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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9750-000 공고일시  2025/04/15 16:56
공고명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산정 연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담당자 백진주(☎: 031-590-24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5,705,200 원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산정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5.  2.





남 양 주 시

교통정책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다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산정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남양주시 관내 운영 중인 경의중앙선, 경춘선, 진접선 등은 배차간격이 10~20분 간격으로 출·퇴근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의 특성상 철도 이용 편의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실정

나. 특히 진접선(당고개~진접)은 2022. 3. 19 개통 이후 배차간격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배차간격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4호선의 차량기지인 창동차량기지가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로 2026. 6월 이전 운영할 계획인 만큼 입출고 차량을 대상으로 최적 영업정차 횟수를 산정하여 진접선 구간의 배차간격을 단축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노선이 경유하는 직⋅간접 영향권

나. 시간적 범위 : 연구 기준년도를 2024년, 중간년도는 정차년도로부터 5년 주기, 최종 목표연도는 정차년도로부터 40년으로 설정

그림입니다.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교통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진접선 운영현황 검토(차량기지 입출고 현황 등)

다. 최대 영업정차 횟수 산정 

라. 진접선 교통수요 재분석(장래 풍양역 포함)

마. 편익 및 비용 산출

마.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특별 제안


2. 분야별 과업의 내용

가. 교통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 사업구간에 직접적 영향권에 속한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분석

2) 주변지역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 도로 현황(계획 포함)

3)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 및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계획 조사


나. 진접선 운영현황 검토

  1) 운영횟수, 연간 운영비, 운영인력, 수송수요 등 기초자료 검토

  2) 창동차량기지 입출고 열차운영계획 검토

   가) 오전·오후 첨두시간 후 입출고 현황 검토

   나) 비첨두 시간 입출고 현황 검토


다. 최대 영업정차 횟수 산정

1) 본선(4호선) 시격 유지 및 진접차량기지 입출고선 거리를 고려한 진접선 4개 역사 추가 정차 횟수 산정

2) 진접차량기지 입출고선은 오남역을 중심으로 Y분기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4개 역사 정차 횟수 산정

3) 영업정차 횟수는 최대, 최소, 첨두 및 비첨두 시간 배차간격에서 감소되는 시분에 따라 산정


라. 진접선 교통수요 재분석

1) 장래의 수송수요, 유발효과, 운송수단별 분담율, 전환수송율 등 예측

2) 교통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O/D 및 네트워크는 여객/화물수요, 철도/도로/버스로 구분

3) 사업에 따른 합리적인 영향권 설정

4) 장래 분석 및 목표연도에 확정된 철도 및 도로망 계획을 반영한 영향권 또는 사업구간의 통행수요 예측(장래 풍양역 등을 포함)

  

마. 편익 및 비용 분석

1) 서울교통공사 운영비 산정 규정을 바탕으로 추가 영업정차에 대한 운영비 산정 (정차 및 유지관리비 등)

2) 변경 운영계획 대안 적용 시 편익 산출


바.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1) 편익비용(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2) 정차 횟수 대안별 수익성 분석


사. 종합평가 및 결론

1) 해당 사업의 쟁점사항 및 개선효과, 추진 타당성 검토

2) 국가․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정분담 방안 및 적정 추진시기 검토

3) 남양주시 철도 관련 정책제안(용역결과의 활용방안 등)


아. 특별 제안

1) 본 용역 수행 과정 상 추가적으로 적용 및 도출 가능한 특별 제안 사항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학술⋅연구 용역(1169)으로 업종 등록한 업체로서,


나. 과업의 기준

1)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다. 사전 협의절차 이행

1)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용역의 변경

1) 용역계약 후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4)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의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자비로 성과품을 필히 보완․제출한다.


 마. 일반조건

1) 연구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 발주처가 국토교통부,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등을 위해 협의자료를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한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관계기관에서 시행한 유상 용역 사례가 있는 경우 연구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보완한다

4)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을 통한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용역내용에 반영한다.

 5) 본 과업수행의 경비항목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써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또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 (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설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소정 기일내에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9)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특별조건

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2)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성과물 작성

1) 용역성과물에 사용되는 용어는 한글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2) 과업완료 3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3) 작성된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원안은 발주처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내에 인쇄․납품한다.

4) 성과품에 대한 크기,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아. 기타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과업이행요청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2) 과업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3)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한다.

4) 용역계약자는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공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이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2.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의 수행 및 착수

1)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용역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다) 용역참여 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인력투입계획서

   바) 보안각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나. 공정보고

1) 모든 공정보고는 과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토록 한다.

 2)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등

  

 다.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1) 과업수행자는 필요 시 시의원, 관련 공무원, 철도관련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전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토론자 및 자문위원 수당 등 제반비용은 향후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 개최에 필요한 유인물, 대관료 등 제반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보고회

  본 과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각 1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일정 및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인쇄원고는 연구종료 예정일 또는 발주처 요구일 2주 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CD 또는 USB (저장)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3월 이내에 분석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CD 또는 USB (저장)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부수

제출기한

착수보고서

5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간보고서

5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최종 종합보고서(본보고서 및 요약)

각 20부

준공 시

기타 참고자료

- 전산자료(CD 또는 USB)

- 공사비 산출내역 - 기타도면

각 20부

준공 시

※ 성과품의 물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보안대책

  1) 과업책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7)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9)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0)  과업수행 과정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문만 생산한다.

  1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시나 타 기관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12)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1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Ⅳ.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8개월)

1

2

3

4

5

6

7

8

1단계 : 과업성과 산출

(개략구상)

2단계 : 관계기관 협의/수정보완

(최종산출)

 1.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2. 대안 선정 및 기술적 검토

 

 

 

 

 

 

 

 

 

 

 

 

 

 

 

 3. 교통수요 예측

 

 

 

 

 

 

 

 

 

 

 

 

 

 

 

 4. 편익 및 비용 산출

 

 

 

 

 

 

 

 

 

 

 

 

 

 

 

 5.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

   (사업추진방안 및 투자계획 검토)

 

 

 

 

 

 

 

 

 

 

 

 

 

 7.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과업 진도율

(%)

당월

5

10

10

25

15

20

10

5

누적

5

15

25

50

65

85

95

100