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동일성검사장비 및 꿀 품질분석장비 유지보수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5-48호
ㆍ공 고 명 : DNA동일성검사장비 및 꿀품질분석장비 유지보수
ㆍ수 요 기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본 건은 수요기관과 제조사(기술지원사)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입찰자는 실제 계약 이행이 가능한(금액 기재) 기술지원협약서 또는 물품공급협약서의 발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공고 개찰 후 계약 포기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처 한승조 차장(044-410-7214)
○ 과업지시서 관련 등 : 유통거래관리처 김초원 과장(044-4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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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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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O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O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O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O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O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O 일반 용역계약 특수 조건
O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O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처리 규정
O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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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공고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공고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특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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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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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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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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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공고) 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계약방법 : 일반(총액) / 적격심사
품명 : 기타수리서비스(장비유지보수)
수량 : 1
단위 : 식
분할납품 : 가능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추 정 가 격 : 330,000,000원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DNA동일성검사장비 및 꿀 품질분석장비 유지보수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4/14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5/04/25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입 찰 참 가 자 격
< 입찰시 유의사항 >
- 입찰자는 실제 계약 이행 가능한 금액이 기재된 기술지원협약서 (*첨부) 발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전자개찰 후 계약 포기 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44-4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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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입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참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찰자 결정 방법 :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총액기준/부가세포함)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완료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최저가격)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관련 일반기준·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 하한율 : 80.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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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7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단, 재공고일 경우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수요기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 본 건은 수요기관과 제조사(기술지원사)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입찰자는 실제 계약 이행 가능한(금액기재) 기술지원협약서 및 물품공급협약서의 발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찰 후 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찰공고 마감 전일 18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조사(기술지원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hsj3623@ekape.or.kr)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내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투찰하였을 경우 서류미제출로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됩니다.
* 기술지원협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지원협약서 또는 물품공급협약서 대상 장비(물품) - 과업지시서 참조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전송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합니다 (제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한승조 T. 044-410-7214)
○ 제출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
- 견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입찰보증금 : 납부 필수
1) 입찰보증금 : 납부 필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전자송부 바랍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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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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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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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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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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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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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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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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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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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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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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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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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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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사업입니다.
○ 채권양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채권양도)제2항에 의거 채권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불공정행위․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감사실 : 044-410-7012)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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