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공고 제 2025 – 17호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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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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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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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창원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5. 1. ~ 2026. 4. 30.(1년)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라. 기초금액 : 240원/kg(부가세 포함, 운반비 및 처리비 포함)
※ 저장용기의 규격은 120리터로 한 통의 중량은 100kg으로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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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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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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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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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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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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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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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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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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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사정(수용인원 변동, 음식물 처리기 도입 등)에 따른 증감 가능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임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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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1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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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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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22.(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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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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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22.(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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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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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2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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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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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2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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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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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교도소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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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대상 폐기물(재활용 또는 처리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계약을 창원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환경부 고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업체 중 순위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참가자격 각호 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부적격 처리하니 반드시 참가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창원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과 민법상 일반원칙 등에 따라 해석합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복지과(☎055-259-0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6일
창원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