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5 - 773호
춘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면 등)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춘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면 등)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춘 천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춘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면 등)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나. 사업 시행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다. 사업 주요내용(자세한 사항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위 치 : 춘천시 서면, 동산면
- 용역내용 : 종합계획재수립 1식(L=49.52km, 29개소), 측량 1식
라. 용역금액 : 금1,99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춘천시 예산사정으로 총괄계약 후 1차분, 2차분 등 차수계약 추진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80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4월중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5) 토질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51799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나. 상기 “가”의 ①, ②, ③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총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 별첨3 참조(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개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마.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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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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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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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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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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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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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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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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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본 용역의 “측량·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제출기한 : 2025. 4. 28.(월)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춘천시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033-250-3490)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대표사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방재관리 대행자 증명 서류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별권 제출, 원본1부 회사명 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자료(USB)와 함께 별도 제출
4. PQ평가, 적격심사 등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은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0점 부여
2)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1)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참가등록 시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위임장 소지) 인장 및 제출서류(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참고)를 구비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FAX 033-250-3438),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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