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안 개발 사업”용역
입찰공고서[재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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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09.)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6호, 2025.01.24.)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09.13.)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8.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2024.12.27.)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전규격 공고번호: 나라장터 참조
나. 수요기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다. 입찰건명: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안 개발 사업
라.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5년 11월까지
마. 사업금액: 42,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사.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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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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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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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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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목) ~ 04.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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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전규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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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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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수) ~ 04.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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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담당자 앞
제안서 제출
(우편 혹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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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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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월) ~ 0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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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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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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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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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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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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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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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찰일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일시는 개찰 후 별도 통보 예정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예정가격 : 비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당사에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2025.04.25.(금) 12:00까지
※ 제출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빌딩 15층,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공익적임상시험지원센터 임상기획팀 담당자 앞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기타 자료를 동시 우편 혹은 방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목록
1)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부
2) 가격입찰서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제외하여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3) 발표자료 1부
4) 기타문서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입찰참가 서류 각 1부
※ “가격입찰서”는 인감날인 후 스캔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입찰대리인 및 제안서 발표자 포함)
⑥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⑨ 산출내역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⑪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관련 사업 실적 포트폴리오 1개 이상 별도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 중 사본인 경우 ‘원본과 다름이 없음’으로 갈음하며, 향후 허위 위조 변조 등이 있을 경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사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비중 적용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재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 등을 보유한 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기술강조형(기술평가 90%)으로 진행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름
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바. 총괄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10. 안내 및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사항: 임상기획팀 정지훈 (T.02-398-5077)
나. 입찰·계약 관련 사항: 경영기획팀 남지나 (T.02-398-5027)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사업자 선정을 아니 할 수도 있음
다. 본 입찰은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일괄 재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당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4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신청서류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 사업내용, 과업범위 등 본 입찰의 세부내용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아. 당사와 계약상대자 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에 대한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는 당 재단의 해석에 따름
2025년 4월 14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