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025 – 312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ㅇ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적용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제출기한 : 2025년 5월 12일(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 확약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해당기관의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 제안서 2부 및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부
※ 필요시 파일은 메일(hwn425@korea.kr)로 송부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 044-203-5942
□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결정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제출 시 전화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로 문의 요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