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번호 2025-EU50003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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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입찰공고 등)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에 의거 무기체계 획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CBM작전모의모델(Build-Ⅰ) 체계개발사업
2. 사업개요 : 합참·연합사 및 예하 작전사 지휘관·참모가 실제와 유사한 전장 환경에서 전투지휘 능력을 배양하고 탄도미사일 대응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신규 훈련 모델을 확보하는 사업
3. 사업 기간 / 예산 / 형태
가.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
나. 사업 예산 : 33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 형태 : 정부투자, 업체주관, 국내 연구개발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나.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단서 및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학화체계사업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바. 상기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설명회 계획
가. 일시 : 2025. 3. 4.(화) 14:00
나. 장소 :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
※ 참가업체는 13:20까지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방문객접견실로 집결하여 신원 확인 후 이동
※ 사업설명회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다. 내용 : 제안요청서 배부·설명, 질의 및 응답
※ 배부받은 제안요청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복제 및 복사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제안서 제출과 함께 원형 그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제안서 미제출 시에도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등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원형 그대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 대상 : 사업설명회 참가 승인업체(업체별 1명)
마. 유의 사항 :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2025. 3. 4.(화) 13:30부터 설명회 장소에 입장
※ 참가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별도 양식 없음) 제출 후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장소에서는 휴대폰 및 녹음기 등의 지참이 불가하고 비밀 및 군(軍) 관련 내용 등의 필기 또한 불가합니다.
6.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
가. 신청 마감 : 2025. 2. 27.(목) 14:00 까지
나. 참가 대상 : 4항의 입찰참가 자격 보유 업체
1) 참가인원 수 : 입찰참가 자격 보유 업체별 1명
2) 참가인원은 신원조사 적격자 중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 방위사업청 외 기관에서 신원조사를 받은 인원은 신원조사 연번이 명시된 해당 기관 공문 제출필요(해당 기관 공문미제출 시 참가 제한)
다. 신청 방법
1) 참가 희망업체는 상기 참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참가 신청 서류를 방위사업청 과학화체계사업팀 담당자 전자메일(t9949@korea.kr)로 제출하고, 전자메일 송신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담당자(02-2079-5369)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참가 신청 서류
가)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1)” 1부
나) “보안서약서(붙임 #2)” 1부
다) “청렴서약서(붙임 #3)” 1부
라)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1부
※ 신청 완료 여부는 신청자 개인 휴대전화로 ’25.2.27.(목) 18:00 이전에 일괄 발송 예정이며, 전자메일로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사업팀 담당자(02-2079-5369)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접수 여부 미확인에 따라 미접수 처리되어 사업설명회 참가가 제한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 배부(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함)
1)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제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
※ 사업설명회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 자격 보유 업체 중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게만 배부합니다.
마. 사업 관련 자료 열람(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함)
1) 사업 관련 자료 및 비밀 자료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가. 본 사업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968호) 절차를 적용합니다.
8. 입찰 등록
가. 등록 기한 : 2025. 4. 23.(수) 12:00 까지
나. 등록 방법 :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 1부
※ 입찰참가 업체는 전자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필히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위 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서 등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련 증빙자료와 동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_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2호 서식 및 입찰공고문 붙임 #3,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전자 적용)
6)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당일 지참 및 직접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5. 4. 24.(목) 12:00 까지
나. 제출장소 : 방위사업청 4동 1층 상담실
다. 제출방법 : 사업담당에게 사전 연락하고 직접 제출(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증빙자료
2)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제3항 각호의 해당하는 자료 제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으로 제한됨.
4) 서약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5)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이 요구된 서류(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1부
7) 입찰조력자 현황 2부(각 1부씩 별도 밀봉)
※ 제안서와 증빙자료에 제안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제안업체는 서약서, 보안서약서(붙임#2) 및 청렴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와 증빙자료에 당해 업체 대표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10.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및 추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1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11호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가‘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업체의 종합점수에 제안요청서 ‘6.2.5‘의 기타 가·감점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대‧중분류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합니다.
다. 제안서평가 결과는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따라 디브리핑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합니다.
라. 협상완료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되며,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확정한 이후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동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법령 및 서류(용역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렴‧공정 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지침을 입찰 참가신청 전에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자의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환요청 및 변경,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또한 17항 라목에 따른 제안서 보상을 제외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도면이나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입찰자 부담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기재 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군사 및 기밀 자료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되며 재공고 될 수 있으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1항 및 2항 참고
자.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차.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 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카. 방위사업청은 다음과 같이 입찰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 제2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정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14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자는 입찰공고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7. 특별 유의사항
가.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등록심사가 다소 지체되어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으로 낙찰자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에 관련된 청렴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제안서 보상 후보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팀이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건은 장기계약건으로 차년도에 연도별 부기금액(현금) 확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필요하며, 연도별 부기금액 수정계약 이후 납품대금 지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과학화체계사업팀
나. 연락처 / 문의처
1) 제안요청서 / 사업내용 안내 : 과학화체계사업팀[☎(02)2079-5369]
2) 계약사항 안내 : 첨단기술총괄계약팀[☎(02)2079-4165]
3)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
[☎1577-1118(ARS 2번)]
4) 입찰보증금 제출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 1577-1118(ARS 2번)]
5)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1577-1118(ARS 1번)]
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 공고문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물품 → 입찰→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입찰공고문안
붙임#1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붙임#2 : 보안서약서
붙임#3 : 청렴서약서
□ 수신 : 과학화체계사업팀
(E-mail : t9949@korea.kr / ☎ : 02-2079-5369)
□ 발신 : 업체명 (☎(00)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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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사업의 사업설명회 참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소속명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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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참가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후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2월 일부로 CBM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추진사항을 임의로 누설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외 물의 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국가적 및 반군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하겠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나는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방위사업 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25년 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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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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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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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정보,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사전개념연구 또는 선행연구 관련 정보,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ㆍ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계약의 체결ㆍ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ㆍ감독한다.
8.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9.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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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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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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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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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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