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공고 제2025-2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하절기 위탁방역 사업
나. 기초금액: 금126,385,690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면세)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0. 31.까지
라. 방역소독지역 및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관련 문의: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32-760-6053)
※ 입찰 참가 전 본 공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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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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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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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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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5.(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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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3.(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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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3.(수) 15: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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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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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의 소독업(업종코드 1192)
신고를 득하고, 최근 3년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다. 각 구역별 1개 반의 소독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로 우리 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충족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 수급일 경우에는 8개 권역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갖추어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서 마감 전일 18시까지 사전판정 서류를 제출한 업체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최근 3년간 소독업 관련 행정처분 여부,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에 대하여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사업부서의 실사 및 확인을 받아야하며 미충족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판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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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 전일) 2025. 4. 22.(화) 18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이메일 제출 (0heunji@korea.kr 반드시 송부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 0은 숫자)
- 직접방문 제출
(인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1, 3층 보건행정과 오은지 주무관 ☎ 032-760-6053)
○ 제출서류 [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소독업 신고증 1부.
2. 행정처분 사실확인원 1부.
3. 소독반 구성인원 편성목록(1구역 ~ 8구역) 1부.
(각 구역당 소독요원 2명[소독원 1명, 운전원 1명], 총 16명 명단 제출)
4. 소독요원에 대한 산재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소독요원의 법정교육 이수확인서 각 1부.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대표자·종사자 모두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
6. 소독요원 중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1부.
7. 소독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종합보험)증권 1부.
8. 소독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1부.
9. 소독장비 구입연한 확인 서류 1부 (구입연한: 최근 10년 이내)
10. 차량 및 소독장비 사진 1부.
○ 기한 내 사전판정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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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 및 구성업체 모두 지역제한함)
공동수급체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되며,
별도의 하도급은 일체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2025. 4. 22.(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등록사항으로 확인하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입찰참여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4.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소독용역) 합계금액으로 본 용역의 기초금액 금126,385,69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경유 후 제출(☎032-760-6053)]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등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자격미달 시 대상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업체와 계약합니다.
차. 낙찰자는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용역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낙찰률 미적용)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라.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완수검사 시 보험료 사용내역(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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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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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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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낙찰률 적용 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
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2-760-6012), 법무감사실 감사팀(☎032-760-7084) 및
홈페이지(www.icjg.go.kr)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32-760-605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2-760-6012)
라.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우리 중구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만약 이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중구 법무감사실 (760-70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구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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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5.
인천광역시 중구보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