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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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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7662-001 공고일시  2025/04/15 14:19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농소하수처리구역)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심신아(☎: 052-229-327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2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975,000,000 원
   
추정가격
2,70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932호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농소하수처리구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등법령에 따라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농소하수처리구역)」의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 역 명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농소하수처리구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가. 용 역 비 : 금2,97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4.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및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단,「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접 시·도(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도급시에는 책임기술인을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사업수행평가를 지분율대로 평가함.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2)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P.Q심사 시 함께 평가할 예정이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4)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 2점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7. 사업 참여일정에 관한 사항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년 4월 25일(금요일)(09:00~17:00)

    2)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업체명 미기재)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실적확인서*) 각 1부

         * (실적확인서) 실적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확인서 제출(승계 및 계열회사 포함)             

      - 기술인력보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협회발급 기술인보유증명서 등) 1부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각 1부

      -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제출서류(자기평가서 포함)는 전산화하여 USB 1개를 함께 제출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는 울산광역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305)

    2) 입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 회계과(052-229-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