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고 제2025 - 8호
일반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무역구제 정보관리시스템 개선계획 수립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연구용역 개요
ㅇ 과제명 : 무역구제정보 관리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용역
ㅇ 과제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용역예산 : ₩ 55,000,000원 이하 (부가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결과 보고 : 용역 수행자의 의무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외에,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필요시 부정기회의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2. 과업 내용
ㅇ 제안요청서 참고
3. 용역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해야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가능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4. 입찰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접수마감 일시 : 2025. 4. 25(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방문(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가능)
- (사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410호
- (우편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 관련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제안서 3부(요약본 별도 3부) 및 제안서 파일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가격견적서, 가격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최근 3년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세민 사무관, ☎ 044-203-5856, msm123@korea.kr)
5. 계약상대자 결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21호, 2024. 9. 13.)”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용역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용역의 필요성, 비용규모의 적정성 등
6. 견적 제출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처리
7.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상기 용역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로 문의 (문세민 사무관, ☎ 044-203-5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