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취약계층 중고PC 지원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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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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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목적
2. 일반사항
3. 과업내용
4. 참가자격
Ⅱ. 과업내용 2
1. 용어설명 및 과업절차
2. 상세과업내역
3. 중고PC 표준규격(보급사양)
4. 포장박스 및 스티커
Ⅲ. 과업추진지침 8
1. 일반사항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4. 예산범위 및 운영비 정산방법
5. 품질 보증관리 및 하자보수
6. 하자보증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8. 용역착수
9. 보안사항
10. 계약의 해지
11. 분쟁의 해결
Ⅳ. 특수조건 13
1. 정비 및 보관창고
2. 자격 취득 등
3. 중고PC 수집 및 보관
4. 기타사항
Ⅴ. 양식 15
1. [양식 1] 불용PC 수집관리대장
2. [양식 2] 물품 인수·인계서
3. [양식 3] 수집작업확인서
4. [양식 4] 수집현황
5. [양식 5] 중고PC 정비기준 항목
6. [양식 6] 중고PC보급대장
7. [양식 7] 보급현황
8. [양식 8] 중고PC 설치확인서
9. [양식 9] 양도증서
10. [양식10] 폐기물 처리 요청서
11. [양식11] 중고PC A/S 관리대장
12. [양식12] 정비용역결과보고서
13. [양식13] 검사조서
14. [양식14] 부품재고 현황
『2025년 정보취약계층 중고PC 지원사업』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기증받은 불용PC의 수집·정비·보급·A/S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과 양질의 중고PC를 재생하여 보급하고자 함
2. 일반사항
과업명칭 : 2025년 정보취약계층 중고PC 지원사업 용역
용역기간
- 수집·정비·보급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 A/S : 최종보급일로부터 1년 후 까지
소요예산 : 3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규모 : 150대 보급(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급 가능)
3. 주요 과업내용
불용PC 수집 업무
정비(양품화) 및 점검·보수
PC 내·외부 청소 및 부품 관리
보급업무 및 A/S, 폐기물 처리 업무
보안 및 사업 홍보 등 보급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4.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 업종코드 1468) 로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시건장치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출입제한이 가능한 정비 및 보관을 위한 별도의 창고(면적은 40㎡이상, 작업공간은 12㎡ 이상) 보유업체
TPR(Third Party Refurbish) 등록가능 업체로서, 계약 후 MS社로부터 TPR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업체
※ TPR : Microsoft社 리퍼전용 라이선스를 정비·취득할 수 있는 자격
Ⅱ. 과업내용
1. 용어설명 및 과업절차
가. 용어 설명
1) 불용PC :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소기의 사용목적을 다한 개인용 컴퓨터를 칭하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PC 중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도 포함한다.
2) 중고PC : 불용PC를 정비센터에서 정비 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든 PC를 말한다.
3) 수 집 : 불용PC 발생 장소에서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정비센터나 보관 창고로 옮겨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 비 : 수집된 불용PC를 사용 가능 하도록, 해체 후 먼지제거, 청소, 헌 부품 재사용, 부품교체, HDD 완전삭제, S/W설치, 이동시 PC에 이상이 없도록 포장하는 등의 불용PC를 사용 가능한 중고PC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보 급 : 정비 완료된 중고PC를 포장한 후 수혜자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A / S : 최종 보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고PC에 이상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사후 정비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증처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불용PC 기증 기관(장소)을 말한다.
8) 수혜자 : 중고PC를 보급 받았거나 보급 받을 대상자를 말하며, 단체 및 기관을 포함한다.
나. 과업절차
1) 기증처, 기증일자, PC 사양, 수량 등을 확인 후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인수증 및 수집대장을 기록·보관한다.
2) 정비대상 PC의 상태를 점검 후 정비·보수한다.
○ 부품 정비규격 적합 시 : 각종 테스트 및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한다.
○ 부품 정비규격 부적합 시
- 사용 가능한 부품은 재활용한다.
- 부족한 부품은 구매 설치 후 각종 테스트 및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한다.
3) 정비·보수작업 후 남은 부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재작업 및 추가 작업 시 활용한다.
4) 보급이 불가능한 PC의 경우, 사용가능한 부품 수거 후 폐기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한다.
5) 양품화한 중고PC를 포장하여 수혜자에게 직접(원칙) 또는 택배(수혜자 신청)로 보급·설치한다.
6) 보급 후 1년 이내 중고PC 이상 발생 시 A/S를 실시한다.
2. 상세 과업내역
가. 수집
1) 용역수행자(이하「수행사」)는 기증처에서 보관 장소까지 운송된 PC의 수량 및 사양, 관련 부품(CPU, Memory, HDD, Monitor 등)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집관리대장(양식 1)에 기재 후 그 내용을 2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행사는 수집 시 물품인수인계서(양식 2) 및 수집작업확인서(양식 3)를 기증처에 발급하여야 한다.
나. 정비 및 점검·보수
1) 「수행사」는 수집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양 및 수량을 확인한다.
2) 정비대상 불용PC의 외관 및 내부 상태를 점검한다.
3) 정비·보수
① 「도」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사」는 장착된 부품이 적합한 경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각종 테스트 및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한다.
○ 하드디스크(Hard Disk)
- 데이터(Data) 전송(Read 및 Write) 및 작동상태 확인
- 포맷(Format) 시 배드섹터(Bad-Sector) 점검
- HDD 정비 : Jumper 조정, Setup 조정, Partition 재설정
- OS 및 응용 S/W 설치(Install) 및 바이러스 검사(Virus Check)
- HDD 장착
※ 하드디스크(HDD)는 반드시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거 인증된 S/W 및 H/W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완전 삭제한 후 작업자가 서명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보보호 작업 실명제를 구축한다.
※ PC가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가 지정하는 S/W를 설치한다.(소요비용은 정비비에 포함)
※ HDD는 파티션을 분할하지 않는다.
○ 전원(Power Supply) : 전원 ON/OFF 상태, Power Fan 작동 등
○ 모니터(LCD Monitor)
- 전원 스위치(Switch) 및 기타 스위치의 정상 작동 상태 등 점검
- 명암 및 화면의 전후좌우 이동 정상작동 여부 및 스피커가 내장된 모니터 등은 소리의 크기 등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Display Diagnostic & Resolution Check
○ 시디롬(CD-ROM) 드라이브 : 정상동작 여부 및 소음 정도 점검
○ 사운드카드(Sound Card) : 소리 전달 및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병렬 포트(Parallel Port)
- 프린터(Printer) 연결 후 동작 및 정상적인 인쇄 상태 점검
- 문자(Text) 인쇄 및 그림(Graphic) 인쇄 등 정상 출력 점검
○ 직렬 포트(Serial Port)
- 직렬 마우스(Mouse) 연결 후 동작 점검
○ USB 및 랜 포트(LAN Port) 점검(Built-in PC의 경우)
- 정상 작동하는 USB 장치 연결 후 통신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네트워크선(Network Line)을 연결하여 데이터의 정상 송·수신 상태 점검
② 「도」의 작업지시에 의거하여 PC 내 부품이 정비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가능한 부품은 재활용하고 부족한 부품은 구매 부품으로 설치 작업 후 상기 ①항의 각종 점검 및 정비·보수 작업 실시
※ 상기 ①항, ②항의 양품화 작업 후 남은 부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도」의 재작업 및 추가 작업 시 우선 활용한다.
③ 「도」가 요구한 불용PC의 정비에 있어 「수행사」는 불용PC의 모든 부품을 활용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중고PC의 정비 작업에 필요한 소요부품의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은 「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정비보수 작업 중 「수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수행사」의 책임으로 한다.
4) 최종점검
상기 각종 TEST 및 정비·보수를 거친 중고PC는 3시간 이상 에이징 후 이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 에이징 : 간단한 화면 Display 재 동작
5) 최종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상기 3), 4)의 작업 후 정비 완료된 중고PC 사양 안내 및 기증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관하며, 폐기 처리될 불용PC는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가 특별히 사양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중고PC의 정비는 “Ⅱ. 3. 중고PC 표준규격”에 맞추어 작업하며, 사양에 맞지 않아 추가로 부품을 구입할 경우 「도」와 협의하여 조달하여야 한다.(이 때 주요부품 조달 비용과 설치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다. 내·외부 청소
1) 내부
○ 내부
- PC 케이스를 열어 내부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PC 내 부품의 고정 및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외부
- PC 외관의 스티커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PC본체, 모니터 등)
- PC 외부의 청결상태를 재확인한다.
라. 포장
1) 완료PC가 보급·설치·운송 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포장박스를 포장하거나 스티로폼, 에어캡 등으로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고PC와 LCD모니터는 1개의 포장박스에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보급
1) 중고PC를 수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까지 운송·설치하는 수단을 말하며 또한, PC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위이다.
※ 직접운송(원칙), 택배 발송(수혜자 신청 시)
2) 보급운송비
중고PC를 「도」의 지시에 따라 수혜자에게 보급·설치할 때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3) 설치지원
「도」의 지시에 따라 중고PC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 시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하며,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보급 비용에 포함된다.
4) 「도」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완료한 후 중고PC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며, 「도」 또는 「도」가 지정한 대리인으로부터 검수를 받고 수령증을 작성하여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도」에게 제출한다.
5) 수혜자에게 기본적인 이용 방법과 고장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6) 설치 완료된 중고PC(본체, 모니터)가 12개월 이내에 고장 발생 시 「수행사」의 부담으로 재정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기
1) 정비규격이하 및 보급이 불가능한 PC는 「도」의 승인을 얻어 폐기 대상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폐기대상 PC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부품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정비 비용에 포함된다.
2) 폐기대상 PC는 최종작업(부품수거 등) 완료 후「도」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정비용역결과보고서에 기록 후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A/S
정비 완료된 중고PC의 보급·설치 후 12개월(본체 모니터)이내 고장 발생 시 무상 A/S를 실시하며,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무상 A/S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3. 중고PC 표준규격(보급사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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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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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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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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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 i3 이상 ■ RAM : 8GB 이상
■ HDD : 500GB 이상
■ SSD : 120GB 이상 ■ 모니터 : 20인치 이상
■ 키보드, 마우스(어댑터, 케이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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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 Windows 10 이상
■ SW : MS Office, 한컴 오피스, 백신 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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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환경 등에 따라 정비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마우스와 키보드는 신품
※ 한컴오피스는 설치수량은 도와 협의(단체용에만 적용)
4. 포장박스 및 스티커 규격
가. 포장박스
1) 재질 및 인쇄
○ 재질 : 내용물 파손방지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한다.
○ 인쇄 :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고PC 로고를 포함하여 인쇄한다.
2) 규격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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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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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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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 LCD 포장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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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51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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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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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 「도」의 승인 후 제작
나. 스티커
1) 종류 : 본체 사양 안내, 본체, 모니터, HDD 작업실명제 각 1종
2) 재질 : 무광택 비닐 소재
3) 부착위치
① 본체 사양 안내 : 후면의 빈 공간(방열이 방해되지 않도록 부착)
② 본체 : 좌 또는 우측의 빈 공간
③ 모니터 : 모니터 테두리 전면에서 위 또는 아래의 중앙 위치
④ HDD 작업실명제 : HDD의 상단
4) 디자인 : 「도」의 승인 후 제작
① 중고PC 포장박스(예시)
② 중고PC 본체 부착 스티커(예시)
이 컴퓨터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중고P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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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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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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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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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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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A/S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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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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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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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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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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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고PC 모니터 및 HDD 부착 스티커(예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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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작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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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별표‘다’에 의한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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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0월 00일
회 사 명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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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이하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내역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가. 「수행사」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는 참여요원이 과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수행사」의 부득이한 사저응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라. 「수행사」는 전 참여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신원을 증명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장비는 「수행사」가 준비하여 작업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행사」는 「도」의 지시에 의한 중고PC의 수집 및 보급업무를 위해 요구수량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가. 「수행사」는 다음 과업 수행에 따른 사항을 「도」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도」와 「수행사」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4. 예산범위 및 운영비 정산방법
가. 「수행사」는 정비용역결과보고서(양식 12), 검사조사서(양식 13)를 작성하여 「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는 「수행사」의 용역비 지급요청에 대해 수집·정비 등 실적을 확인(증빙서류 등) 후 지급한다.
다.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중고PC 수집·정비·보급비, 부품구입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 시 제출한 단가에 의해 정산한다.
라. 계약된 총 금액에서 아래 비율로 대금지급 범위(기준)를 정한다.
1) PC 1대당 기준비용 : 계약금액 / 150대
- 용역료 지급 = 보급대수 × PC 1대당 기준비용
2) 운영비 정산은 모든 비용을 정산(구성)비율에 포함시켜 PC 1대당 기준 비용으로 보급 실적에 의거 「수행사」에 지급하며, 별도 부품 구입이나 포장박스 제작 등의 명목으로 일체 정산하지 아니한다.
3) 마우스와 키보드는 신품으로 보급한다.
마. 계약 체결 후 시장의 가격변동이 심하여 보급수량에 따른 정산 항목 및 개별정산 항목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도」에게 이를 부담, 인상 요구할 수 없다.
바. 과업을 달성하고 계약금액이 남을 경우는 남은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중고PC를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사. 과업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에 의거, 지연 일당 계약금액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5. 품질 보증관리 및 하자보수
가. 「수행사」는 과업진행 공정별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을 「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도」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사」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수행사」의 정비보수 불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사」가 전적으로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수행사」는 관련 물품의 불법유용 및 개인정보 및 자료 등의 대외 유출에 따른 위법 행위 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수행사」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각 부품별 하자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설치 완료된 중고PC에 대하여는 12개월(본체, 모티터)
2) 정비를 위한 신규 부품 12개월
바. 하자보증기간 중 「도」가 통보한 하자발생에 대해 「수행사」는 「도」가 통보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할 책임을 지며, 48시간 이내에 보수 완료하지 못할 경우나 「도」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동종의 대체물품을 「도」의 지정 장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 하자조치 및 정비보수는 「도」의 지정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수행사」가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경우에는 「도」의 승인 하에 「수행사」의 책임을 운반, 수리하여 「도」의 지정 장소까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하자조치 및 정비보수는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동안 시행되어야 한다. 단 「도」의 긴급요청이 있거나 「수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상기 “바”항을 위반할 경우 「도」는 「수행사」에 다음 호와 같이 벌과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행사」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도」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장애복구 조치지연 벌과금 = 2.5/1,000 × 월정비보수료 × 지연시간
차. 「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의 책임으로 계약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수행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6. 하자보증
가. 「수행사」는 마지막 정비보수용역비를 청구하면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Ⅲ-5-마”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건의 총액에 대하여 5/100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수행사」의 정비보수 불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사」가 전적으로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가. 「수행사」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도」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및 향후 PC정비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리 도 직원 또는 지정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용역착수
가.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사」는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업책임자 선임계, 서약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참여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보안각서, 투입장비,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일 최대 양품화 생산 방안, 주요부품의 안정적 조달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특히, LCD모니터의 화보방안 제출
- 모니터는 주요부품으로 보급물량 부족 시 「수행사」가 책침지고 확보한다.
다. 「수행사」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이 후 「도」의 중고PC 수집·정비·보급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가. 「수행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수행사」는 과업에 따른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행사」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수행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보안서약서 제출 : 종사자, 대표자)
마. 「도」는 「수행사」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바. 「수행사」는 「도」의 수집·정비 등에 출입한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집, 정비 등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0. 계약의 해지
「수행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1) 회사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수행사」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수행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도」가 인정하였을 경우
- 정비보수의 무성의, 능력부족으로 기한 내 정비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불가하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 「도」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사」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기타의 협조 요청에 「수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 2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3) 계약 내용에 명기된 계약 해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 서류의 허위 작성
- 중요 기밀 사항 유출 및 악용 등(물품 불법 유출 포함)
11.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도」와 「수행사」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도」의 해석에 따른다. 단, 「수행사」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행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Ⅳ. 특수조건
1. 정비 및 보관창고
가. 다량 수집 및 정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사」는 정비 및 보관을 위한 별도의 폐쇄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폐쇄창고 : 시건장치 등을 이용해서 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
나. 「수행사」는 계약체결 시 증명서 제출(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차계약서 등)
2. 자격 취득 등
S/W : TPR을 등록하여 SW정비자격 획득
※ TPR(Third Party Refurbish) : MS 리퍼전용 라이선스를 정비 및 취급할 수 있는 자격
1) MS 라이선스 구매 가능한 업체에게 TPR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SW 정비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2) TPR 등록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시설증빙 서류일체(건물, 임대차, 시설설게도 등), 법인통장 등 MS社와 MS 라이선스 구매가능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문의 : ㈜리맨 031-534-7297)
3. 중고PC 수집 및 보관
가. 「수행사」는 「도」의 승인 없는 일체의 중고PC 수집·보급 활동을 하지 않는다.
나. 수집된 불용PC 및 부품 재고는 별도 보급에 의한 소진 또는 다음 해 정비업체 선정 시까지 「수행사」가 보관한다.
다. 「수행사」는 보관중인 불용PC 및 부품을 다음 해에 선정되는 정비센터(업체)에 인도한다.(모든 불용PC 및 부품의 보관관련 비용은「수행사」가 부담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다.
나. 「도」 「수행사」에 보급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업실적 및 기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도」는 「수행사」의 보급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양식 1】
불용PC 수집관리대장
구분
|
일 자
|
기관명
(개인)
|
수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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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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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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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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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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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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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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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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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인, 단체
【양식 2】
물품 인수·인계서
□ 기증기관 및 물품내역
기관명
|
|
소 속
|
|
주 소
|
|
담당자 직위
|
|
담당자 성명
|
|
담당자 연락처
|
|
E-mail
|
|
□ 인수 정비업체 및 물품내역
업체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담당자 직위
|
|
담당자 성명
|
|
□ 인수·인계기관 및 물품내역
기관명
|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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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담당자 직위
|
|
담당자 성명
|
|
상기와 같이 기증 물품을 정히 인수(인계)함
년 월 일
□ 기증기관 담당자 성명 (인)
□ 인수정비업체 담당자 성명 (인)
□ 인수·인계업체 담당자 성명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1. 기증받은 중고PC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데이터삭제 S/W 등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 2. 인수·인계기관 및 물품내역 란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작성
3. 사업운영 효율성을 위해 실제 중고PC 수집 및 인수·인계는 지역별 지자체 및 정비센터가 담당
【양식 3】
수집작업확인서
□ 수집기관
수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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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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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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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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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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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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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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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
□ 수집기준
o 정보통신기기 등을 무상양여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정보통신기기 등을 관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요청에 따라 작업한다.
2. 지정된 정보통신기기만을 수거하며, 본 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기증기관의 전산 보안 업무지침을 준수하며, 기증기관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수집기관 담당자 성명 (인)
정비센터 담당자 성명 (인)
【양식 4】
수 집 현 황
구분
|
수집대상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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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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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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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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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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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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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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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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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
수량
|
개 인
(A)
|
개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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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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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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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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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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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B3>
(산하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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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B4>
(연구·개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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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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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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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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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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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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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기관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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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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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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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D1>
(초,중,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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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기관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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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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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기관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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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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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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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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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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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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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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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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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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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중고PC 정비기준 항목
□ 정비항목
부품명
|
세부 정비내역
|
H/W
|
Board
|
- 마더보드, 메인 메모리, Video Board 등의 동작상태 및 이상유무
|
Hard Disk
|
- HDD 점검
․ Jumper 조정
․ Setup 조정
․ Eternus Data Eraser로 Low Format등 데이터 삭제
․ Partition 재설정
․ High Format시 BAD Sector 점검
- DATA 전송(Read 및 Write) 동작상태
- OS 설치
- 응용프로그램 설치
- Re-boot후 각종 Device Install 또는 점검
|
Power
|
- 전원 ON/OFF 상태
- Power Fan 작동상태
|
Monitor
|
- 전원 ON/OFF 상태
- 명암 및 화면의 전후좌우 이동 등
|
Keyboard
|
- 모든 키 동작여부
|
CD-ROM Drive
|
- 복원CD로 정상적인 구동상태
|
Sound Card
|
- 외부단자 연결시 정상동작 상태 및 소리의 유무
|
USB 및 PS2 Port
|
-USB 및 Serial Port에 연결 시 마우스 또는 키보드 작동유무
|
Internet
|
- Internet 이용 가능 여부
|
응용프로그램
|
- OA 및 백신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및 이용 가능 여부
|
S/W
|
OS
|
- 윈도우 10
|
백신
|
- V3 또는 알약
|
응용프로그램
|
- 문서편집프로그램, 기타프로그램
|
【양식 6】
중고PC 보 급 대 장
구분
|
보급일자
|
단체명
(개인)
|
주 소
|
연락처
|
보급사양
|
비 고
|
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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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체
|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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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인, 단체
【양식 7】
보 급 현 황
구분
|
보급대상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기관수
|
수량
|
개 인
(A)
|
장애인<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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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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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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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급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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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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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개인)<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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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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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시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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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기관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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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기관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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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용시설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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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회복지시설)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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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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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기
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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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교육시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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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시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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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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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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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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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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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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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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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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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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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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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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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급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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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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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
중고PC 설치확인서
□ 수혜자(단체)
□ 설치 담당자:
정비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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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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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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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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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사양:
상기 물품에 대한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설치자 : 정비센터 담당자 성명 (인)
확인자 : 설치요청자(수혜자) 성명 (인)
【양식 9】
양 도 증 서
사랑의 그린PC는 국내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무상으로 보급한다.
제1조 (보급수량) “갑”은 사랑의 그린PC( 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소유권 등) “을”은 양수 받은 재산(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비 및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무상양도가 되는 시점부터 양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갑”은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제3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을”은 신청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목적 이외의 용도 및 활용 시 “을”이 책임을 진다.
제4조 (협조의무) “을”은 중고PC 등을 양수 후 “갑”의 사용실태조사 등 운영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 무상 양도·양수가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고PC 무상 양도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양도기관 (인)
“을” : 양수기관 (인)
【양식 10】
폐기물 처리 요청서
o 폐기처리 기간(예정) : 년 월 일
o 폐기물품 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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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기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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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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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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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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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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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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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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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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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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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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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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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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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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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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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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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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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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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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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폐기물품에 대한 수량 확인은 운영기관 및 정비센터에서 공동 확인함
상기 내역에 대한 물품에 대해 폐기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 정비센터 담당자 성명 (인)
확인자 : 운영기관 담당자 성명 (인)
【양식 11】
중고PC A/S 관리대장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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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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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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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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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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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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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2】
정비용역 결과보고서
□ 정비기간 :
□ 용역업체 :
□ 작업결과
○ 본 체
(단위 : 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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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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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품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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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품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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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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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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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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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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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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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단위 : 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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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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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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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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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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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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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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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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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정산내역
(단위 : 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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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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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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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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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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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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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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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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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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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및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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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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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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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3】
검 사 조 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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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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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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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중고PC 정비 및 운송(수집·보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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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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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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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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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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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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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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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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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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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요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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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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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지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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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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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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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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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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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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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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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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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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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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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대수 및 수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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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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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수 및 정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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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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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및 보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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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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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검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부서장 소속 : 직급 : 성명 :
검사담당자 소속 : 직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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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상세검사내역서 1부 (※ 필요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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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4】
부품재고 현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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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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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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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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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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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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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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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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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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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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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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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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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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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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