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5-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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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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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홍성군 공무직 단체보험 가입
나. 가입대상 : 194명(남 90명, 여 104명)
다. 보험기간 : 2025. 4. 30.(수) ~ 2026. 4. 29.(수)
라. 보험종류 : 생명·상해/암·특정질병/수술비/상해·질병의료비/3대 특정 비급여 등
마. 기초금액 : 금71,963,390원(금칠천일백구십육만삼천삼백구십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서 업체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5. 4. 14.(월) 20:00
나. 마감일시 : 2025. 4. 18.(금) 10:00
다. 개찰일시 : 2025. 4. 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따라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
※ 본사에 한하며(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은 제외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여야 하며,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하여야 함
⟪경영개선 통과안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5. 4. 18.(금) 10: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제 출 처 : 회계과 계약팀
- 전화 : 041-630-1401 / 팩스 : 041-630-1663 / 이메일 : ysk11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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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선으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해당되나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통과안이 심사결과 통과되지 아니할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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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보험금 지급여력 100% 이상인 업체(본사)에 한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도급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모든 행·재정·법률적 책임은 대표 보험사가 지며,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도급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5. 4. 17.(목) 18:00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증명서류(100%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 보험약관, 협약서, 보험료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 또는 출자비율 등 내역 명시)
-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행정지원과 서무팀(041-630-13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4.
홍 성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