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국방부 물탱크 청소용역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4. 14.(월)
다. 견적서 제출마감 일시 : ’25. 4. 21.(월) 10:30
마. 개찰일시 : ’25. 4. 21.(월) 11:00
바.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5. 10. 31.까지 / 서울시 부대지정장소
사.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전자공개수의
아.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18,140,000원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수도법 제34조의1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등록업체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5. 6. 30.(일)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단,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는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적용하지 않으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5. 6. 30.(일)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국군재정관리단(사업자등록번호 : 106-83-03929)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써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상대자는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협상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협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안전 보건 의무확보를 위해서 동 확약서를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협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차. 본 협상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실(☏042-553-479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안내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용역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748-1165
2) 사업관련 담당관 : (02) 748-1616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4.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국 방 부 근 무 지 원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