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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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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5029-000 공고일시  2025/04/14 16:17
공고명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나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나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장규호(☎: 02-6913-17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7,203,000 원
   
배정예산
137,203,000 원
   
추정가격
124,73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나고등학교 공고 제2025-3호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공고【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하나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나. 기    간 : 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3일]

  다. 장소 및 인원

     1) 장소 : 부산광역시 일대

       ※ 차량, 숙소, 식사, 프로그램 등을 2개팀(그룹)으로 진행(*과업설명서 참조)

     2) 예상인원 : 207명(학생 197명, 교사 10명)

       ※ 기초금액은 197명 기준으로 산정(인솔교사 제외)

   라. 기초금액 : 금 137,20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준

          숙박비, 중식비, 입장료, KTX승차권, 차량운임(주차료 및 유료도로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포함), 공연관람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경비, 제세공과금등 기타 제반경비 일체포함(부가가치세 포함)

 마. 특기사항

      1) 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될 수 있으며,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산출하여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붙임4-2]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3)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제한 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 및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면허를 소지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단,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입찰 불허)

    나. 최근 3년 이내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200명 이상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최근 법령에 따름)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절차

내 용

시 기

세 부 사 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공고마감일까지

·제안서- 행정실 직접 제출(10부)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안서 평가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제안 설명 시행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 선정

  (평점 80점 이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가격개찰(G2B)

적격업체선정 후 7일 이내

·복수예가산정방식, 최저가 낙찰

·적격대상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함

낙찰자 결정

가격개찰 직후

·G2B를 통해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구비서류 제출(사전답사 완료 후 진행)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4.14.(월) 18:00 ~ 2025.4.21.(월) 10: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535(진관동) 하나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1) 직접 제출

      2) 접수시간은 평일 09:00~16:00, 밀봉 후 인감 날인 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표            기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

   라. 제출서류(본교 소정 양식 이용, 타양식 접수 불가)

      1) 입찰 참가 신청서 (본교 소정약식) 1부

      2)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반드시 금액 및 규모 명기) 1부

      4)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면허를 증빙하는 서류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여행·인허가보증보험 각 1부

      10) 신용정보자가 발급한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등 제안업체 인력보유 증빙자료(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각 1부

      1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3)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14) 보안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1)~11)     번까지 순서대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5.4.23.(수) 13:00(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2) 장   소 : 하나고등학교 누리동 2층 회의실

       3) 제안서 설명 : 업체당 10분 이내 프레젠테이션 실시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학교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사.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1) 제출기간 : 2025.4.14.(월) 18:00 ~ 2025.4.21.(월) 10:00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4.24.(목) 11:00 입찰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      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    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단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교육여행 활성화 위원회에서 규격(제안)서 심사를 거쳐 총점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2단계

       예정가격 작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1단계에서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용역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고등학교 2학년부(정윤희 ☎02-6913-1141) 또는 행정실(장규호 ☎02-6913-1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하나고등학교장

[붙임1] 학교에서 지정한 양식으로만 제출바랍니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하나고등학교

제2025-3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납            부

․보증금율 : 5%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교에 입찰보    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하나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서에 정한 제출 서류

               

2025.   .    .

 

                                           신청인 :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에서 지정한 양식으로만 제출바랍니다.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교육여행 용역 실적으로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4.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팀별 구분)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 「붙임 4-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팀별 구분)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전

기사 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 내

편의 시설

비고

 

5.21

 

00가 0000

2024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 2명

 

 

 

 

 

 

 

 

 

5.22

 

 

 

 

 

 

 

 

 

 

 

 

 

 

 

 

 

5.23

 

 

 

 

 

 

 

 

 

 

 

 

 

 

 

 

  ※ 교육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명을

       별도 기재

   ※ 제출서류: 「교육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다. 숙박시설 여건(팀별 구분)

  

  1) 일반현황

숙박업소 일반현황

층    별 투숙인원

비상시

대피

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박

정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체

층 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

검  사

 

투숙

인원

○○○

리조트

김○○

1등급

리조트

2000

(2023)

1000명

 부산

 동구   

 oo동

 00번지

051)

000-

0000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4.

00.00

2024.

00.00

1층

0명

 

2층

0명

 

3층

0명

 

4층

0명

 

5층

0명

 

※ 구체적인 숙박지의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제출서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2) 세부사항(팀별 구분)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팀별 구분)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팀별 구분)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5.21

중식

 

 

 

 

 

 

 

현지

석식

 

 

 

 

 

 

 

숙소

5.22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5.23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국을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

※ 제출서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10,000

2,000

10,000

10,000

1,000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안전요원 배치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증권 사본 첨부

  다. 여행자보험가입계획(1인당, 사고당 보상금액 등)

  라. 학생수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마.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인원, 시간대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사.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8.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 식으로 기재


 9. 사전답사 실시계획

  가. 실사경로·예정지와 교육여행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나.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및 숙박 등)의 수용인원 및 안전·위생상태

  다.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등

  라.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점검 계획

   

 귀교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상호명 :                 성명 :           (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가능한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운전경력 표시) 및 연식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4.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본교 학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다. 1실당 8인 이하, 1평당 2명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라.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7식)까지 제공하며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한다.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 등의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하나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0.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11.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3-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2025.     .     .

 

                기 관 명 :                       (직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붙임3-2]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5. 5. 21(수) ~ 5. 23(금) [2박 3일]

    3. 참가인원 : 207명(학생 : 197명, 인솔교사 10명)

                     ※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 부산광역시 일대

    5. 세부일정 : 일정표 참조

    6. 교육여행 경비

      가. 왕복교통비(KTX승차권_부가가치세 포함) : 부산

      나. 숙식비 : 2박 4식

      다. 식비 : 3식

      라. 입장료

      마. 수송차량(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 15대

          - 부산 : 15대[부산 현지(10대), 학교→서울역(5대)]

       바. 안전요원 : 14명[주간 : 10명(버스 1대당 1명), 야간 : 4명]

      사. 기   : 가이드, 여행자보험,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아. 총액입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1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테마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8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교육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하다.

       마. 식사는 총 7식으로 한다.


    3. 교통편

       가. 교육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9년)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하나고등학교

 학생수 :           명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교육여행단이 일정에 의하여 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교육여행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자가 본교 정문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분, 초)으로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10,000

2,000

10,000

10,000

1,000

 

 

                                                      (단위 : 천원/1인당)

        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하나고등학교가 제시(붙임4-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 참조)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하나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현지 답사 등

       가. 여행사는 본교 교육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교육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교육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교육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  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  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교육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  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  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교육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 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교육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 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3. 책 임

       가.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운전자 음주,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교육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교육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교육여행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  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  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   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교육여행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Ⅲ.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 45인승

      나. 차량대수 및 일정         

구분

운행일자

기간

운행구간

수량

출발 및 대기시간

부산권

2025.5.21.(수)~5.23(금)

3일

부산 일원

10

 

2025.5.21.(수)

1일

학교→서울역

5

 

합    계

15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나.“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갑”이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갑”의 특별한 사정 등에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  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학교→서울역 5대, 현지 수송차량 10대, 총 15대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  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함.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교육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             사고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8. 지연배상금 : 여행사의 귀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한다.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여행 제1일은 학교 출발 → 부산 일원 여행 →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교육여행 제2일은 숙소 출발 → 부산 일원 여행 →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교육여행 마지막 날은 서울역에 도착하여 집결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                         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기타사항

    1. 여행사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교육여행 일정,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습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안 업체는 각 용역별로 행사 전․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 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4-1]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


 1. 일시 : 2025.5.21(수) ~ 5.23(금)[2박 3일]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팀별) : 주요 답사지를 포함하여 견적 제안


2학년(2개팀)

구 분

여행지역

주요 답사지 (예시)

교 통

식 사

비 고

부산권

(A팀)

부산 일대

UN 기념공원, 영화의 전당, 광안리 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깡통시장, 해동용궁사, 씨라이프 아쿠아리움 등 교육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포함하여 제안

KTX,

전세버스

1일차

․중식: 현지식

․석식: 숙소

 

2일차

․조식: 숙소

․중식: 현지식

․석식: 숙소

 

3일차

․조식: 숙소

․중식: 현지식

 

부산권

(B팀)

부산 일대

※ 상기 일정을 참고하여 장소 및 숙박, 식당 등 견적 제안












[붙임4-2]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총 207명(학생197명,교사10명)

3. 기    간 : 2025.5.21.(수)~5.23.(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학생 경비 산출근거

소요액

비 고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원× ○대

 

 

2

숙식비

(2박4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포함 5찬 이상

◇◇호텔(콘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3

중식비

(2식)

중 식

○○원× ○식× ○명

 

 

4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

-

-

-

-

-

-

-

-

-

-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5

기타

안전요원비 경비 등

▫안전요원 ○명

▫야간경비 ○명

원×000명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원×000명

 

 

합   계   액

 

 





[붙임5]

2025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100

 

기술

능력

평가

객관적평가

(30)

○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

 -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10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 수행자 및 안전요원의 자격소지여부 등

10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10

 

주관적평가 

(70)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여행일정) 계획

20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등급, 위생상태, 위치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20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15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20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10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


 주2) 신용평가등급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6]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하나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나고등학교장을“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행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교육여행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  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여행 경비)

  ① 경비는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KTX승차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   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 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   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갑”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 경비        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2:00~아침기상 시간 전까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을”은 숙소에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

  ⑪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견적서(비용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 등급 이상의 프로그램 인증서)

  6.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생․소방․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류 각 1부

  7.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9.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10.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1.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2.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3.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4.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8조(식사) 

  ① 식사는 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교육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갑”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을”은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최근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 부

     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하나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각 1부.

  8. 차량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각 1부.

  9. 차량배차확인서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인원관리) 

  ① “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       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부산 일원에서의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교육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여행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    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3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을”은 즉시 “갑”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갑”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        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교육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을”이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  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교육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갑”,“을”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갑”은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갑”의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교육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       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 “을”은 제20조 제1항 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다․ 라의 규정에 의한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 공제)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7〕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붙임 8〕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

 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교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도급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하나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나고등학교에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9]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5.    .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11](※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하나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테마여행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535

기관명 : 하나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조 계 성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2]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목적 :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 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자               (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