필요
* 중학교 자유학기제(‘16년~), 고교 학점제(’25년~) 전면시행
○ 지역 중심 맞춤형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정책전달 추진체계 확립과 중앙과 지역 활동정책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중앙과 지역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단위 중심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동력 확보 필요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7)」 과제 : 청소년활동 정책 전달체계 강화
▸중장기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정∙운영을 추진하여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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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개요
○연구목적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진단을 통해, 평가 및 정책 환류 등 성과관리 개선 방안 마련
- 기초 및 광역 진흥센터 운영모형 개발․보급을 통해 중앙과 지역 활동정책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지역단위 중심 청소년활동 운영 활성화 모색
○과 제 명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2025.10.31
○계약방식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과목 : 2200-2231-311-260-02(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정책연구비)
○소요예산 : 20백만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과업내용)
○ (현황조사) 기초진흥센터 운영실태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참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요건 완화(지정 추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신규 운영현황 파악 및 기초 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 방안 등
○ (진단․분석)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진단 및 분석
- ’24년 운영결과보고서를 기초로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수행 운영현황 전반* 실태파악, 성과분석 및 진단 등을 통해 문제점,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제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진흥센터 역할 및 기능),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상의 법정업무
▸「청소년사업 안내(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와 운영결과보고서 상의 기능 및 수행업무(청소년활동 현장 역량 지원,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청소년 정보자원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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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모형 재설계) 지역단위 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진흥센터 역할 및 기능강화, 활동사업 방식 등 정책개선을 위한 ‘광역 및 기초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기능과 역할 재평가’
* (참고) 시∙도 진흥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현황 참조, 지자체 공무원, 시․도 진흥센터 종사자, 센터 이용 청소년, 학교,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반영
○ (평가․성과관리) 시․도 진흥센터 운영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 (현황 및 실태) 시․도진흥센터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 운영이 지방사무 이양(’22년) 후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중앙-지역’ 간 청소년활동정책 환류기능 및 ‘지자체-진흥센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평가 및 성과관리 재구축 필요
* ‘21년(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년 종합평가)까지 운영
- (주요 과업내용)
▸평가설계,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 정비 및 구축 방안 등 제시
* (참고) 지자체(시∙도) 공무원, 진흥센터 종사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협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반영
▸타 기관 평가제도 운영 유사사례*, ’20년 시․도진흥센터 종합평가 제도 등 비교 및 분석,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제시
* (예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기관∙시설 등의 평가) 상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
▸광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평가 이후 후속조치 및 정책환류 등 사후 성과관리 강화 방안 제시
4. 추진방법
○(문헌연구) 선행연구, 해외 및 국내 유사사례, 유관 법령 파악 등에 의한 비교․분석
○(현황조사 및 분석)
- 기초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현황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 및 분석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사업 운영현황 전수조사, ’24년 운영결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정책 시사점 도출
- 국내 유사사례 평가․성과관리 및 관련 법령, ’20년 종합평가 자료 등 현황조사․비교분석을 통해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방안 제시
○ (자문) 지자체 공무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사자, 센터 이용 청소년, 학교․대학, 관련 학계․전문가 등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5. 추진일정
○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 ’25.2월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5.3월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 보고회 : ’25.4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실무협의 : ’25.4월~9월
○중간 보고회 : ’25.7~8월
○최종 보고회 : ’25.9~10월
○결과보고서 제출 : ’25.10월
※ 추진일정은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 산출내역서의 경비산정기준은 【첨부4】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4월), 중간보고(8월), 최종보고(10월)
※ 착수보고 등 단계별 보고 시기는 계약 상황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산출물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10부), 최종결과보고서(50부), 최종결과보고서 파일(PDF, hwpx), 메타 데이터 파일(xlsx) 등
○주의사항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7. 활용계획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합평가 사업 운영, 지역단위 중심 청소년활동 정책 활성화를 위한 광역․기초 진흥센터 청소년활동 사업 특성화․전문화 운영모형 개발 및 보급에 활용
- 광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 재구축 및 정책환류 등 사후 성과관리에 활용
※ 사업지침 및 법령․제도 개선사항으로 반영
○ ’26년「청소년사업 안내(지침)」수정․반영
- ’26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평가 사업 반영
8. 기타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연구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우리 부가 연구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전자적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첨부2】참조
○필요시,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배점기준(80점)의 85%(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제안서 및 요약서(온라인 제출)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첨부1 참조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담당 : 청소년활동진흥과 안석규(ask703373@korea.kr)
-전화 : 02-2100-6252 / 팩스 : 02-2100-6459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 구 용 역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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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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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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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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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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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연구
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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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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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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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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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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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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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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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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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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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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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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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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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 조사( ),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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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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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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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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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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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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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경쟁입찰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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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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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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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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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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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
붙 임 1. 연구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기관장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
1. 제안업체 일반현황 00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00
3. 연구분담표 00
4. 연구계획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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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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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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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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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 소
|
|
5.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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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 립 연 도
|
년 월
|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 년 월
|
8. 주요연혁(요 약)
|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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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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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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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출 액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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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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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
기간
|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
발 주 처
|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
비고
|
총금액
|
사업
수행
비용
|
상 호 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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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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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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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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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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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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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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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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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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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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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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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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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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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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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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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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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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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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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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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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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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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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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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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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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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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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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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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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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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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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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 간
(부터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비율
(%)
|
수행중
|
|
|
|
|
|
|
수행예정
|
<본 용역>
|
|
|
|
|
|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
|
|
나. 연구원(갑)<※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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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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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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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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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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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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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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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
|
|
|
|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원기관
|
연 구 비
|
기간
(부터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
비율
(%)
|
수행중
|
|
|
|
|
|
|
수행예정
|
<본 용역>
|
|
|
|
|
|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
|
|
다. 연구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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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
|
|
|
|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원기관
|
연 구 비
|
기간
(부터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
비율
(%)
|
수행중
|
|
|
|
|
|
|
수행예정
|
<본 용역>
|
|
|
|
|
|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
|
|
라. 연구보조원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마. 보조원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
책임연구원
|
연구원
(1)
|
연구원
(2)
|
연구
보조원
(1)
|
연구
보조원
(2)
|
보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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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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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국내외 관련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
○
○
○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
세부연구
내 용
|
성 명
|
국 명
|
소속 및
직 위
|
전공 및
학 위
|
초청활용 기 간
|
활용내용
|
소용경비
(천원)
|
재 원
|
|
|
|
|
|
|
|
|
|
|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
규 격
|
수 량
|
용 도
|
보유현황
|
확보 및
활용방안
|
비 고
|
|
|
|
|
|
|
|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 고
|
연 구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추 진 진 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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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
세 부 요 소
|
배점
|
세부배점
|
득점
|
우수
|
비교적
우 수
|
보통
|
미비
|
1. 사업수행 능력(30%)
|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
10
|
10
|
8
|
6
|
4
|
|
전담인력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
10
|
10
|
8
|
6
|
4
|
|
2. 사업계획 타당성(30%)
|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
10
|
10
|
8
|
6
|
4
|
|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
10
|
10
|
8
|
6
|
4
|
|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
10
|
10
|
8
|
6
|
4
|
|
3. 사업의 효과성(20%)
|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
10
|
10
|
8
|
6
|
4
|
|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
10
|
10
|
8
|
6
|
4
|
|
합 계
|
80
|
|
|
|
|
|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계약시, 배점은 가급적 10점을 넘지 않도록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유사사업실적은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원) 미만일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유사사업실적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에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
평가 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합산 금액기준]
|
100% 이상
|
배점의 100%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
[첨부 3]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 4]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1. 용어의 정의
가.“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정책연구 및 자문형 용역을 포함한다.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조사・분석・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을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자문형 용역”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을 말하며, 국제 회의・협상 등에 파견되어 자문을 하거나 특정활동을 수행하는 소규모 전문가 실무그룹(Working Group) 운영 용역을 포함한다.
나.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등 국가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본원칙
가.용역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을 적용하되 여성분야 연구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나.이 기준에서 정한 비목 이외에 별도의 비목을 신설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거래 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연구과제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원가계산서 및 기초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한 후 용역 완료검사시 이 기준에 따라 정산 조치할 수 있다(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마.학술연구용역(정책연구 및 자문형 용역 등) 이외의 용역에 대한 비용 산정은 아래의 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에 의거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규정”을 준용함
3. 적용범위
○원가계산은 용역 발주 시 적정한 금액의 산출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실제 소요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며, 용역은 특성상(내용의 상이성, 종류의 다양성 등) 일률적인 원가계산은 힘드나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함
4. 용역비 계상기준
가. 구성 비목 및 작성방법
○용역비를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용역 사업비 산출내역에 의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한다.
○환율은 발주 요청 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계상기준은 <붙임1>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에 의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연구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구 투입인원은 당해 과업의 성격, 규모, 난이도, 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산정하여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붙임1> 인건비의 “직급별 기준단가”와 실제 투입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인건비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경비는 ①여비, ②유인물비, ③전산처리비, ④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⑤회의비, ⑥임차료, ⑦교통통신비, ⑧감가상각비의 8개 세부 비목으로 구성한다.
○사업내용에 따라 계약예규 기준으로 보험료, 직접적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공과금 등이 세부 비목으로 추가될 될 수 있다.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문형용역”은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한다.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6% 이내로 계상한다.
○조달수수료, 선금보증보험료 등의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자문형 용역(국제회의 참석 위탁, 민간전문가 자문 위탁, Working Group 운영 등)은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인건비 및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붙임 1>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
계 상 기 준
|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나. 경 비
|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
1)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2)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5)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
6)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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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다.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
라.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마. 부가가치세
|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
기준단가(2025년)
|
책임연구원
|
월 3,705,904원
|
연 구 원
|
월 2,841,638원
|
연구보조원
|
월 1,899,539원
|
보 조 원
|
월 1,424,702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기업, 단체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
대 학
|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조교수준)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출연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이하
|
일 비
|
25,000
|
25,000
|
식 비
|
25,000
|
25,000
|
숙박비
|
실비
|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
등 급
|
일 비
|
식 비
|
숙박비(상한액)
|
책임연구원
|
가
|
35
|
107
|
실비(223)
|
나
|
35
|
78
|
실비(160)
|
다
|
35
|
58
|
실비(130)
|
라
|
35
|
49
|
실비(85)
|
연구원 이하
|
가
|
30
|
81
|
실비(176)
|
나
|
30
|
59
|
실비(137)
|
다
|
30
|
44
|
실비(106)
|
라
|
30
|
37
|
실비(81)
|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보고서
|
◦50부 미만(본문 복사)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50부 이상(경인쇄)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표지 : {15,370원+(5×183원)}×20.0
-본문 : { 5,800원+(5×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
2) 문헌 및 자료복사
(용지대 포함)
|
◦60원 이내×매수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 이내×(부수×면수)]
|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
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
4) 기타 수용비
|
◦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21,000원이내×상자수
|
※ 1BOX / 2개월당
|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조사원 교육
|
◦10,000원×참여자 수
|
|
2) 조사 인건비
|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
|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
◦일 20,000원 이내
|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4) 조사교통비(시외)
|
◦일 50,000원 이내
|
5) 에디팅/코딩
|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
|
6) 펀칭
|
◦100원 이내×샘플인원×카드수
*1카드 : 70-80칼럼(문항)
|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7) 응답자 선물
|
◦학생 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개인 : 인/ 20,000원 이내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
8) 기타
|
◦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 2025년 최저임금 보장(10,030원/시, 80,240원/일, 2,096,27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
|
|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
◦2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초과 : 150,000원
|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패널멤버 : 150,000원
|
가)와 중복지급 불가
|
다) 회의 경비
|
◦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회의 인원
◦다과회시 : 5,000원 이내×회의 인원
◦기타회의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
|
2) 원고료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3) 외부 회의 참가비
|
◦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
4) 번역료
|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
|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여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시내교통비
|
◦4시간 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4시간 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
|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3) 우편료
|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
|
아. 임차료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증빙서류 첨부
자. 교육 관련 경비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식비 : 7,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타.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