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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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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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며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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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 이득을 제공할 경우,
- 낙찰자 결정 취소, 당해 계약의 취소·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ysfsmc.or.kr/community/declaration.jsp) 부패행위·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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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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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수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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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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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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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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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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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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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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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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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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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9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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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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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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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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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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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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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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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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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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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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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인천 연수구 연구단지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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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숙지)하셔서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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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총액, 지역제한)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하고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사. 본 용역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기계설비법」 제21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 498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법」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에서 특급, 고급,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소지자에 한해 성능점검 실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중급 등급 이상의 자격(자격수첩)을 갖추고 있는 자)
다.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 불허
5.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특례기간 1000분의 25)를 우리공단으로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생성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4호, 2024.11.18.)」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낙찰하한선 미만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일시까지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8.)
[별표 1 중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1) 경영상태(10점): 아래 가, 나 중 입찰자 선택
가) 재무비율(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근거한 평가「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38.45%, 유동비율:159.25%) 에 의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특별신인도(2점): 해당용역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이행실적 인정 범위】
1.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적 = 인정
2. 기타사항
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적만 인정하며, 종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 준공(계약기간 종료) 실적만 인정하며, 매월 기성실적은 준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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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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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상호,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신고‧등록‧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해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고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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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확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자체 지침에 의거,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93% 이상 계상하고 사후 정산 대상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세법에 해당 시에는 인지세를 납부(발주처인 공단과 균등부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및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T: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계약담당(☎032-830-8016)
○ 과업관련 문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시설관리팀 사업담당(☎032-830-802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안전감사팀(☎032-830-8000)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행위·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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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