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등학교 공고 제2025-4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2025학년도 동광초 학생수송차량 임차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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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5. 4. 15.
동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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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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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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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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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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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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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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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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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관한 사항: 동광초등학교 행정실 고은아 (☏ 064-72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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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동광초등학교 학생수송차량 임차용역
나. 사업내용
차량규격 및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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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총101대
※ 1일 최대 임차 대수: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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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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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착수일 포함) 2025. 11. 7.까지
※ 차량 운행내역: 과업내용서 참조
※ 본 일정은 천재지변 및 학교사정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운행 일정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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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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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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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금55,391,000원(추정가격 50,355,455원, 부가세 5,035,545원)
※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경비(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봉사료 등 기타 제반비용)가 포함된 금액임
2.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6.(수) 00:00 ~ 2024. 4. 21.(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4. 21.(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5. 4. 22.(화) 15:00
2) 개찰: 2025. 4. 22(화) 16: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이용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2항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 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를 계약체결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용역계약서식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 과업내용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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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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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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